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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연방 소득세 10~37% 누진 운영
지방정부 재산·판매·물품세 부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
가주는 법인에 8.84% 세율 적용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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