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시니어 주택소유주 재산세 감면안 확정
연소득 50만불 이하 65세 이상 시니어
재산세 50% 감경안, 머피 주지사 서명
1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지난해부터 알려진대로 ▶연수입 50만 달러 이하의 가정 ▶재산세의 50% 면제 ▶50%까지 면세하되 최대 면세액(상한액 설정)은 6500달러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은 지난달 28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테이 뉴저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법안에 서명해 기쁘다"며 "법안의 목적은 앵커(ANCHOR) 프로그램과 시니어프리즈(Senior Freeze) 등 2가지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과의 혼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F의 권고에 따라 신청서는 내년 2월 공개돼야 한다.
주지사는 "주 예산 잉여금이 12%는 돼 지속 가능한 시니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