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단체 트러스트 설립으로 양도 소득세 회피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선단체 트러스트(Trust)를 설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답= 네, 맞습니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영어로 Capital Gains Tax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년 전에 10,000달러에 구매한 주식이 현재 100,000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식을 판매할 경우, 90,000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인 Capital Gains Tax는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 또는 20%: 세율은 개인의 총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이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은 이 주식을 트러스트에 기부하면서, 트러스트가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식의 소유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이 기부를 받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판매 시에도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가 주식을 100,000달러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트러스트는 이 판매에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트러스트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수익이 자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주식의 전액 가치를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기부함으로써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문의:(833)256-881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