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정부와 조정 합의 무산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세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림넥서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체납 한국일보 측은 피고인 한국일보

2024-10-20

한국일보 피소 향방 ‘눈길’…소득세 등 약 800만 불 체납

LA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의 800만 달러 연방 소득세 체납과 관련해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해당 기업의 운명에 한인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연방 검찰이 지난주 가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국세청(IRS)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추가된 액수로 추정된다. 2012년 당시 한국일보 측은 해당 세금이 부당하며 액수를 낮춰 달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의 톰 므로젝 공보 디렉터는 본지에 “IRS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해당 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조속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향후 연방법원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까.   LA서 활동하는 K모 회계사는 “민사 소송 이후 최악의 경우 기업 간부들에 대한 소득 차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의도적인 탈세 과정이나 범법행위가 포착됐을 경우로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통 민사 소송을 통해 납부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테이블이 기업과 세무당국이 아닌 법정 대리인 간으로 옮겨간 것은 해결점에 도달하는 적극적인 과정의 첫 단계로 봤다.   OC 소재 세법 전문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맞다”며 “연방의 소송이긴 하지만 자산 동결이나 강제 압류 절차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기업 해체 과정에 IRS가 선임한 조정자들이 개입해 관계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금 강제 징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법에 정통한 L모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합의 또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연기 또 분할 납부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10년 넘게 연체된 액수라 크게 삭감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측은 한인타운 내 L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한국일보 소득세 소득세 체납과 이하 한국일보 당시 한국일보

2024-01-01

“동생 장재민 수사하라”…장재구 전회장 1인시위

장재구 전 미주한국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회장이 장재민 현 미주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 수십억 원을 해외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8일(한국시간) 한국의 ‘법률방송뉴스’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장재구 전 회장 사진과 함께 장 전 회장이 동생인 장재민 회장의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장 전 회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오전 11시 본인이 1인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실제 이날 그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동생의) 95억원 해외도피 수사하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현장에서 “지난 2013년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재민 회장이 국내의 개인 재산 95억 원을 회사 계좌를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 회장이 형사 사건을 빌미로 서울경제신문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형제애마저 외면했다. 출소 후 새로 확인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심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장재민 회장이 지난 2003~2010년 서울경제신문 이름으로 ‘주주외화차임금 상환’이라는 해외송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7차례에 걸쳐 95억원 이상을 미국으로 송금한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은 2010년까지 적자 상태로 어떤 명목으로든 미국에 보낼 자금 자체가 없다. 장재민 회장이 무슨 돈을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미국으로 빼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경제신문 관련 회계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장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률방송뉴스는 장재구 전 회장의 1인 시위 소식을 온라인 기사로 보도한 뒤, LA한인사회 등에서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현재 해당 뉴스는 검색되지 않는다.   장 전 회장은 미주한국일보 창업 발행인이다. 그는 지난 2015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장재구 장재구 회장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용산 대통령실

2023-02-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