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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이트 플랜 문서 업데이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러스트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상되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에스테이트 플랜이 지속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한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 또는 의료 지시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이트 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결혼 상태의 변화: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내 에스테이트 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혜자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수혜자와의 관계 변화 또는 지정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배 계획 및 후견인 지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자산의 변경: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상속 계획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타주로 이사: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별 법률에 따라 문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마음의 변화와 바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상속 대상, 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임종 간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 계획 문서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 사항, 예를 들어 법적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코디실 (Codicil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디실은 기존 유언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 보충 또는 철회하는 데 사용되는 부가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유언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유언에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주로 상속자나 재산의 배분 방법, 실행자 등의 작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성됩니다.    수정: 유언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상속자를 추가하거나 이전 상속자를 제외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충: 유언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언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철회: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지정한 상속자를 취소하거나 특정 조건을 삭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Codicils의 중요한 측면은 원래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을 반영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작성, 서명 및 증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Codicils은 물론 전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은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사항이나 규제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변화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최소화하며 유언 검인 문제를 피하면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유언장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2024-04-16

[상속법] IRA분배와 트러스트 활용법

상속 계획을 할 때 개인의 은퇴계좌(IRA)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 좋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많은 IRA 소유자가 자산을 수혜자에게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트러스트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각 접근법의 장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IRA 소유자가 은퇴 계좌를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은 간편하지만, 혹시 나중에 자산이 즉시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우려가 남아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갑자기 큰돈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이유를 얘기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에게 바로 상속이 아닌 트러스트를 통해 IRA 자산을 상속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수혜자가 은퇴 계좌의 자산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를 유동성 있게 정해놓을 수 있다. 물론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사용하는 상황이 드물겠지만,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다른 수혜자에게 상속할 생각이라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한 고려상황이 될 것이다.     보통 은퇴계좌에 자산을 트러스트로 해놓을 때는 두가지 종류의 트러스트가 있다. 은퇴 자금과 함께 사용되는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콘두잇(conduit) 트러스트와 어큐뮬레이션(accumulation) 트러스트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콘두잇 트러스트는 트러스트의 모든 트러스트 수입을 포함하여 필수 최소 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 뜻은 수혜자가 이 분배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콘두잇 트러스트와는 달리, 어큐뮬레이션 트러스트는 수익 분배를 보유하거나 분배할지에 대한 재량을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에 부여한다. 이 유연성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트러스트에 보유된 자산은 외부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수혜자의 재정적인 성숙도와 필요에 따라 분배를 맞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적 트러스트도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추가 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트러스트는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최대 소득세율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자산 보호는 세금 노출 최소화와 비교하여 얼마나 중요한가? 수혜자는 은퇴계좌의 대규모 분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IRA 소유자는 직접 모든 것을 바로 상속하든지 아니면 트러스트 기반 전략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금융과 상속 목표에 맞춰 자신의 재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RA 분배와 트러스트를 포함한 재산 계획은 신중한 고려와 전문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어떠한 트러스트를 선택하든, 각 접근법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맞춤화된 재산 계획을 작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트러스트 ira분배 트러스트 활용법 트러스트 수입 트러스트 기반

2024-04-02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POA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관련 POA (Financi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를 대신해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모든 권한을 부여 해 주며, 이는 청구서 지불, 투자 관리 및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2. 의료부분 POA (Medic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 대신 의료적인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의료 절차에 동의하고 요양원외 부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POA는 만약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지거나 장시간 동안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대리인이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협력강화 : 위임장을 통해 여러분 가족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부동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 보호 : 위임장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임장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1. 남용 가능성 : 위임장을 부여하는 것은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뢰 문제 :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리인이 생각하는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고려하는게 중요합니다.   3. 위임자의 의사 표현 부재 :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때, 위임자의 부재로 인한 의사 표현이 잘못 전달 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4. 강제성 : 일단 위임장이 발효되면, 대리인은 위임자를 대시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임장을 만들고 서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대리인에게 본인 이름 대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위임의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위임장 작성과 상속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의: (833) 256-8810미국 트러스트 위임장 작성 위임자 본인 여러분 대리인

2024-03-21

위임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만약에 갑자기 바뀐 재정 상황이나, 본인이 컨트롤이 안되는 건강 상태에 직면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때 , 누가 여러분을 믿고 대신해서 행동을 취해주고 책임져주며 협조적으로 해줄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대신 행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 Power of Attorney (POA)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용하는 엄청난 권력과 책임을 지닌 문서입니다. 위임된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안고 행해야 하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 모두 재산 및 건강 상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주로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산 관리 도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재산이 트러스트로 이체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임명된 관리인(Trustee)이 지정됩니다. 관리인의 역할은 주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게 됩니다.   반면, 위임장은 주로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됩니다. 위임장은 대부분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 모두 반면 위임장

2024-03-21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재단(Foundation)을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비영리단체로서의 재단도 트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단이 자선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트러스트 구조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종종 재단의 운영 목적과 재산 관리를 규정하는 문서인 재단 설립 서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은 종종 트러스트로 운영되며 자산 및 자금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법적 요구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인 비영리 단체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목적 :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는 주로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목적을 트러스트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문서 : 재단의 조직 문서, 주로는 특별한 형태의 기구설립시 또는 재단문서는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에 따른 회사구조 적인 면을 규정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트러스트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합 관리 됩니다. - 관리 구조 : 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 합니다. 트러스트 문서는 재단의 관리 구조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법 및 비영리 단체 규정 준수 : 재단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과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트러스트나 재단의 수익,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산 계획 및 자산 이전 : 재단의 목적이나 자산 이전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트러스트 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재단이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구조 재단인 비영리

2024-03-21

트러스트를 만들어 LLC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LLC 회사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LLC 회사를 트러스트에 맡기면 사업주로서의 여러분 대신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LLC 멤버로 되어서 LLC 운영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으로는 보통 트러스트가 LL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LLC 운영 계약의 특정 조항들과 법적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약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회사 형태 : LLC는 기업 형태 중 하나로써 법적 구조와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구성시 이러한 LLC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운영 합의서 : LLC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기업의 운영 합의서 (Operating Agreement)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LLC의 운영 방식과 회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가 됩니다. - LLC가 트러스트에 참여하는 경우, 세법 및 금융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에 대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 Member와의 상호 작용 : LLC의 Member 는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이러한 Member 와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회사 목적 및 장기 계획 : LLC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LLC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구성시 회사 형태 법적 상황

2024-03-21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 소유 가능한 대표적인 트러스트 종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 Corpor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문= S Corporation에 트러스트를 만들면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세제 이점 : S Corporation은 기업 수준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이양 되어 소득으로 얻어집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소득 부분이 개별 세무 신고에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소득을 특정 수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율을 최적화하거나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 트러스트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조건을 갖춘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는 채권자, 소송, 이혼 등과 같은 난제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상속 계획 :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을 구축하고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때 세법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속성 : 특히 가족 소유의 사업 부분에서 트러스트를 잘 활용하면 세대 간에 회사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영 구조화 : 트러스트를 잘 사용하면 사업 경영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통해 주주간의 지배력 및 의사 결정 권한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감면 : 일부 트러스트 구조는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선출소규모사업트러스트(ESBT)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는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트러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첫 번째, 그랜터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GRANTOR TRUST) 만든사람 (Grantor)이 트러스트에 대한 일부 권한을 보유하며 트러스트 소득이 그랜터에게 과세되도록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다른 트러스트와 비교해 훨씬 장점이 많은 관계로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랜터 사망 후 2년 동안만 S Corp.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QSST 또는 ESBT 자격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자격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되는 부속 S 트러스트 (QUALIFIED SUBCHAPTER S TRUST). QSST는 S Corp. 법인 주식 소유를 위한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QSST는 오직 하나의 수혜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모든 소득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QSST로써 자격을 얻기 위해 수혜자가 IRS에 선거를 신청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QSST의 자격을 얻을 의사를 IRS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선출 소규모 사업 트러스트)는 이사가 선거서를 통상 2개월 16일 기간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러스트 수혜자는 내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ESBT는 소득세 부분에 절약 가능성이 높으며 QSST처럼 의무적인 분배 요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SBT의 소득은 최고 연방 소득세율로 적용됨으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각각의 다른 구조와 이점을 제공하며, 선택은 트러스트 설립하는 수혜자분들의 비즈니스 및 재산 관리 목적에 따른 각각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가장 적합한 트러스트를 결정하기 전에 각각 트러스트들의 유형과 영향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소득 트러스트 종류

2024-03-19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 측이 피고 (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멤버십 양도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Assignment)에 대한 요구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되어져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쉽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상속자 및 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시 멤버쉽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유산 상속법

2024-03-13

이혼 시 재산분배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을 하게되면서 여러분의 재산 분배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간다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는 것,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배우자를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만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본인의 재산 및 유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결정된 규제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혼 기간 동안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두 분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최종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중 일부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 자산을 나머지 결혼 자산과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결혼 후 만든 트러스트가 있다면 , 이 트러스트는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면, 결혼 자산을 분배하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산을 결혼한 동안 다른 자산과 조합하면 분배 및 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3) 이것은 예로 드는 거지만 혹 부부 둘 중 한 분이 사망 후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법적 변화들은 본인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상속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실수를 피하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자산 리빙 트러스트 결혼 자산

2024-03-12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2024-02-20

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작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작성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후임 수탁인 또는 후임 신탁 관리자)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 사후 석세서 트러스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Professional Fiduciary 혹은 Corporate Trustee를 권고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는 대개 재정전문 회사에서 트러스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트러스트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고용이 가능할 때가 많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 혹은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별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애 형제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릴 수 있는 데, 이때 그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석세서 트러스티로 일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아니요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부모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니, 석세서 트러스티를 하겠다 해놓고 부모 사후 변경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인생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너무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면 본인이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석세서 트러스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비장애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부동산을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남겨진 석세서 트러스티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유동자산을 남기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손이 덜 가는 '리빙 어랜지먼트(Living Arrangement)'를 정해놓기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애자녀 트러스트 작성 트러스트 자산 박유진 변호사

2024-02-07

에스테이트 플랜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 1월에 여러분들께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며, 사후에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모든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어려운 작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보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자산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재산(차량, 보석, 수집품), 운영 중인 사업체, 생명보험, 퇴직 계좌(401K, IRA)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록들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 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수혜자가 누가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 또는 어떤 곳을 결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 자선 단체 등이 있겠습니다.     3단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언 집행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을 사람 혹은 기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후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항상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산이 너무 많아 차후 복잡한 문제나 원치 않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사후에도 자산 관리 방식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면 트러스트를 고려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적에 맞는 트러스트에 따라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산 분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목적에 따라 하나의 트러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추후 여러 개의 트러스트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5단계는 유언장 작성 (필요한 경우). 유언장은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장례식 준비, 반려동물 관리까지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LT)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LT (Revocable Living Trust)는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할 수 있지만, 유언장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수혜자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6단계는 재정 및 의료 위임장 지정.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몸이 가눌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그때를 대비해서 재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장에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 에스테이트 플랜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입양과 같은 주요 인생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계신 에스테이트 플랜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와 목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여 재산을 확보하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작성

2024-01-16

스텝 업 예외 사항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스텝 업에 관해 예외 사항도 있나요?     ▶답= 스텝 업에 근거한 예외 및 제한 사항(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ep-up in Basis)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증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이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들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 소유 재산: 사망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자가 소유한 부분만 해당 기준에 의한 증액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자산이 공동 소유 재산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입니다.)   2. 상속된 IRA 및 은퇴 계좌: 상속된 기존 IRA 및 은퇴 계좌는 스텝 업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가 부과됩니다.   3. 특별 용도로 평가된 경우: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특정 농장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체가 특별 용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텝 업 제한 기준액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예외 사항 자산 증액 공동 소유

2024-01-16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에 더해 자녀들에게 남겨 할 것이 더 있다면?     ▶답=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인생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의뢰인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 적당하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재산상속 집행 유산 상속법

2024-01-10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많은 사람들이 상속 플랜에 대해 고민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에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절반 미만만이 유언장이나 기타 상속 플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은 초기 조사 및 서비스 받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속 플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속 플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초기 조사를 하되, 반드시 상속 플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 및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계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지 3년 미만인데 더 검토할게 있나요?     ▶답= 이미 트러스트를 만든지 1~3년 미만인 경우 몇 가지 추가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후임 수탁자, 위임장 대리인, 사전 의료 지시서 대리인 및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만 아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 플랜의 오류입니다. 시간을 들여 미래의 바램을 문서화하고 준비를 해두었으므로 나를 돌보거나 내 유산을 정리할 사람들이 이러한 바램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검토하세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자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3년이 훨씬 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상속 플랜이 3년 전에 작성되었거나 마지막 검토 후 3년이 지났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신체에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상속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변했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었거나, 법률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꼭 상속 플랜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상속 상속 플랜들 리빙 트러스트 기타 상속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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