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추진
연방빈곤선 150% 이하
부양가족 있는 납세자
58만2000명 영향 예상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Axe the Tax for the Working Class)’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하고, FPL 150%를 근소하게 넘는(5000달러 이내 범위) 납세자에게는 시 소득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때 FPL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자녀 1명을 둔 성인 1명 기준 3만1503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1명 3만6824달러 ▶자녀 1명을 둔 성인 2명 3만6789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 4만6350달러 등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인 가족(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은 이를 통해 521달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합치면 총 822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58만2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6300만 달러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을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의 일부로 제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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