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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10일 마감…전화·온라인 납부도 가능

2024~2025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2024~2025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고지서를 10월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면 12월 10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으며 전화(888-473-0835)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5년 2월 1일이며 체납 과태료 유예 마감일은 4월 10일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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