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세금도 연기…연방·주 소득세 10월15일
판매세·영업세 마감 미뤄
▶ 국세청(IRS)
IR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됐다.
▶ 가주세무국(FTB)
FTB도 IRS처럼 가주 소득세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는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FEMA 지정 재난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서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
CDFTA측은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카운티에 거주하지 않지만,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CDFTA웹사이트(cdfta.ca.gov)를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LA카운티에서 산불 때문에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 2차 납부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산불 이재민의 경우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산정국에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LA시 재무국
캐런 배스 LA시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영업세(business tax)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월 28일이었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특정 집코드(90402, 90272, 90049)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LA시 소재 기업은 2월 28일 전까지 LA시 재무국에 피해 증거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 finance.lacity.gov)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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