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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보험 상식]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환갑을 맞으면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게, 경제적 여유가 없이 장수만 한다면 과연 축복만 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저축을 통해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은 은퇴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연금(SSA)이 있다. 이 금액은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축복받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계속 줄어가는 개인 계좌의 잔고를 볼 때 “이 돈 다 쓰고 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편하게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에 반해 “약정한 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평생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은퇴계좌(IRA)가 있다. IRA는 매년 소득의 일부를 적금 붓듯이 저축한 후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작년 소득이 너무 높아 세금납부액이 부담되며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싶다면 트래디셔널(Traditional)IRA에 가입을 고려할 마지막 기회다. 이미 2024년이 되었지만, 아직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 몫으로 연금불입이 가능하다.   IRA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열어 투자한 후 그 사실을 세무사(CPA)에게 알려만 주면 된다. 그러면 IRA로 처리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소득세 계산에서 빼준다.     그럼 어디에 돈을 내야 하느냐?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 채권, 보험회사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일반 계좌가 아니라 IRA계좌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자금을 찾을 수가 없고, 투자를 통해 원금이 자라나도록 관리만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 내기 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덜 발생한 것처럼 절세의 효과가 난다. 또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더 받는 효과도 발생한다. 절세라고 했지만,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저축했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로 현재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은퇴 후라면 대부분 소득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테니 그때 가서 지금보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게다가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후에 같은 세액을 납부하니 유리하며, 세금을 부과받기 전 금액을 종잣돈으로 굴려 수익을 발생시키니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 대신 위에 만 59.5세 이전에 해약해 돈을 찾겠다고 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일반 개인은퇴계좌 작년 소득세 세금 내기

2024-04-07

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세금보고 특집] 똑똑하게 절세하자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납세자 3명 중 2명 “세금 너무 많다”

대다수의 납세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AP전국여론조사센터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 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고 답했다고 ABC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18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방 재산세가, 6명은 주 판매세가 “너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젊은 층에 비해 세금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세금이 불공평하고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 등이 거둬들인 세금을 납세자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성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연방정부와 비교해선 소폭 높았다 납세자 4명 중 1명만이 연방 소득세, 주 판매세 또는 지방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응하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가치가 낮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밝혔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의 크리스 베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여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소득세 납부자 중 절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동일한 세금을 내겠다, 16%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 인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성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만이 지역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매우” 또는 “잘”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주 판매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또한 4분의 1만이 연방 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납세자 세금 세금 인상 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계산법

2024-01-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2024-01-07

"소득세 줄이고 판매세 올리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낮추고 판매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자의 세금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주와의 세금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때문”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버지니아 소득세는 연소득3천달러 미만은 2%, 3000-5000달러는 3%, 5000-1만7천달러는 5%, 1만7천달러 이상은 5.75%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영킨 주지사는 최저세율을 2%에서 1.75%로, 최고세율을 5.75%에서 5.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율을 이처럼 낮출 경우 기존 소득세 대비 감세율은 12%에 달하며 2025회계연도 세수가 11억달러, 2026회계연도 세수가 23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전국 26개주가 개인 소득세를 낮추며 주민 생활비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메꾸는 방법으로 판매세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주정부 판매세 세율은 4.3%, 지역정부 판매세 세율은 1%(북버지니아 등은 1.7%)  등 총 5.3%(북버지니아는 6%)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4.3%에서 5,2%로 인상하고 판매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면 소득세 감세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줄이면 부자들의 절세 효과가 매우 크고, 판매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 증가해 결국 부자의 세금 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재산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수차량 소유자, 고급차량 소유자인 부자를 배려한 감세정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전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를 폐지했던 장본인인데, 이제와서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0.9% 포인트나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월 총선거 패배로 대선 출마의 꿈이 좌절되자 임기중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게 보은할 목적으로 패륜적인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저소득층 부의 소득세 제도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연방 EITC 공제액의 20%에서 25%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교육, 메디케어, 정신질환, 차일드 케어, 빗물 배수 및 홍수 통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메트로전철 예산 적자 7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지지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보조금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소득세 판매세 주정부 판매세 주정부 소득세 지역정부 판매세

2024-01-03

한국일보 피소 향방 ‘눈길’…소득세 등 약 800만 불 체납

LA한국일보(이하 한국일보)의 800만 달러 연방 소득세 체납과 관련해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해당 기업의 운명에 한인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연방 검찰이 지난주 가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국세청(IRS)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추가된 액수로 추정된다. 2012년 당시 한국일보 측은 해당 세금이 부당하며 액수를 낮춰 달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의 톰 므로젝 공보 디렉터는 본지에 “IRS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해당 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조속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판이 진행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향후 연방법원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까.   LA서 활동하는 K모 회계사는 “민사 소송 이후 최악의 경우 기업 간부들에 대한 소득 차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의도적인 탈세 과정이나 범법행위가 포착됐을 경우로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통 민사 소송을 통해 납부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테이블이 기업과 세무당국이 아닌 법정 대리인 간으로 옮겨간 것은 해결점에 도달하는 적극적인 과정의 첫 단계로 봤다.   OC 소재 세법 전문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맞다”며 “연방의 소송이긴 하지만 자산 동결이나 강제 압류 절차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기업 해체 과정에 IRS가 선임한 조정자들이 개입해 관계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금 강제 징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법에 정통한 L모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합의 또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연기 또 분할 납부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10년 넘게 연체된 액수라 크게 삭감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측은 한인타운 내 L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한국일보 소득세 소득세 체납과 이하 한국일보 당시 한국일보

2024-01-01

[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작년 소득세 체납 6880억불, 역대 최대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었다. 2017~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14~2016년과 비교해선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어났다.   택스갭(tax gap)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세 미보고, 실제보다 과소 신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 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 신고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다.   각각 2017~2019년의 410억 달러, 4450억 달러, 640억 달러 대비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이다.   IRS가 택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 강화 조치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택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IRS의 단속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감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납세자 소득세 소득세 미보고 체납 소득세 소득세 보고

2023-10-29

재산세 인상 없지만 소득세-기업세 등 증가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의 166억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재산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교통세, 티켓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호텔세와 교통세, 티켓세 등이다. 이 분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억8700만달러가 늘었다.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각각 14% 증가한 4억3000만달러와 66% 늘어난 4억4200만달러로 전망됐다.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기업세가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둔화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늘어난 세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는 또 세수증대사업(TIF)이 있다. 내년 이 펀드는 올해보다 3900만달러 증가한 4억34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1억달러는 시청 일반 예산으로 2억2600만달러는 교육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펀드 역시 지역 개발로 인한 수익은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일반 시 예산에 재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존슨 시장은 환경국을 신설하는데 180만달러를 지출하고 자산과를 둘로 쪼개며 전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합병했던 수송과와 기술&혁신과를 다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시청 공무원의 숫자는 1% 늘리기로 했다. 현재 3만6418명의 시 공무원을 3만6729명으로 소폭 증원하는데 주로 이민자 대처와 정신 건강 클리닉, 공공 인프라 서비스 등을 위한 것이다. 시청 공무원 숫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찰국의 경우 전체 인원 1만4100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9100만달러를 늘려 20억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경찰국의 예산은 14억5000만달러 수준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카고 재산세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올해보다 3910만달러 증가한 17억7000만달러의 재산세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급격하게 올린 것과 대조된다. 라이트풋 시장 역시 재산세 인상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바 있지만 존슨 시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시카고는 5억달러 이상의 세수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존슨 시장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렸다. 법으로 규정한 연금 부담액에 더해 3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총 27억달러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소득세 재산세 인상 시카고 재산세 자연 증가분

2023-10-13

개인 소득세 연장 보고 마감 기한 16일

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세무국(FTB)과 국세청(IRS)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2022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오늘(11일) 기준 5일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세금보고는 지난 4월 18일이었으나 대부분의 가주 지역에서 지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한이 10월 16일로 약 6개월가량 연장된 바 있다.   폭풍에 따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시간적 여유와 피해 손실을 보고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과 3월 세금 납부가 10월 16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됐다. 연장된 시한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마감일 안에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재정관리 업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세금 보고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는 통상 내야 할 세금의 5%가 매달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복리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FTB도 주 세금 납부 연체 시 5~25%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FTB에도 세금 미보고 및 세금 납부 연체, 과소 납부와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등을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예금 잔액 부족 및 부도 수표로 인한 결제 오류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FTB는 덧붙였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15일은 일요일이어서 FBAR 마감 기한도 16일로 같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라면 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곳의 제휴 세금보고 업체들이 프리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체마다 무료 보고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사용 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득세 연장 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내용 미신고시 마감일

2023-10-11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IRS, 저소득층 감사 축소…고소득 조사 인력은 충원

고소득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는 국세청(IRS)이 저소득층에 대해선 감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19일 CNBC에 따르면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지난 18일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민주·오리건)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사를 ‘상당히(substantially)’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RS가 최근 단속을 강화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이 지난 수년간 감소했다는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회계감사원(GAO)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0년 16%였는데, 2019년에는 이 비율이 2%로 급락했다.   IRS는 이들의 단속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당초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IRS는 최근 시스템 최신화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엔 3500명을 고소득자 및 기업 세무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저소득층 고소득 저소득층 감사 고소득 조사 소득세 감사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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