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주택 모기지 납부 최대 12개월 유예
국책 모기지 기관·FHA 대상
연체료·벌금 부과되지 않아
체이스·BofA·웰스파고도 지원
자동 적용 안돼 요청 나서야
데일리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가정은 자신의 모기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 소유라면, 최대 12개월 동안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체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프레디맥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직장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한다. 프레디맥은 유예된 납부금에 대한 다양한 상환 옵션을 제공하며, 고객들은 추가 유예를 요청하거나 일시 상환, 분할 상환 계획, 납부 연기 및 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신의 대출이 패니매나 프레디맥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조회 도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또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대통령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연방주택청(FHA) 모기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은행들도 재난 피해에 대해 모기지 상환 유예 기회를 제공한다. 체이스는 3개월의 납부 유예를 제공하며, 이를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 측에 따르면 고객의 상황에 따라 상환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며, 연체된 납부금은 상환 유예 또는 기타 조정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 유예 및 기타 지원 옵션을 제공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체 소유자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웰스파고 고객은 재난 지원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모기지 납부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능동적으로 나서서 모기지 업체와 확인해야 한다. 또 비전형적인 모기지(exotic mortgage)나 비적격 대출(non-QM), 혹은 개인 대출의 경우 납부 유예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 업체와 연락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 프로그램이나 대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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