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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재산세 인상 절반 낮춘 수정안 제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았다.     앞서 시카고 시의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안을 제안했던 존슨은 시의회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존슨은 지난 19일 재산세 인상 규모를 당초 계획의 절반인 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 세금 인상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의 수정 예산안은 1억5000만 달러의 재산세 인상을 비롯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개인 재산세 임대 조달 자금 1억2800만 달러, 넷플릭스 및 스트리밍 서비스 수수료 1000만 달러 인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지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총 50명의 시의원 가운데 과반인 26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역시 "내가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시카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성숙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시의원이 (그 같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한 것인지 단 1명도 모르겠다"며 존슨 지지자들이 루머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존슨의 예산안은 통과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조정과 많은 토론을 거쳐야할 정도로 현재로선 형편 없다"는 반응이다.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3억 달러 재산세 인상이 되지 않으면 시카고 시 직원 상당수를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더 이상 인력 해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재산세 재산세 임대

2024-11-20

NJ 앵커 프로그램<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신청 기한 연장

뉴저지주가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이 연장됐다.   7일 주 재무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6일로 늦춰졌다.   이는 추수감사절 시즌과 겹침에 따라 신청 마감일을 놓칠 주민이 없게 하려는 조치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수혜자는 200만명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해 180만명, 2022년 160만명에 비해 늘었다.   이미 160만명이 누적 19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   주택 소유주는 2021년 기준 연소득이 15만~25만 달러인 65세 시니어의 경우 12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은 1000달러를 받는다.   소득 15만 달러 미만 시니어는 1750달러를 받으며, 그 미만 연령은 1500달러를 받는다.   세입자 중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시니어는 700달러, 65세 미만 연령은 450달러를 받는다.   엘리자베스 메이어 모이어 주 재무국장은 “적격 수혜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수혜자의 경우도 아직 우편 알림이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anchor.nj.gov)를 통해 신청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프로그램 재산세 앵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 재산세 경감

2024-11-07

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공개

선거 캠페인 내내 재산세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존슨은 지난 30일 시의회에 2025년 예산안 173억 달러 규모를 제출했다.     존슨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9억824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가 없어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안이 포함됐다. 재산세 인상을 통한 예산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존슨은 이와 관련 "재산세 인상 없이는 수 천, 또는 수 만 명의 시카고 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도 포함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존슨의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2023년 재산세 청구서와 비교, 평균 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시카고 시 공무원 17%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존슨의 이 같은 예산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재산세가 현재 너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미 높은 재산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시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 규모는 지난 2015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의 5억8800만 달러였다.     이 외에도 존슨의 2025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한 커뮤니티 투자 1억4500만 달러, 시카고 경찰 예산 확대, 젊은이 및 경제 발전 4490만 달러, 정신건강 2000만 달러, 커뮤니티 안전 3180만 달러, 노숙자 지원 336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첫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예산안 재산세 청구서

2024-10-31

쿡카운티 재산세 징수율 10년래 최저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카운티 재산세 징수율(cook county ppapa)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쿡 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산세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한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는 모두 19만5845명이었다. 납부 기일을 한달 이상 넘길 경우 체납으로 간주하는데 작년에는 체납 주택 소유주가 17만3345명이었지만 올해는 2만25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재산세 인상폭이 컸던 쿡카운티 남부와 남서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체납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이 지역은 작년 재산세 재산정 작업을 거쳐 올해 부과된 제산세가 이전에 비해 30% 가량 늘었난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도 대거 늘어났다는 것이 재무관실의 설명이다. 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주택 소유주의 10%가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남부 포드 하이츠의 경우 440만달러의 재산세가 걷혀야 하는데 140만달러만 제때 납부됐다. 재산세 납부율이 3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로빈스의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율은 50%를 기록해 총 800만달러의 재산세 중에서 400만달러만 기한 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쿡카운티 남부 서버브 지역 중에서는 하비의 재산세 납부율이 52%, 딕스무어 74%, 돌튼 79% 등을 기록했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재산세 징수율은 95%로 나타났지만 이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제때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는 총 2억2500만달러로 지역 학군과 소방서, 경찰서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무관실은 제때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이 늘어난 이유로 고지서 발행 지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사이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짧았으며 재산세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늘어났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주택 소유주도 많아진 것도 세금 연체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주택 소유주 중에서도 노인인 경우 세금 연체 비율이 높았다. 주택 소유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노인 면세(senior exemptions)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세금 연체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 연체 이자율은 18%에서 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실은 재산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납부 계획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계획(payment plan)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재산세 징수율 재산세 납부율 재산세 징수율 세금 연체율

2024-10-11

[부동산 이야기]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Downsizing)은 주택 소유자들이 생활 공간을 축소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주로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다운사이징의 주요 이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세분화해 살펴보겠다.   ▶경제적 이점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적 혜택이다. 큰 주택을 작은 주택으로 교체하면 재산세, 주택 보험, 유지 관리비가 줄어든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와 같은 주택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더욱 크다. 주택 매각 후 남은 차액을 재투자하거나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미래를 계획 할 때 중요한 요소다.     ▶라이프스타일의 단순화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관리가 훨씬 쉽다. 주택 청소, 정원 관리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여가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 남는 시간을 취미에 투자할 수도 있다. 보다 간소한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적인 여유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지역과 커뮤니티의 변화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역 커뮤니티와의 거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할 지역의 인프라와 커뮤니티, 편의 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은퇴 후에는 병원, 공원,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인 소지품의 정리   다운사이징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소지품 정리다.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각종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가족과의 유대가 깃든 물건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물건을 분류하고, 중요한 물건만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가치 고려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현재의 필요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작은 공간을 선호할 수도 있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주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은퇴 후 생활에 적합한지, 나중에 재판매할 때 시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운사이징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고려가 필요하다. 주택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의: (714) 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다운사이징 은퇴자금 주택 소유자들 재산세 주택 주택 청소

2024-10-09

쿡카운티, 연체료 재산세 지원비로 사용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지난 1일로 지난 가운데 쿡 카운티 의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료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쿡 카운티 의원 17명 중에서 13명이 찬성하고 있는 이 방안은 재산세를 제 때 내지 않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를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수 년 간 이어진 재산세 증가에 맞춰 제안된 것이다.     올해 재산세 평가가 다시 이뤄진 남부 쿡 카운티 주민들의 경우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20%에 달했다. 또 작년 재산세 평가가 있었던 북부, 북서부 쿡 카운티의 경우 15.7%가 올라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재산세 인상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자 쿡 카운티 의회에서 관련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안의 핵심인 재원 마련은 재산세 연체료에서 찾았다.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 연체료는 올해 5월까지 총 5400만달러가 거둬졌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포함됐던 3500만달러에 비하면 1900만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다.     쿡 카운티가 올해 재산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 6억1100만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료로 거둬지는데 이 부분 만큼은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보통 연체료의 경우 카운티 일반 회계에 편성되는데 이를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돌려야 가능한 방식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카운티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세 부담 증가가 최근 수 년 간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내년에도 시카고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재산정이 있게 되면 또 한번 큰 폭으로 재산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카운티 의회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카운티 의원들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연체료 재산세 재산세 연체료 재산세 지원 재산세 증가

2024-08-07

쿡카운티 재산세 4억불 이상 새고 있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연간 4억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거둬지지 못하고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다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시카고 트리뷴과 비영리단체인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가 지난 9개월 간 쿡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023년 기준 4억4400만달러의 재산세가 제대로 거둬지지 않았다. 모두 620개의 건물이 기준에 맞게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결과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와 보수 공사가 이뤄졌는지, 신축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 등을 따져 용도에 맞게 분류되고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사정관실에서 행정 실수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마땅히 거둬야 할 재산세가 충분히 거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신축 건물이 완공됐지만 아직도 빈터로 분류되고 있거나 실제로는 주택이지만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래된 주택만 대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주택이 실제보다 낮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신축 주택은 전체 신축 주택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노스필드 타운십의 경우 전체 12개 신규 주택이 977만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재산세가 낮게 부과되면 그 부담은 다른 주택 소유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오류가 수정되면 최대 3년 이전까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은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 부족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전 사정관실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신축 주택 신규 주택

2024-08-06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또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이전에 납부하던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지 않으며, 자녀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19는 주민발의안 58의 혜택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 거주지의 경우, 부모가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자녀가 그 주거지에 거주해야만 재산세율이 새로 책정되지 않는다.     둘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오랫동안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100% 증여하려는 케이스가 꽤 많다. 자녀의 크레딧이 좋아서 자녀의 이름으로 함께 구입했다가 추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오른다는 걸 모르고 하는 실수이다. 재산세를 올리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한다.   셋째, 부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의 LLC로 옮긴 경우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부동산을 LLC 소유로 옮기는 데는 LLC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명의나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될 때만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개인에서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LC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된다.   넷째, LLC에서 지분 변화가 50% 이상이 있을 때 재산세 상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의 LLC로 옮긴다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상향조정은 없다. 그러나, 만약 LLC 로 옮긴 다음 자녀들에게 60% 지분을 양도했다면 재산세 책정이 되고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다. LLC에서 지분변화가 5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원한다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51%부터가 재산세 책정 대상이 된다) 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미국 상속법 부부 공동소유 재산세 상향조정 유산 상속법

2024-07-18

우리집 시세 무료 사이트서 알아볼까

집을 꼭 팔지 않더라도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마련이다. 집값 산정은 감정가(Assessed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산정 방법도,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감정가는 주로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고 시장가치는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순자산 총액은 물론 해당 주택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파악에도 중요하다. 주택 감정가와 시장가치의 차이 및 산정 방법,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격들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현 시장에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예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최근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들의 판매 기록을 비롯해 해당 주택 상태,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가치는 주로 집을 매매하거나 모기지 융자 시 활용된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가치는 집을 팔거나 재융자 신청 시 은행이 평가하는 금액"이라며 "시장가치는 최근 판매된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가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감정사는 주로 모기지 대출기관이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값 시세는 질로 제스티메이트(Zillow's Zestimate), 리얼터닷컴의 리얼밸류(RealValue),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집값 계산기(House Price Calculator) 등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변 주택 시세로 책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감정가   감정가는 시장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데 주로 재산세 산정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가는 주 및 카운티, 시정부 관련 법에 의거해 산정된다. 국제감정사협회(IAAO) 마지 쿠색 리서치 매니저는 "대다수 주정부는 부동산 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세 산정과 관련해 모든 홈오너들은 주택 매매가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관련법, 평가 계산법, 재산세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게 좋다"고 설명한다.   감정가는 주택의 상태, 개선 사항, 수익 창출 여부 등이 반영되는데 감정가가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은 적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상가, 사무용 건물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시 감정사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용 주택 감정 시 드는 비용은 전국 평균 313~423달러인데 판매와 상관없이 홈오너가 의뢰 시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기관이 의뢰시엔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재감정 필요하면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 또는 시장가치에 홈오너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너가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 천장 높이가 7피트를 넘고,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카펫이나 목재 마루 등으로 마감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지하실(finished basement)이 감정 시 누락됐다면 이를 주택 크기에 포함시켜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의뢰해 이미 감정이 완료됐을 경우 재감정으로 대출기관의 융자 또는 재융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됐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만약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했을 때 IRS는 이를 부분적 증여로 간주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IRS 규정에 따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50만달러인 주택을 30만달러에 판매한 경우 20만달러는 증여로 간주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우리집 시세 주택 감정가 재산세 산정 집값 시세

2024-07-17

쿡 카운티 2023 재산세 급등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공개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가 무려 20%~50%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밀집 지역인 북서 서버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26일 공개한 2023 재산세(2024년 우편 발송분) 고지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서버브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중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9.9%가 올랐다. 중간 재산세가 이 정도고 일부 특정 지역 소유주들은 재산세가 30% 이상 인상된 곳도 있었다.     이처럼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은 세율이 오른 것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세율 인하 조치가 끝났고 부동산 거래 가격이 크게 뛰었으며 상업용 건물들이 적극적으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승인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부 쿡카운티 지역이 작년 재산세 재산정 작업을 했고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서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세금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었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총 180만개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됐고 이를 통해 183억달러가 걷힐 예정이다. 작년 대비 재산세 인상액은 7억600만달러고 이 중 6억달러 이상이 주택 재산세 인상에서 나왔다.     쿡카운티 주택 중에서 재산세가 오른 경우는 130만 가구였고 8만8000개는 상업용 건물이었다. 재산세가 인하된 주택은 25만가구였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재산세 인상률은 4%다. 하지만 남부 쿡카운티 지역의 인상률은 20%였는데 이는 최근 30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쿡카운티 재산세가 오른 것은 최소 30년 연속으로 기록됐다.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는 칼류멧 파크로 50%에 육박했고 마크햄이 43%, 파크 포레스트가 41%, 쏜튼이 40%로 집계됐다. 반면 북서부 쿡카운티 지역의 재산세는 4%가 올랐고 노우드파크 타운십이 9.2%, 프로스펙트 하이츠가 7.9%, 나일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시의 경우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2.6%였다. 시카고는 올해 재산세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어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서부 서버브는 내후년 재산세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한편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는 7월초부터 각 가정에 배달된다. 세금 납부일은 8월1일까지다. 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접속하면 재산세 내역을 상세 검색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인상률 재산세 고지서 주택 재산세

2024-06-27

'멀베리' 신도시의 핵심은 '조닝' 결정권

교통체증·치안악화 막기위해 조닝 결정권 요구 카운티 재산세 중 시 몫은 미미, 폐지효과 낮아   주민 100만 명이 사는 귀넷 카운티에서 새로운 주민 자치 모델을 실험하는 멀베리(Mulberry) 신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으로 과밀화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주민들은 세금 징수와 조닝 결정권을 갖는 새로운 도시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멀베리 신도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도 적지 않다. 본지가 멀베리 시와 관련, '재산세 없는 신도시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독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일부 독자는 한인 사회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파룩 무굴(민주·대큘라) 주 하원의원과 임수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무굴 의원은 척 에프스트레이션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멀베리 신도시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민 자치의 핵심은 '조닝'= 430스퀘어마일 크기의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면적으로 48번째지만 인구 수는 2위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16개의 도시로 나눠져 있다.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에 또 다른 도시를 추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둘루스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무굴 의원은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카운티는 필연적으로 조닝(zoning) 갈등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밀턴밀 셰킹어 고등학교 인근에 700유닛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려던 카운티 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싶은 도시개발국과 교통 체증과 치안 악화를 이유로 과밀화 개발을 원치 않는 교외 주민들이 팽팽히 맞섰다.   ▶신도시 추진 3가지 이유= "멀베리 신도시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세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밀화 개발과 교통 체증, 그리고 학군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실제 해밀턴밀 지역은 인구 유입에 비해 도로 인프라 확장이 뒤처져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이다. 셰킹어, 마운틴뷰, 밀크릭 고교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이 있고, 가족 단위 세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치안은 가장 큰 주민 관심사다. 이런 주민들에게 사업체 허가와 조닝 권한을 준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무굴 의원은 "비교적 안전한 귀넷 북쪽 교외 지역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교통사고"라며 "이는 인구 과밀화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산세·경찰 폐지 효과= 주민 자치권 확보가 신도시 법안 발의의 주된 동기인 만큼, 주민들이 내는 세금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멀베리 신도시 법안은 주민 동의 없는 재산세 징수를 금지한다. 다만 법안에서 말하는 재산세는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전부가 아닌 '시 세금'(city tax)을 가리킨다. 둘루스의 임수민 변호사는 "로렌스빌에서 25만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재산세가 3500달러라면, 이중 2000달러가 교육 교부금이고, 시가 걷어가는 금액은 250달러에 불과하다"며 재산세 폐지의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체 경찰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시 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공공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주민이 많다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자체 시 경찰을 두고 있는 둘루스, 스와니의 경우 범죄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귀넷 카운티의 면적이 넓지 않고, 범죄가 심하지 않아 경찰 배치 여부에 따라 도시별 치안 수준이 차이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조닝과 세금, 경찰 등과 관련, 자치권 강화를 바라는 주민 여론에 힘을 얻어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멀베리 신도시 법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내달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어번, 대큘라, 브래질턴 지역의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과반 이상의 찬성 표를 얻으면 내년 1월 새 도시가 공식 출범한다. 둘루스·스와니 북쪽 지역의 더 나은 학군과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한인들도 한 표를 행사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재산세 뷰포드 신도시 제안 주민 유입 교외 주민들

2024-04-18

애틀랜타 재산세 '수직상승' ... 인상률 전국 5위

풀턴 평균 6931불...세부담 조지아 최고 풀턴·귀넷 등 실효세율 전국 평균 상회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아톰데이터 솔루션스에 따르면 지난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단독 주택 기준 재산세는 전년대비 평균 15.2% 올랐다. 이는 전국 인구 100만명 이상 메트로 지역 중 5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곳은 샬럿(31.5%)이다. 또 인디애나폴리스(18.8%), 캔자스 시티(16.8%), 덴버(15.7%) 등도 애틀랜타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른 탓에 전국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지난해 재산세로 전년대비 240억 달러를 더 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걷힌 재산세는 총 3630억 달러로 단독주택을 소유한 8940만 가구당 평균 4062달러를 부담했다. 이는 전년대비 6.9%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감안한 실효세율도 전국 평균 0.87%로 2022년 0.83%에 비해 높아졌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경우 캅 카운티를 제외한 풀턴, 클레이튼, 디캡. 귀넷 등 4개 카운티가 실효세율이 1% 안팎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풀턴과 귀넷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는 각각 6931달러, 4276달러로 조지아주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납부액을 기록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단독 주택 가구가 주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두 카운티는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해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조지아 주의회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HB 581)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에서 재산세 실효 세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메트로 시카고 지역으로 최고 2.5%에 달했다. 또 실효 세율이 높은 상위 10개 주는 일리노이 1.88%, 뉴저지 1.64%, 코네티컷 1.54%, 뉴욕 1.46%, 네브레스카 1.46%, 오하이오 1.37%, 펜실베이니아 1.33%, 버몬트 1.29%, 캔자스 1.26%, 뉴햄프셔 1.25% 등으로 조사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조지아주 집값 부동산 정보

2024-04-09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 대폭 변경 가능성

뉴욕시의 재산세 부과 시스템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ew York(TENNY)’가 뉴욕시의 재산세 책정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TENNY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부유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오히려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다수인 중·저소득층 지역에선 재산세를 훨씬 많이 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브루클린 남부 카나르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소유주는, 부유한 지역인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낸 것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문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과 다른 뉴욕시 특유의 재산세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뉴욕시에서는 ‘평가 가치’(Assessed Value)라고 불리는 예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세 평가 가치는 일반 주택·코압·콘도·상용건물 등 부동산 종류(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다른 재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클래스마다 다른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한선(6%)이 적용돼 세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 대비 덜 올랐다. 반면 코압 및 콘도의 경우 상한선이 8%로, 중·저소득층 지역 코압 소유주의 재산세율 상승 부담이 부유한 지역 주택소유주보다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제니 리베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시정부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하급 법원에서는 2020년 TENNY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재산세 책정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항소법원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다만 뉴욕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재산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경우 뉴욕시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뉴욕시 세입의 42%(약 35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시스템 뉴욕시 재산세 재산세율 인상

2024-03-20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뉴저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및 퇴직 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도 약속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지출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소폭(0.9%)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했다.   또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을 확대한다. 약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는올해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레디 NJ(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가한다. 보조 주거 유닛(ADU·별채)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다. 유아원(Pre-K)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만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J트랜짓의 만년 적자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이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머피 주지사는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교통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차이점은 부과 대상이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회계연도 뉴저지 퇴직 연금 회계연도 재산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2-27

작년 팰팍·포트리 재산세 인상률 낮아

뉴저지주가 작년에도 재산세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 포트리 등의 인상률은 버겐카운티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2023년 뉴저지주 재산세 평균은 9803달러로 전년(9490달러)보다 3% 올랐다. 인상률은 최근 인플레이션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작년 재산세가 평균 1만2855달러에 달했다. 전년보다 2.7%(334달러) 올랐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파크의 경우 평균 1만700달러로 전년보다 2.3%(243달러) 올랐다. 포트리는 1만1796달러에서 1만1824달러로 0.2%(27달러) 인상되는 데 그쳤다.   잉글우드클립스(1.9%)·리틀페리(2.4%)·리지필드(1.1%)·에지워터(0.9%) 등의 인상률도 평균보다 낮았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타운은 라클리였다. 1년 새 9.7%(1122달러) 오른 1만2636달러를 기록했다. 우드클리프 레이크와 레오니아도 각각 7%, 5.9% 인상되며 거센 오름세를 보였다. 우드클리프 레이크의 작년 평균 재산세는 1만8549달러, 레오니아는 1만4777달러로 집계됐다.   엘름우드파크와 테터보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엘름우드파크는 1만61달러에서 1만1달러로, 테터보로는 2337달러에서 2108달러로 각각 줄었다.   인상 폭이 둔화했어도 카운티 평균 1만2000달러를 훌쩍 넘는 재산세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뉴저지주는 2023년에도 또다시 재산세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재산세율은 2.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일리노이(2.11%), 커네티컷(2%)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은 1.64%로 6번째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산세 인상률 재산세 인상률 뉴저지주 재산세 재산세율 전국

2024-02-21

[부동산 기고]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로 마무리된다. 보통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쉽지 않다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함께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바이어가 부동산을 사는 시기에, 에스크로는 셀러가 현재 내는 세금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오너쉽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고 나면 카운티 택스 어세서는 50만 달러의 세금을 받다가 100만 달러의 세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내는 세금이 추가 재산세이고, 가끔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오기도 한다. 집을 산 바이어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혹은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 나중에 연체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세무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추가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신도시 등 특정 경계 내에서 사회 시설과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의 특별 세금(MelloRoos)이 있다. 카운티나 시 정부의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의 1~2%로 책정되어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약 1.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50만 달러의 부동산을 샀다면 한 달에 약 5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100만 달러의 부동산인 경우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 10일이다.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내게 되더라도 고지서는 한 번만 온다. 대부분 10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웹사이트로 확인하거나 카운티 택스 어세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새로 부동산을 산 바이어의 경우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혹은 세금이 틀리게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루고 안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소의 재산세는 제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낸 후에 정정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제날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 벌금이 10%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년 동안은 벌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알고 풀어나간다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제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재산세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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