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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피소 향방 ‘눈길’…소득세 등 약 800만 불 체납

법정에서 새 협상 벌일 듯“강제징수 가능성은 낮아”

LA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의 800만 달러 연방 소득세 체납과 관련해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해당 기업의 운명에 한인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연방 검찰이 지난주 가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국세청(IRS)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추가된 액수로 추정된다. 2012년 당시 한국일보 측은 해당 세금이 부당하며 액수를 낮춰 달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의 톰 므로젝 공보 디렉터는 본지에 “IRS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해당 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조속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향후 연방법원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까.
 


LA서 활동하는 K모 회계사는 “민사 소송 이후 최악의 경우 기업 간부들에 대한 소득 차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의도적인 탈세 과정이나 범법행위가 포착됐을 경우로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통 민사 소송을 통해 납부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테이블이 기업과 세무당국이 아닌 법정 대리인 간으로 옮겨간 것은 해결점에 도달하는 적극적인 과정의 첫 단계로 봤다.
 
OC 소재 세법 전문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맞다”며 “연방의 소송이긴 하지만 자산 동결이나 강제 압류 절차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기업 해체 과정에 IRS가 선임한 조정자들이 개입해 관계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금 강제 징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법에 정통한 L모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합의 또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연기 또 분할 납부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10년 넘게 연체된 액수라 크게 삭감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측은 한인타운 내 L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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