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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먼저 납부해라” 산모들 부담 키운다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IRS 미납세 이자율 내려…내년부터 8% → 7% 하향

국세청(IRS)이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다.     IRS는 18일 과소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을 적용된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한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진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의 이자율은 올 10월에 결정된 AFR(4%)에 3%포인트를 더한 7%로 결정됐다.   법인 과소 납부 시 이자율은 AFR에 3%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의 경우 AFR에 2%포인트를 더한다. 대기업의 경우 AFR에 5%포인트를 더해 9%의 과소 납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조원희 기자미납세 이자율 미납세 이자율 이전 이자율 과소 납부

2024-11-19

[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와 세금

월드시리즈가 43년 만에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LA가 맞붙으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양키스의 애런 저지, 후안 소토,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수퍼 스타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흥행 매치업이 성사되면서 MLB 사무국은 돈방석에 앉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현재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로 10년 7억 달러입니다. 투수 중 최고액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12년간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 선수들도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   우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연방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최저 10% 구간에서 최고 세율 37%까지 나뉩니다.     고연봉 선수들은 모두 연방정부 최고 세율 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주 소득세인데 이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나 네바다, 플로리다 등 7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세율이 13.3%로 전국 1등이며, 뉴욕주는 8.82%로 7위권입니다. LA다저스 소속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다저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합쳐 연봉의 50.3%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메디케어 택스 0.9%,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해보험텍스(SDI) 1.1%까지 합치면 5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크 택스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경기하면서 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운동선수 세금입니다. 시즌 내내 주를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MLB 선수들은 타주 원정 경기를 뛸 경우 그 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에서도 일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고연봉 선수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MLB 구단 팀 연봉 순위로는 전체 3위지만, 세법상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텍사스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FA 계약 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LA다저스 출신인 코리 시거 선수도 연봉 총액이 더 높았던 다저스를 등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승 가능성이 큰 대도시 연고의 빅마켓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MLB Luxury Tax(사치세)가 있습니다. 팀의 전체 연봉(40인 명단 선수 포함)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돈 많은 팀이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합니다.     이 사치세 기준은 2024시즌 2억3700만 달러로 이를 넘기게 되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를, 두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30%, 연속 세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50%의 누진적인 사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양키스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사치세를 부과받았고 납부 총액은 3억2504만 달러였으며, 다저스는 2013년부터 4년간 1억134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시즌에는 양키스, 다저스 등 총 9개 팀이 사치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에 가입하여 2024시즌 MVP가 확정적인 오타니가 총액 7억 달러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지만,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받기로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저스는 사치세 일부를 피하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야마모토라는 걸출한 일본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 고연봉 선수들 소득세 납부

2024-10-30

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택스클리닉] 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Q) 2022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IRS)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IRS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벌금감면(First Time Penalty Abatement)을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벌금감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세금 기록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납세자가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선취권(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인 상태였습니다. 또 그는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첫 벌금감면을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IRS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IRS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벌금도 세금 세금 벌금도 벌금도 합법적 세금 납부

2024-06-02

“가주 떠나려면 세금 내라” 논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택스클리닉] 세금 보고 및 예납 준수 중요성

국세청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준수 상태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보고 및 예납 준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 자격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은 납세자의 세금 부채를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납세자와 국세청(IRS) 간의 합의입니다. OIC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전체 세금 부채를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OIC 처리 중에 추가 세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승인 후에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예상세금 예납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OIC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약 확보   분할 납부 계약은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또 다른 옵션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적은 월 할부금으로 세금 채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계약을 확보하려면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IRS는 분할 납부 계약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위험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계약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필요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불이행하면 IRS는 즉각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금 채무 전액이 즉시 납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의뢰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계속 무시하는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형사 조사 및 기소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벌금은 물론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요건 준수   캘리포니아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주 차원의 구제 옵션의 자격이 될 수 있지만, 가주세무국(FTB) 또한 납세자가 신고 및 예납이나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 준수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징수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중요성 세금 납부 준수 세금 신고서 예납 준수

2024-03-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보험 상식] 생명보험 숙지 사항

보험이란 살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시작됐다. 한국에도 두레, 계, 향약, 오가 통, 사창 등의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다. 서양에선 그리스 시대에 해외 무역상들이 멀리 배를 타고 나가거나, 장거리 화물 운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분담하는 형태로 개발되었고, 생명보험은 기원전 3C 경 로마 시대 때 사망 등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종교적 공제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생명보험은 18세기 영국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오늘은 금융상품 중에 생명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자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리와 복리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복리이며, 복리가 단리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의 이자는 거의 다 단리로 계산한 데 비해 생명보험만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그 투자 수익률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으며,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을 불입했던 보험료와 비교할 때 수익률을 따지면 어떤 금융상품도 감히 비교할 수 없게 높다.   크레딧카드 대금을 바로 갚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카드사들은 마음씨 좋게 인정해 준다. 하지만 이자율이 자그마치 25%에 이르는데, 이건 복리로 관리 된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는 단리로, 받아낼 때는 복리를 쓰고 있다. 은행은 가끔 파산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거액을 유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생명보험사는 더욱 문 닫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설사 보험사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보험사가 사업 자체를 인수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는 피해가 거의 없다. 그리고 보험사는 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   생명보험은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의 핵심은 ‘보험금을 얼마나 납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입했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에 관심이 있어 견적을 알아보곤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다 못 들고 만다. 몇 년 후 다시 견적을 받아보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 있어 또 가입을 못 한다. 이는 그사이 나이를 먹어 보험료가 올라간 점도 있지만, 같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입한 보험료가 자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보험료도 늘어나는 것이다.   젊어서, 어려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납부 보험료가 적다. 나이 들어서 가입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납입액은 훨씬 적지만 같은 보험금을 타게 된다. 그 이유는 일찍 불입한 보험료가 복리로 자라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적으므로 불입이 부담되어 중도해약할 상황도 잘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 핵심이다. 오늘이 가입하기 제일 빠른, 제일 젊은 날이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숙지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숙지 납부 보험료

2024-01-14

세입자 24%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MZ세대 27~30%로 더 많아

세대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스 뉴스는 세입자의 약 24%가 높은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용조사 기관인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 설문조사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밀레니얼 세입자의 30%, Z세대의 27%로 평균보다 각각 6%포인트와 3%포인트 높았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69세 이상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였다.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를 버거워하는 가운데 렌트비는 하락추세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12월 평균 렌트비는 1964달러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도 0.2% 감소한 수치다.   레드핀의 경제연구 책임자인 첸 자오는 “낮은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렌트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모기지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면 임대 수요 둔화로 이어져 렌트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의 19%는 가족이나 친구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 경우 25%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6%는 주택구매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 소비자 금융 담당 코트니 알리브는 “10명 중 8명 가까운 75%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쓰면서 여윳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00명 이상 성인이 참여했으며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세입자 렌트비 지불 렌트비 하락 렌트비 납부

2024-01-09

세금 800만 달러 체납…LA한국일보, 검찰에 피소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약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하루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검찰 la한국일보 검찰 미주한국일보 측은 체납액 납부

2023-12-12

[부동산 이야기] 주택 재산세 납부

지난 11월 1일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일의 첫날이었다. 가주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다.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데,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1만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를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주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11-22

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들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벌금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9만 불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국세청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불 2017년에 3만 불, 2018년에 1만불이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시켰고 해당 세금도 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벌금도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3-11-14

[재정설계] 원칙있는 보험료 지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비용, 은퇴비용 등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대비 및 준비, 그리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     지금 지출하고 있는 모든 비용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비용의 지출은 장기간의 지출이기에 더 따져보고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생명보험 비용을 소비 목록에 첨부해야 할지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보험은 위험 보장을 하는 보장성 보험과 어떤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기간성 보험, 그리고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말하지만, 생명보험은 장기적인 플랜이다.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매해 점검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 어떤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잘 알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변 지인이나 설계사들의 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것이 보험이 된다. 그리고 다시 상황이 나아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다시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큰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 나의 상황과 맞는가. 보험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처음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했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해 시집, 장가를 가고, 집도 페이드 오프가 되어 더는 가장의 인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일게 아니라면 혹은 나이 들어 노후에 필요한 보장 내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는 없다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험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험의 가장 기본인 사망보상금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피보험인의 사망 시 반드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이 있다.     자금증식이 있다. 기본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증식할 수가 있다.     리빙 베네핏이 있다. 피보험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특약조건인 Terminal, Critical, Chronic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쓸 수가 있다.     보조은퇴자금이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의 택스 코드(IRC7702A)에서 택스 프리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플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렇듯 생명보험의 기능은 다양하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생활비에 부담되지 않는지, 보험료 납부 기간은 예상 근로소득 기간보다 길지 않은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또 치매, 알츠하이머, 루게릭 치료에 대한 돌봄 보험은 준비되었는지, 중증 질병에 걸릴 시 보험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지, 사망보상금을 늘릴지 줄일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는 지출이 단순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원칙있는 지출이 될 것이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재정설계 보험료 원칙 보험료 납부 기본 보험료 생명보험 비용

2023-11-08

[회계 이야기] 늦은 세금 보고와 납부 옵션

2022년도 세금보고는 연방재난청의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재난지역은 10월 16일까지로 조정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최대 미납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한 달을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9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은 0.5%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미납금과 벌금을 합하면 2100달러가 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벌금이 포함된 금액 21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날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10달러 정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 대해 한 달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110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8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연장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80일보다 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납부 세금납부 연장 세금보고 벌금 신용카드 이자율

2023-10-10

한인회장 선관위, '한인회비 납부' 조항 놓고 표류

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결성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가 특정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의견이 갈리며 몇몇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일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유은희 위원 또한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3일 오후 현재 이재승 위원장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아직 정식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된 "2대 회장 재임 기간, 즉 4년 연속(2020~2023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9조 2항)는 입후보 자격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다수결에 따라 세칙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최 부위원장 등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 이재승 위원장의 설명이다.   해당 세칙에 대해 한인회 회칙에는 없는 처음 시행되는 세칙이라는 점, 경선을 저해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세칙이라는 점, 회비 납부 명단 작성 미흡하다는 점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승 위원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본인을 포함한 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시행세칙은 후보들이 입후보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번 선거 당시 입후보 자격 요건은 '3년 연속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이 회기와 맞아떨어지지 않아 2년 또는 4년으로 변경하려 했다. 이번에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들도 처음에는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최병일 부위원장은 본지의 연락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적어도 한인사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2회기 동안 회비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서 한인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날 기자에게 "후보 등록 후에, 예를 들어 3년 동안 회비 납부 기록이 있지만, 1년 기록이 없는 경우, 그 시기 낸 기부금도 유효하게 고려하겠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홍기 현 한인회장은 유일하게 4년 연속 회비 납부 기록이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13일 인터뷰에서 "나는 정정당당하게 임했는데 화살이 내게로 돌아왔다"며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내 편이라면 사퇴를 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출마를 선언한 김형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장은 "(본인의) 지난해 회비 납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본지에 전했다. 2020~2021년 당시는 35대 회장 선거에 이홍기 후보의 추천인으로서 확실히 회비 납부 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회비 납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코리안 페스티벌 때를 비롯, 매년 한인회에 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한인회장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인데, 현 상황에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며 "공정한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승 위원장에 따르면 사퇴를 결심한 위원들이 한인회에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면 이경성 이사장이 처리 후 새 인물을 등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아 기자입후보 자격 한인회비 납부 입후보 자격요건 최병일 부위원장

2023-09-13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 개정 둘러싸고 이견 분분

오는 11월 시행되는 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된 선거 시행세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재승 위원장, 최병일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해 수정된 시행세칙을 소개했으나 여러 이견이 제시된 세칙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먼저 입후보자격 요건 중 "2대 회장 재임기간, 즉 4년 연속(2020~2023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라는 점(9조 2항)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코로나19팬데믹 기간 회비 수거 및 명단 작성 과정이 미흡해 회비 납부 여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5일 본지에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증거를 알아서 가져오면 선관위는 확인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입후보 신청 시 한인회 정회원 200명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정회원이란 올해 9월 말까지 한인회비 20달러를 납부한 사람을 뜻하며, 이중 추천자는 무효다(10조 5항).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접수비 1000달러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한다'는 11조 2항의 내용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위원들이 해석을 다르게 했다"며 접수증은 돈을 내지 않고 받아가되, 서류를 지참해 후보 등록할 때 접수비 1000달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 의하면 이후 위원회가 서류를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자가 공탁금을 완불한다. 이때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위원회가 후보자에 통보해 후보자는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번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공탁금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비 1000달러를 낸 후 공탁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을지, 4만9000 달러만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회가 논의 중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면(등록필증)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공탁금은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시행세칙 15조 1항은 "유권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서 지정한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한국인 편부모의 후손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인회비 납부 여부는 상관없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 또한 실행 가능성 및 참여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온라인 등록이 아닌 직접 한인회를 방문하거나 해야 한다. 이재승 위원장은 이에 대해 "(등록을 받을) 봉사 인력을 구해야 하며, 모처럼 지역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유권자들을 번거롭게 할 것이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또한 아직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등록서류를 받아간 사람은 이홍기 현 회장과 김형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장 두 명이다.     이재승 위원장은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던 것은 10여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거는 노크로스 소재 한인회관에서 오는 11월 4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진행하며, 36대 회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까지 2년 임기를 지낸다. 윤지아 기자한인회장 유권자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애틀랜타 한인회장 한인회비 납부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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