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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베리' 신도시의 핵심은 '조닝' 결정권

교통체증·치안악화 막기위해 조닝 결정권 요구 카운티 재산세 중 시 몫은 미미, 폐지효과 낮아   주민 100만 명이 사는 귀넷 카운티에서 새로운 주민 자치 모델을 실험하는 멀베리(Mulberry) 신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으로 과밀화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주민들은 세금 징수와 조닝 결정권을 갖는 새로운 도시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멀베리 신도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도 적지 않다. 본지가 멀베리 시와 관련, '재산세 없는 신도시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독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일부 독자는 한인 사회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파룩 무굴(민주·대큘라) 주 하원의원과 임수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무굴 의원은 척 에프스트레이션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멀베리 신도시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민 자치의 핵심은 '조닝'= 430스퀘어마일 크기의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면적으로 48번째지만 인구 수는 2위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16개의 도시로 나눠져 있다.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에 또 다른 도시를 추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둘루스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무굴 의원은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카운티는 필연적으로 조닝(zoning) 갈등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밀턴밀 셰킹어 고등학교 인근에 700유닛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려던 카운티 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싶은 도시개발국과 교통 체증과 치안 악화를 이유로 과밀화 개발을 원치 않는 교외 주민들이 팽팽히 맞섰다.   ▶신도시 추진 3가지 이유= "멀베리 신도시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세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밀화 개발과 교통 체증, 그리고 학군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실제 해밀턴밀 지역은 인구 유입에 비해 도로 인프라 확장이 뒤처져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이다. 셰킹어, 마운틴뷰, 밀크릭 고교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이 있고, 가족 단위 세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치안은 가장 큰 주민 관심사다. 이런 주민들에게 사업체 허가와 조닝 권한을 준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무굴 의원은 "비교적 안전한 귀넷 북쪽 교외 지역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교통사고"라며 "이는 인구 과밀화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산세·경찰 폐지 효과= 주민 자치권 확보가 신도시 법안 발의의 주된 동기인 만큼, 주민들이 내는 세금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멀베리 신도시 법안은 주민 동의 없는 재산세 징수를 금지한다. 다만 법안에서 말하는 재산세는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전부가 아닌 '시 세금'(city tax)을 가리킨다. 둘루스의 임수민 변호사는 "로렌스빌에서 25만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재산세가 3500달러라면, 이중 2000달러가 교육 교부금이고, 시가 걷어가는 금액은 250달러에 불과하다"며 재산세 폐지의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체 경찰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시 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공공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주민이 많다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자체 시 경찰을 두고 있는 둘루스, 스와니의 경우 범죄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귀넷 카운티의 면적이 넓지 않고, 범죄가 심하지 않아 경찰 배치 여부에 따라 도시별 치안 수준이 차이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조닝과 세금, 경찰 등과 관련, 자치권 강화를 바라는 주민 여론에 힘을 얻어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멀베리 신도시 법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내달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어번, 대큘라, 브래질턴 지역의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과반 이상의 찬성 표를 얻으면 내년 1월 새 도시가 공식 출범한다. 둘루스·스와니 북쪽 지역의 더 나은 학군과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한인들도 한 표를 행사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재산세 뷰포드 신도시 제안 주민 유입 교외 주민들

2024-04-18

애틀랜타 재산세 '수직상승' ... 인상률 전국 5위

풀턴 평균 6931불...세부담 조지아 최고 풀턴·귀넷 등 실효세율 전국 평균 상회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아톰데이터 솔루션스에 따르면 지난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단독 주택 기준 재산세는 전년대비 평균 15.2% 올랐다. 이는 전국 인구 100만명 이상 메트로 지역 중 5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곳은 샬럿(31.5%)이다. 또 인디애나폴리스(18.8%), 캔자스 시티(16.8%), 덴버(15.7%) 등도 애틀랜타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른 탓에 전국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지난해 재산세로 전년대비 240억 달러를 더 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걷힌 재산세는 총 3630억 달러로 단독주택을 소유한 8940만 가구당 평균 4062달러를 부담했다. 이는 전년대비 6.9%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감안한 실효세율도 전국 평균 0.87%로 2022년 0.83%에 비해 높아졌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경우 캅 카운티를 제외한 풀턴, 클레이튼, 디캡. 귀넷 등 4개 카운티가 실효세율이 1% 안팎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풀턴과 귀넷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는 각각 6931달러, 4276달러로 조지아주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납부액을 기록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단독 주택 가구가 주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두 카운티는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해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조지아 주의회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HB 581)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에서 재산세 실효 세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메트로 시카고 지역으로 최고 2.5%에 달했다. 또 실효 세율이 높은 상위 10개 주는 일리노이 1.88%, 뉴저지 1.64%, 코네티컷 1.54%, 뉴욕 1.46%, 네브레스카 1.46%, 오하이오 1.37%, 펜실베이니아 1.33%, 버몬트 1.29%, 캔자스 1.26%, 뉴햄프셔 1.25% 등으로 조사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조지아주 집값 부동산 정보

2024-04-09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 대폭 변경 가능성

뉴욕시의 재산세 부과 시스템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ew York(TENNY)’가 뉴욕시의 재산세 책정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TENNY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부유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오히려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다수인 중·저소득층 지역에선 재산세를 훨씬 많이 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브루클린 남부 카나르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소유주는, 부유한 지역인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낸 것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문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과 다른 뉴욕시 특유의 재산세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뉴욕시에서는 ‘평가 가치’(Assessed Value)라고 불리는 예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세 평가 가치는 일반 주택·코압·콘도·상용건물 등 부동산 종류(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다른 재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클래스마다 다른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한선(6%)이 적용돼 세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 대비 덜 올랐다. 반면 코압 및 콘도의 경우 상한선이 8%로, 중·저소득층 지역 코압 소유주의 재산세율 상승 부담이 부유한 지역 주택소유주보다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제니 리베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시정부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하급 법원에서는 2020년 TENNY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재산세 책정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항소법원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다만 뉴욕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재산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경우 뉴욕시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뉴욕시 세입의 42%(약 35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시스템 뉴욕시 재산세 재산세율 인상

2024-03-20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뉴저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및 퇴직 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도 약속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지출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소폭(0.9%)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했다.   또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을 확대한다. 약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는올해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레디 NJ(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가한다. 보조 주거 유닛(ADU·별채)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다. 유아원(Pre-K)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만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J트랜짓의 만년 적자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이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머피 주지사는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교통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차이점은 부과 대상이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회계연도 뉴저지 퇴직 연금 회계연도 재산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2-27

작년 팰팍·포트리 재산세 인상률 낮아

뉴저지주가 작년에도 재산세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 포트리 등의 인상률은 버겐카운티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2023년 뉴저지주 재산세 평균은 9803달러로 전년(9490달러)보다 3% 올랐다. 인상률은 최근 인플레이션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작년 재산세가 평균 1만2855달러에 달했다. 전년보다 2.7%(334달러) 올랐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파크의 경우 평균 1만700달러로 전년보다 2.3%(243달러) 올랐다. 포트리는 1만1796달러에서 1만1824달러로 0.2%(27달러) 인상되는 데 그쳤다.   잉글우드클립스(1.9%)·리틀페리(2.4%)·리지필드(1.1%)·에지워터(0.9%) 등의 인상률도 평균보다 낮았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타운은 라클리였다. 1년 새 9.7%(1122달러) 오른 1만2636달러를 기록했다. 우드클리프 레이크와 레오니아도 각각 7%, 5.9% 인상되며 거센 오름세를 보였다. 우드클리프 레이크의 작년 평균 재산세는 1만8549달러, 레오니아는 1만4777달러로 집계됐다.   엘름우드파크와 테터보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엘름우드파크는 1만61달러에서 1만1달러로, 테터보로는 2337달러에서 2108달러로 각각 줄었다.   인상 폭이 둔화했어도 카운티 평균 1만2000달러를 훌쩍 넘는 재산세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뉴저지주는 2023년에도 또다시 재산세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재산세율은 2.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일리노이(2.11%), 커네티컷(2%)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은 1.64%로 6번째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산세 인상률 재산세 인상률 뉴저지주 재산세 재산세율 전국

2024-02-21

[부동산 기고]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로 마무리된다. 보통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쉽지 않다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함께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바이어가 부동산을 사는 시기에, 에스크로는 셀러가 현재 내는 세금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오너쉽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고 나면 카운티 택스 어세서는 50만 달러의 세금을 받다가 100만 달러의 세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내는 세금이 추가 재산세이고, 가끔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오기도 한다. 집을 산 바이어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혹은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 나중에 연체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세무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추가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신도시 등 특정 경계 내에서 사회 시설과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의 특별 세금(MelloRoos)이 있다. 카운티나 시 정부의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의 1~2%로 책정되어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약 1.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50만 달러의 부동산을 샀다면 한 달에 약 5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100만 달러의 부동산인 경우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 10일이다.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내게 되더라도 고지서는 한 번만 온다. 대부분 10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웹사이트로 확인하거나 카운티 택스 어세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새로 부동산을 산 바이어의 경우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혹은 세금이 틀리게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루고 안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소의 재산세는 제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낸 후에 정정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제날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 벌금이 10%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년 동안은 벌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알고 풀어나간다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제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재산세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4-02-14

'멀베리 시 탄생' 공은 주민들에게

켐프 주지사, 법안 서명...5월 주민투표서 결정  카운티 측 "재산세 손실은 시 밖 주민 몫" 반대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17번째 도시 탄생 여부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귀넷 ‘멀베리’ 신도시 신설법안에 13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1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기간 주민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 표를 얻으면 내년 1월 새 도시가 공식 출범한다. 투표는 새 도시 구역에 편입될 어번, 대큘라, 브래질턴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1일 찬성 30표로 멀베리 신설 법안(SB 333)을 가결했다. 이어 8일 하원도 찬성 101표로 법안(HB 869)을 통과시키며 법안을 주지사실로 넘겼다.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과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가 각각 법안을 상정했다.     멀베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귀넷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재산세를 폐지한다는 것.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시의 재정은 연간 940만달러 규모의 판매세, 보험료, 사업자 등록세 등으로 충당한다.     지역 매체 WSB-TV에 따르면, 멀베리 시 지역은 귀넷카운티에서 주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다. 2022년 브래질턴 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16만 2202달러이며, 빈곤율은 4.43%에 그쳤다. 골프장과 좋은 주택단지가 많아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해밀턴밀도 이곳에 걸쳐있다.   귀넷 카운티 측은 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귀넷 커미션은 "성급한 신도시 건설은 카운티 재정 건전성과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카운티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카운티 측은 멀베리 시 독립으로 인한 귀넷의 세수 손실액은 910만 달러에 달한다. 세수 손실 부담은 결국 멀베리 시에 통합되지 않는 16개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재산세 신도시 신도시 신설안 신도시 건설 조지아 주지사

2024-02-14

가주 모기지·재산세 연체 지원 대상 또 확대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월 1일 이전 ▶모기지 최소 2회 미납 ▶현재도 미납 상태 ▶재산세 1회 이상 미납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및 주택보험금 연체 ▶부분 청구 및 상환 연기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연체금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준다.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신청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한다. 한 부동산에 최대 4유닛까지 포함된다.       모기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한도보다 큰 점보 대출이거나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ADU) 등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면 최대 8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높아진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모기지 보험 내역, 공과금 청구서 등이다.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의 이자락 이사는 “10억 달러 예산 중 10% 정도 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주정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해 샬롬센터(shalomcenter.net)가 신청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락 소장은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수혜를 본 주택소유주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다”며 “LA카운티 모기지 구제프로그램(MRP2.0)도 운영 중으로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팬데믹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체납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모기지 재산세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청구서 주택보험금 연체

2024-02-12

"재산세 절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 운영하는 주택소유주 면세(HOX) 프로그램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가주 정부는 1974년부터 주택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 가치를 7000달러까지 낮춰 재산세를 70달러 절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카운티 주택소유주의 3분 1에 해당하는 43만5000가구가 여전히 등록하지 않아 추가로 내는 재산세는 3000만 달러에 이른다.     산정국은 “HOX 수혜 자격은 현재 사는 집이 소유주의 주 주거지이며 세컨드 홈은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 마감이 오는 15일이라서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HOX 신청 방법은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homeowners/homeowner-exemption)에서 신청서(BOE-266/ASSR-515)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산정국 주소(500 W. Temple St. Room 225, LA, CA 90012)로 보내면 된다.     한번 등록하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하기 전까지는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절세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산정국 웹사이트에서 취소 서류 양식(EXM-76)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산정국에 보내면 된다. 이를 통해 등록 취소 사실을 LA 카운티 정부에 알려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화(213-974-321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영 기자프로그램 재산세 재산세 절감 프로그램 마감일 la카운티 재산세

2024-02-01

재산세 없는 도시 '멀베리' 실현, 한 발 더 성큼

귀귀넷 카운티 북동부 지역에 재산세 없는 신도시 멀베리를 세우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주 상원의 관련 소위원회가 멀베리 시 설치 법안(SB333)을 지난 26일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하원의원(공화)은 신도시 설치 필요성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치안’을 들었다. 귀넷 카운티의 인구 급증에 따라 이 지역을 관리·감독할 추가 공공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5개 지역구의 멀베리 시는 2년 임기의 시장과 4년 임기의 5명 시의원을 둔다. 시장과 시의원은 각각 9000달러와 8000달러의 낮은 연봉을 받고 주민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주민들에게는 ‘재산세를 폐지한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판매세, 보험료, 사업자 등록세 등을 통해 연 94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대신, 재산세를 폐지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JC는 “상원의원들은 주민이 아닌 5명의 시의원이 시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시의회의 세부 운영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어번, 대큘라 등 새 도시로 편입되는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재산세 도시 신도시 개발 대신 재산세 지역 치안

2024-01-29

쿡 카운티 금주부터 재산세 환급

지난 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쿡 카운티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번 주부터 자동환급이 실시된다. 전체 환급 대상자는 9000여 명으로 총 금액은 3050만 달러에 이른다.     환불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향후 3개월 간 자신의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받게 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1900여 명에게는 총 1310만 달러가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은행 또는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 세금을 납부한 4000여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총 800만 달러의 수표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될 예정이다. 또 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납부한 29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전자 환급이 이뤄지거나 당사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번 쿡 카운티 재산세 환급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첫번째 금액을 초과 납부한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데 재산세 면제를 받는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1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대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자동으로 환급 받게 된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방문, 자동 환불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재산세 개요’(Your Property Tax Overview)를 클릭한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 또는 14자리 재산 색인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카운티 재산세 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환급 카운티 금주

2023-12-20

쿡카운티 재무관실 재산세 사용 온라인 공개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가운데 재산세 사용 내역을 보다 간명하게 알려주는 온라인 툴(tool)이 공개됐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 자체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setsearchparameters.aspx)에 해당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올해 재산세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나와 있긴 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정보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얼마나 바뀌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인상과 인하 폭 역시 간명하게 보여줘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대표적인 고층 건물인 윌리스 타워(사진)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5130만 달러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곳은 시카고 교육청이었다. 2022년에는 2330만달러, 2021년에는 2180만달러가 각각 교육청으로 들어갔음을 쿡 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약 6천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시카고 교육청에 3200달러가 들어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시카고 시청 1400달러, 쿡 카운티 360달러, 상수도국 310달러, 공원국 270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기관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상수도국과 쿡 카운티로 가는 세금은 소폭 감소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부동산 세금이 약 300달러 정도 올랐다.     한편 올해 재산세 고지서의 경우 재산세 재산정 작업이 끝난 시카고 북쪽 서버브 지역의 세금이 크게 올랐다. 이 지역의 재산세는 평균 1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의 2022년 재산세는 총 9억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작년 물가인상률은 8%였다.   Nathan Park 기자재무관실 재산세 재무관실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카운티 재무관실

2023-11-30

재산세 감면 등 4개 법안 입법

 최근 열린 콜로라도 주의회 특별 회기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법안들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다. 덴버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밤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포함해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장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HH는 지난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유권자들은 거의 20%포인트의 표차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평가율(residential assessment rate)을 6.765%에서 6.7%로 낮췄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택 가치의 부분을 1만5,000 달러에서 5만5,000 달러로 늘렸다. 개인 주택 소유자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는 거주 지역과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주의원들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수백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그러한 증가를 제한할 뿐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약 800달러로 추정되는 내년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 TABOR 환급을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임차인(renters)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입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5만1,000 달러미만의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TABOR 환급액은 $200 이상, 5만1,001~10만4,000 달러 연소득자에게는 30 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소득 10만4,000 이상인 주민들은 줄어들게 되며 30만9,000 이상 소득자는 TABOR 환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즉, 30만9,000 달러가 넘는 연소득을 올리는 부부의 경우 TABOR 환급액이 2,068 달러 감소하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재비어 매부리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환급금으로 식료품 구입, 신용카드 대금 지불, 필요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득 수준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의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법안과 주재무국이 내년에 세금 연기 프로그램(tax deferral program)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 긴급 임대 지원 예산으로 3,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에는 21일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다른 법안과 함께 강력히 입법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에게 이첩된 이 법안들은 모두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주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공화당이 발의한 재산세 경감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와 관련, 바버라 커크메이어 주상원의원(공화/웰드카운티)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이 이번 특별 회기에서 승인됐더라면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컬 정부에도 유연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폴리스 주지사가 정치적 점수를 얻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기자재산세 법안 주택 소유자들 재산세 감면 법안 패키지

2023-11-27

[부동산 이야기] 주택 재산세 납부

지난 11월 1일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일의 첫날이었다. 가주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다.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데,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1만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를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주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11-22

11월7일 선거서 …코프만 오로라 시장 재선 성공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HH(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지난 7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됐다.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HH는 찬성 63만5,682표(40.31%), 반대 94만1,222표(59.69%)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택 가치가 두 자릿수로 치솟아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발의안 HH를 거부한 것이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함께 막대한 재산세 인상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책으로 발의안 HH를 추진했다. 덴버 지역의 주택 가치는 45%나 올랐고 산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재산세 경감의 대가로 발의안 HH는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돌아갈 돈의 일부를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주정부는 이 잉여자금을 재산세에 의존하는 카운티, 소방서, 구급차, 병원, 학군에 대한 자금을 채워주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폴리스 주지사는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올해 선거에 투표해준 유권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권자들이 장기 재산세 감면 발의안 HH를 거부한데 대해 실망했지만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또다른 발의안 II는 찬성 105만6,933표(67.21%), 반대 51만5,546표(32.79%)로 승인됐다. 발의안 II는 주정부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로 이미 징수한 세수 중 2,370만 달러를 유지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대한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세수입을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마이크 코프만이 54.07%(3만3,066표)의 득표율을 얻어 38.94%(2만3,812표)에 그친 후안 마카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다른 후보인 제프 샌포드는 6.99%(4,276표)의 득표에 그쳤다. 68세의 코프만은 캠페인 기간 동안 오로라 유권자들에게 당면과제인 범죄율 및 노숙자 감소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해 온 시정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오로라시내 노숙자 캠핑 금지 조치를 주도했다. 코프만은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는 오마 몽고메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이겼는데, 투표 집계와 투표 처리 후 선거일로부터 9일이 지나서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은혜 기자선거 오로 시장 선거 주민투표 발의안 재산세 변경

2023-11-15

[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5)

지난번 칼럼들에서 55세 이상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 중 이전에 있던 프로포지션 58·193을 수정,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번에는 프로포지션 19 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한다.   우선 프로포지션 58의 내용은 이러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집의 등기상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변경 시점의 집의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 부모가 내던 낮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자녀가 세금 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렌트를 주는 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게 현재 사는 주택을 물려주는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프로포지션 193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급격하게 가치가 오른 상속 부동산에 자주 해당하며 부모의 자녀 상속에 따른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이 지적돼 2021년에 수정된 것이 프로포지션 19인 것이다.   여기서 새 규정 프로포지션 19에서 바뀐 내용이 있다. 우선 예전에는 자녀가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면서 물려받는 부동산이 부모가 사는 현재의 주택, 렌트용 주택, 상가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모두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물려받는 자녀가 반드시 해당 부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세금혜택을 받는다.   즉, 시행일인 2021년 2월 16일부터는 자녀 혹은 손주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어도 낮은 세금을 내게 하는 부동산은 주거 주택 혹은 농장밖에 될 수가 없고, 상가건물 그리고 렌트를 주는 주택은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프로포지션 58의 대상에 대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프로포지션 58의 목적상 ‘자녀’로 간주하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의 양자녀, 부모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포함된다. 또한 18세 이전에 입양된 입양 자녀, 적격 자녀의 배우자도 이혼할 때까지,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만 자격이 주어지고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하면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오래전에 구매한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서 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가격에서 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항목을 만들어 두면서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기도 했다. 새로운 프로포지션 19 규정에서는 오직 주거용 부동산에서 혜택이 있다. 그것마저도 혜택을 받는 자녀가 명의를 바꾼 지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야 세금혜택을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아예 이러한 세금혜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시니어 재산세 규정 프로포지션 자녀 양부모 양자녀 부모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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