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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를 위한 세금 혜택들

지난 7월의 미국 주택 거래가 수치상으로 부진하고, 실제로 가주를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레드핀(redfin)의 보고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의 16%가 계약이 파기됐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주택의 높은 가격과 11월에 열리는 대선과 관련한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   보통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데,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7.22%에서 6.49%로 내려갔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하면서 모기지 이자율 역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예비 바이어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구매는 언제나 옳은 결정이다. 먼저 연방국세청(IRS)은 융자하여 주택을 구입한 홈오너에게 모기지 이자비용과 재산세를 소득세 상의 공제대상으로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S에 소득을 보고할 때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매달 지불하는 주택 융자의 상환액의 내용은 보통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보다 이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가장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결혼한 부부는 최대 100만 달러까지 대출금의 이자가 감면된다. 공제액은 모기지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원금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월 페이먼트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보통 해마다 2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도 역시 세금 보고 시의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을 기재한 납세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연도 중반에 집을 샀다면, 판매일 이후에 납부한 모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재산세를 1만 달러 공제 한도액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의 투자용(렌트)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재산세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을 증·개축을 하여 개조하면 주택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함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증·개축을 할 때도 역시 주택의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동일한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으로 인하여 지불한 세금이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린다면, 추가비용은 일정기준과 규칙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수할 때의 비용이 공제되어, 매도할 때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모기지 이자 크레딧이나 포인트 공제 등을 통하여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볼 것을 권한다. 특별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살았다면 1인당 25만 달러씩 부부 합하여 50만 달러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 세금 세금 공제증 모기지 이자비용 모기지 이자율

2024-08-28

[중앙칼럼] 주택시장 구할 후보는 누구일까

주택시장은 뜨거운 여름 성수기에도 냉각 상태다. 주택 구매력의 위기 때문이다. 예비 주택 구매자는 물론 주택소유주,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모두 딜레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이른바 스타터홈 주택 가격이 하락한 주택 구매력을 반증한다.     주택 정보 업체인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 주택 최저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도시가 237개에 이른다. 5년 전의 84개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자녀들의 내 집 장만이 쉽지 않자 부모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기 시작됐다. 자녀의 모기지 대출에 기꺼이 코사인을 한다. 부모가 공동차용자가 되어 자녀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부모라면 코사인을 하는 비율은 17%로 증가한다.     첫 주택 구매자인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학 주변의 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나타나기도 한다. 렌트 소득에 자녀 졸업 후에는 매각을 통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 주택소유주도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황금수갑 효과’에 묶였다.     팬데믹 기간 3% 이하의 역대 최저 모기지 금리를 확보한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판매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소유주 가운데 5% 미만의 금리를 가진 비율은 약 80%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보면 매물 부족은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은퇴 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운사이징 효과가 사라졌다. 통상적으로 시니어들은 자녀가 독립하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은퇴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 주택을 팔아도 기대만큼 수익이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수년간 상승 곡선만 그리던 주택 가격이 꺾였다. 셀러는 가격을 내리고 모기지 금리는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셀러는 리스팅 가격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받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리스팅 가격을 내린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전국 50개 대도시 중 47곳에 달한다. 그래도 주택구매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세에도 주택 가격은 왜 꿈적도 하지 않을까. 모기지 금리가 아직은 높고 가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로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인 내 집 마련의 실현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자연히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경제 정책도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첫 주택구매자와 세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의회 연설을 통해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주택소유주 우선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용도 변경을 쉽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건설이 늘면서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제 대선까지 10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뒤로 밀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위기에 몰린 유권자들은 냉각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이는 후보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주택시장 후보 주택소유주 다운사이징 주택소유주 가운데 주택 구매력

2024-08-06

[기고] 미친 듯 오르는 주택보험료, 왜 이러나

한 대형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보험료를 52%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물가 상승과 자연재해 증가로 보상 비용이 급증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 주 내 7만2000여 고객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보험료 인상은 전국적 현상이다. 보험조사위원회(Insurance Research Council)의 2023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4%를 주택보험료로 지출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인 플로리다 주택소유주는 4000달러를 주택보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밖에 조지아주는 2.3%, 캘리포니아 주는 1.8%를 기록했다.     주택보험료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보험조사위의 비키 킬고어 연구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잇단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홍수, 토네이도, 산불, 가뭄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플로리다 남부지역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시간당 200mmr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주택과 도로 등이 침수됐다. 이에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불과 폭염, 가뭄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피해도 있었다.     문제는 자연재해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등 해안선을 낀 동서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선라이즈 프로젝트(Sunrise Project)의 수석 기후재정전략가 조단 해들러는 “아이오와, 미네소타 주에서 토네이도와 우박, 폭풍 등이 늘고 있다. 이는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캘리포니아의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주택보험료 인상 문제는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올해 초 “주택보험료 상승은 주택 유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한 관계자는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을 연상시킨다”며 “소규모 보험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가입자의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무보험자 문제도 심각해진다.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주택 자산 가운데 약 1조 6000억 달러 규모가 무보험 상태다. 기후 재난이 심화하고 갈수록 많은 보험사가 주택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어 ‘무보험 자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들러 전략가는 지적한다.    환경보호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주택건설 시 폭풍 및 화재 안전기준 강화, 저소득층 주택보험료 대폭 할인, 보험 청구 지급절차 간소화, 대형 보험사가 아닌 커뮤니티 기반 보험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은 “기후변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좌파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주택 보험료 상승은 기후변화가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주택보험료 주택보험료 인상 플로리다 주택소유주 허리케인 캘리포니아

2024-07-14

[부동산 가이드] 주택유지비용 상승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면서 모기지이자율이 확실히 하락세로 반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지가 상승하면서 4월부터 거래량이 전국 평균 1.9% 하락하고 새집의 경우 4.7% 내린 상황이다. 가주부동산협회의 최근 조사에서 가주 주택 중간가격이 처음으로 9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현상이 다시금 재현됐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가 지체되면서 신규 주택의 건설이 주춤해지고 있다. 또 전국 주택의 거의 3% 정도를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매물의 부족이 주택시장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내년에도 일반 주택 임대료가 전국적으로 최소 한 자릿수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소유주의 85% 정도가 주택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주택소유주들도 이제는 가장 비싼 가격을 기다리며 매매를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판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본다.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상황을 다시 정리해본다. 주택유지를 위한 제반 비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틸리티 비용의 상승세, 주택 보험의 신규 가입 어려움과 더불어 보험 프리미엄의 대대적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적자 상태가 누적된 지방정부에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 세금을 여러 형태로 부과를 시작했다. HOA가 있는 단지들의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테넌트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소송도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체감하기 시작하는 실업과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으로 가계 부채가 17.7조 달러에 달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기존 주택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압박감을 느낄 만하다.     5월이 지나면서 위기상황이 현실화되는 중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가주보험국(DOI)과 주 정부에게 사업 철수와 신규가입 불가를 천명하면서 앞으로 최소 15% 이상의 리뉴 프리미엄의 인상을 허락받고 있다.     보험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도 시작되고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민사회에서 체감하지 못해왔던 경제위기가 늘어나는 폐업과 해고의 증가로 인해 고조되는 위기가 피부로 다가오는 중이다. 최저임금의 거듭된 인상으로 오히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인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고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소유주들, 이자율 상승 후 높은 이자와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월 페이먼트 비중이 높은 소유주들, 지난 몇 년간 지나친 테넌트 보호 정책이 강화된 지역의 임대주택소유주 등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소매업소의 해고가 급등한 테넌트 밀집 지역의 소유주들과 주택 유지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주택소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 소유주들도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넘겨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되는 칼럼을 쓰고 있지만 5월 중순 이후가 되면서 더욱 위기상황이 체감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려본다.     ▶문의: (213) 663- 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부동산 가이드 주택유지비용 상승세 주택시장 상승세 상승세 주택 기존 주택소유주

2024-06-05

32만 가구 주택 보험료 또 오른다

주택보험 취소·갱신·서비스 중단 등으로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주민 32만명의 주택 보험료가 또 인상되면서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가주 내 대형 주택 및 자동차 보험사 중 하나인 트래블러스 인슈어런스가 가주보험국의 승인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32만 명 이상 주택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한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보험국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마이클 솔러 부국장은 “소비자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1988년 투표 법안인 발의안 103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가주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1250달러로 월 104달러 수준이다. 너드월렛에 따르면 이는 전국 평균인 1915달러보다 적다. 그러나 LA주택소유주 경우 연평균 보험료는 1485달러로 가주 평균보다 높은 월 124달러다. 평균 보험료지만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2배 이상 가파르게 오른 지역도 많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산과 가깝지도 않은데 산불 위험 지역이라면서 연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린 경우도 있고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50%나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 브로커도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있는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공급을 줄이면서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나 일방적인 조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가급적 보험사를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의 지적처럼 최근 토키오 마린 아메리카 인슈어런스와 트랜스 퍼시픽 인슈어런스도 오는 7월1일부터 1130만 달러 규모의 1만2556명 주택소유주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스테이트팜, 파머스 및 올스테이트는 기존 보험정책을 축소하거나 보험 기준치를 강화해 서비스를 제한할 예정이다.     스테이트팜 경우 지난 3월 7만2000건의 보험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올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제안한 보험 개혁이 발효되면 주에서 새로운 주택소유주 보험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가이코는 가주에서 대면 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회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솔러 부국장은 “주정부에서 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고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계속 손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래 위험을 예측해서 보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는 파머스(신규 비즈니스 및 주택보험 월 7000개 쿼터), 머큐리(기존 보험 갱신 및 신규 보험제공), 처브(주택 보험 선택적으로 갱신) 등이다. 남가주자동차클럽(AAA), 리버티 뮤추얼, 아메리칸 패밀리 등도 제한적으로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거주 지역에서 보험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프로그램(화재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해당 거주지역에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프로그램 제공 보험사를 알아보려면 캘리포니아 보험국 웹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00:50)에서 5~75마일 이내 있는 보험사를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보험료 주택 주택소유주 보험정책 캘리포니아 주택보험국 주택 보험료

2024-05-13

[기고] 주택소유주 노리는 ‘좀비 모기지’

캘리포니아 지역 법률서비스(CRLA)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살리나스에 거주하는 사울 델라 크루즈씨는 요즘 모기지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 그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주택을 구매했는데, 주택 구매 당시 프라이머리 모기지 이외에 세컨드 모기지 1만4600달러도 받은 상태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후 그는 모기지 회사와 대출 금액을 조정했는데, 그는 당연히 세컨드 모기지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는 세컨드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차압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1만5000달러 남짓한 세컨드 모기지는 없어지기는커녕, 15년 새 몇 배로 불어 있었다. 그는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일부를 갚았지만, 갑자기 모기지 2개를 상환하려니 힘겨운 상황이다.      크루즈씨의 사연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한 좀비 모기지(zombie mortgages)의 전형적인 사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WSJ에 따르면 사정은 이러하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대출은행은 후순위 채권인 주택자산신용한도(HELOC) 등 세컨드 모기지를 ‘상각’처리했다. 따라서 대다수 주택소유주도 고지서를 몇 년 동안 받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머리와 함께 세컨드 모기지도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HELOC 등은 후순위 채권이므로, 차압 시 선순위 채권(프라이머리)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뤄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후순위 채권도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HELOC등을 매입한 후 주택 소유주들에게 느닷없이 상환 요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15년이 지난 후 난데없는 상환요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 소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지난 4월 채권자들에게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차압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각 주 정부 법무장관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법률단체 주택경제권리옹호(HERA)의 조 자마릴로 변호사는 “부동산 안정법에 따르면 모기지 회사는 바이어에게 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회사는 바이어에게 오랜 기간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대출금액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겪는 다른 문제도 많다고 HERA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intestacy), 주택이 누구 소유가 되는지 법적 문제가 된다. 유서가 없는 경우 지역 유산법원(probate court)에서 각 주법으로 정한 비율로 유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게다가 이 기간 사망자를 대신해 누가 모기지와 세금, 보험을 지불할지에 대해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가 되어 가족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태양열 주택 개조 프로그램(PACE)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회사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만 노려 대출 문제 및 세금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작정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는 한인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제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거질 수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족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주택소유주 모기지 세컨드 모기지도 대다수 주택소유주도 좀비 모기지

2023-11-26

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너무 비싸…" 주택보험 포기 증가

비싼 보험료 탓에 아예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아예 포기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주택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증가한 화재 및 홍수 위험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손실 비용 상승에 따라 주택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보험 가입 및 갱신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집값이 25만 달러인 주택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전국 평균 1428달러로 지난해보다 20%나 뛰었다.   이에 일부 주택소유주는 재해로 인한 주택 손실 부담 가능성과 급등한 보험료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택 보험 유지를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SJ은 이중 경제적 여유가 되는 주택소유주 역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축으로 주택 수리를 하거나 이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LA에서 1100스퀘어피트 규모 주택을 소유한 래리 패린홀트(73)는 모기지 상환 후 주택 보험을 25년 동안 가입하지 않았으며 내지 않은 보험료로만 5만 달러를 모았다.   은퇴한 국선 변호사인 그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주택이 위치한 동네에 화재 또는 홍수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서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패린홀트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 강도가 들었을 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며 “집을 잃게 된다 해도 그동안의 저축금으로 콘도에 이사할 여유는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재 등의 이유로 집을 잃었을 때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집과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잔해 처리 및 재건축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아 댐스키 재정 전문가는 “실제로 무보험 상태인 주택의 손실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는 이들은 많지 않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피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택 보험사들은 가주나 플로리다 등 지역에서 급증한 손실 비용을 이유로 신규 보험 가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은 가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7월엔 파머스도 가주에서 가입 쿼터를 월 7000건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주택 보험사 중 일부는 드론으로 주택을 무단 촬영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해서 주택 환경의 화재 위험을 재검토 후 부적격 주택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엔 보험료의 가격에 따라 모기지 승인 규모가 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즉, 보험료가 높으면 그만큼 주택 손실 위험도 큰 것으로 판단해 융자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가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우훈식 기자주택보험 증가 주택 보험료 일부 주택소유주 주택 보험사들

2023-08-29

LA 주택 소유주 48.7%가 ‘하우스 푸어’

LA주택소유주의 절반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소유주의 25%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유지 비용으로 쓰는 ‘하우스 푸어’였다.     상공회의소는 연방센서국 자료를 토대로 170개 도시의 주택 페이먼트 중간치와 중간 가구소득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하우스 푸어’가 가장 많은 도시는 플로리다 히알레아, 캘리포니아 LA, 뉴욕, 플로리다 마이애미 등으로 주택소유주 10명 중 4명 이상이 월 주택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뉴욕과 호놀룰루를 제외한 상위 10개 도시는 모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의 도시였다.     1위를 차지한 플로리다 히알레아는 하우스 푸어 비율이 59.3%나 됐다. 집을 가진 주민 10명 중 6명인 꼴이다. 이들의 중간 가구 소득은 6만4386달러였으며, 월 주택페이먼트는 1632달러였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만9584달러다.     48.7%를 기록한 LA는 2위를 차지했다. LA 집주인의 중간 가구 소득은 12만2032달러, 월 주택 비용은 2972달러, 연 중간 비용은 3만5664로 집계됐다.     3위인 뉴욕의 하우스 푸어 비율은 45.3%로 중간 가구 소득은 12만618달러, 월 비용은 2848달러였다.     상위 20위 내의 캘리포니아 도시는 LA, 팜데일, 롱비치, 옥스나드, 가든그로브, 오클랜드, 애너하임, 오션사이드, 출라비스타, 샌디에이고, 샌타애나, 샌타로사 등 12곳이나 차지해 캘리포니아가 높은 주택 비용으로 주택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반면 소득의 20% 미만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주택소유주가 많은 도시 1위는 앨라배마 헌트빌이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캐리,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인디애나 포트웨인 순이었다.     최근 주택 비용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팬데믹 초기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7%를 넘으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대부분 가구는 임대료, 모기지, 재산세, 공과금 포함한 모든 주택 비용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주택비용 30%’ 규정을 암묵적으로 지켜왔지만 최근 높은 모기지 금리로 하우스 푸어 주택소유주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 비율은 2015년 29.4%에서 2019년 26.5%로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역행하기 시작했다.     LA와 뉴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주택소유주의 거의 절반이 하우스 푸어인 LA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주택소유주 수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4%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다.     뉴욕시도 2021년 주택소유주의 45% 이상이 하우스 푸어로 이는 2019년 41.3%에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이애미는 2021년 하우스 푸어는 44.6%로 2019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회의소 연구원인 콜린 차르네키는 “연방 정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신규 주택소유주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유주 하우스 주택소유주 비율 전국 주택소유주 주택 비용

2023-06-19

올스테이트 보험, 가주서 신규 주택소유주 보험 영업 중단 밝혀

    캘리포니아 주의 신규 주택소유주들은 더 이상 '올스테이트(Allstate)'의 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약 일주일 전 가주 내 최대 재산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이 가주에서 모든 사업체와 개인의 재산 보험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또 다른 대형 보험업체가 비슷한 결정을 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본사를 둔 언론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올스테이트가 지난해 가주 보험국에 가주에서 새로운 주택소유자 보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최근까지 이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올스테이트 보험은 2021년 기준으로 가주에서 4번째로 큰 재산 및 상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회사이다.      올스테이트 측은 가주에서 신규 주택소유주에 드는 보험금 지급 비용이 보험료를 받는 액수보다 훨씬 높다면서 그 이유로 산불과 높은 주택 수리비, 그리고 높은 재보험 보험료를 꼽았다.    올스테이트 주택소유주 보험에 이미 가입한 주민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험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주택소유주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수의 모기지 융자 업체에서 융자 조건의 하나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보험 올스테이트 올스테이트 보험 올스테이트 주택소유주 신규 주택소유주

2023-06-02

가주정부 감독 화재보험 페어플랜 “주택 화재보험 49% 인상”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plan)’의 보험료가 50% 인상될 수 있어서 가입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OC레지스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페어플랜을 운영하는 빅토리아 로치 페어플랜 대표는 주택 화재 보험료의 48.8%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 손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가주에서 매년 산불 화재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도 동반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가주 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OC레지스터에 따르면 페어플랜이 화재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보상 기금 규모는 현재 14억 달러에 불과하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 기금은 지난 2021년 11억 달러, 2022년엔 13억 달러였다. 그나마 1억 달러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모의 기금으로 최근 발생하는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북가주에서 발생한 ‘캠프’ 화재 사건의 경우, 추정 피해 및 손실액이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산불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상 더 큰 규모의 재난 대비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잦은 대형 산불로 손실률이 치솟자 가주 주택보험 시장을 떠나거나 신규 가입 또는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주택소유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지 못해서 미가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도 주택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주도 화재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기지를 강제로 상환해야 하거나 모기지 업체 제공하는 보험에 억지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가 강제로 가입시킨 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비쌀때가 많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페어플랜은 주택소유주들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그런데 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오르면 주택소유주 일부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웬디 홀트 보험 전문가는 “페어플랜의 보험료는 이미 매우 비싸서 고객 10명 중 1명만 겨우 가입하고 있다”며 “더욱이 제한된 커버리지 탓에 주택 소유주들은 도난, 홍수, 지진 등의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해서 비용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페어플랜 운영사 측이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가주보험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험료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화재 위험 지역의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주택소유주 페어플랜 보험료 인상안 인상 모색 보험 갱신

2023-05-24

뉴저지 주택소유주 지원 너무 더디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서긴 했으나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충격적으로 적어 비판을 사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 연방정부 지원금 2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팬데믹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모기지긴급구제지원(Emergency Rescue Mortgage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뉴저지주는 담당 부서인 주택모기지재정청(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을 통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기타 주택비용을 내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모기지긴급구제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한 주택소유주는 전체 5000여 명 중 167명으로, 지원금 총액도 22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정된 전체 지원금의 불과 0.8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주택모기지재정청 등은 신청자들의 ▶소득 ▶자산규모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증명 등과 관련해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 렌트가 급등하면서 향후 두 달 안에 380만 명이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세입자 850만 명이 8월 말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이 중 380만 명은 두 달 안에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는 ▶고물가 ▶렌트 보조 만료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 종료 또는 대상 축소 ▶임대 수요 강세 ▶렌트 급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주택소유주 뉴저지 뉴저지 주택소유주 모기지긴급구제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금

2022-08-30

뉴욕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 조례안 서명

수십만명의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최대 15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일 적격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Int.600)에 서명했다. 뉴욕주정부 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이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혹은 150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2·3가구 거주지 혹은 코압(공동주택), 콘도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아야 재산세 환급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등 시 재무국(DOF)에서 적격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 정보가 불안정한 베이직 스타 수혜자라면 시 재무국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는 본인이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택소유주 재산세 뉴욕시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

2022-08-24

높은 집값·이자율에 LA 주민들 떠난다

비싼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 예비 주택 바이어들이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떠나고 있다. 2분기에만 9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최근 이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LA지역 예비 주택 바이어 10명 중 2명 정도가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타주까지 살 집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 수도 샌프란시스코와 LA가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레드핀의 보고서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예비 주택 바이어 23.2%(2분기 기준)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검토했다. 이중 4만8718명은 새크라멘토나 시애틀로 주거지를 옮겼다.     〈표 참조〉   두 번째로 많았던 LA의 경우엔 이사를 위한 타지역 검색 비중이 19.4%로 나타났으며 4만632명이 LA를 떠나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피닉스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3위는 3만5165명의 시민이 필라델피아로 이주한 뉴욕이었다. 워싱턴DC(4위)의 경우엔 2만4492명의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찾아 메릴랜드 샐리스버리로 이주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주민 1만8954명은 애리조나 피닉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1만2493명), 미시간 디트로이트(7334명), 콜로라도 덴버(563명), 일리노이 시카고(4769명),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2795명) 순으로 톱 10안에 들었다.     부동산 업계는 비싼 집값에다 5% 중반을 넘어선 모기자 이자율 때문에 주택 장만 비용이 급증한 데다 렌트비도 치솟으면서 예비 주택 바이어들이 주거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화한 재택근무도 일조했다고 한다.     반대로 주거 여건이 인근 지역보다 나아서 인구 유입이 많았던 도시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1만2614명)와 탬파(9841명)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애리조나 피닉스(9730명)와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9640명)가 2분기에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꼽혔다. 8597명의 신규 주민이 이 사 온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가 5위에 안착했다.   한편, 이번 레드핀은 200만 명의 사용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검색한 메트로 지역 100곳의 자료와 매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주택소유주 애리조나 애리조나 피닉스 la지역 예비 샌프란시스코 예비

2022-07-25

뉴욕주 재산세 특별환급 체크 발송

뉴욕주정부가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HTRC)을 앞당겨 시작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2022~2023회계연도 주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수혜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추가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추가 환급은 당초 올 가을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가 41년만에 최악으로 급등한 점과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6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13일 뉴욕주 조세금융국 등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 재산세 환급 체크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적격 대상자들은 별도로 주 정부에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환급 체크를 받게 된다. 주 정부는 약 25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이들이 대부분 이달 중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환급금은 약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359~368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인핸스드 스타 수혜자는 700달러가량 환급 받는다.   다만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련 홈페이지(www.tax.ny.gov/pit/property/htrc/lookup.htm)에서 세금 환급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특별환급 뉴욕주 뉴욕주 재산세 세금 환급금액 주택소유주 재산세

2022-06-13

일리노이, 주택소유주 최대 3만불 지원

일리노이 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Illinois  Homeowner Assitance Fund'(ILHAF)를 실시한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3억900만 달러로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납부금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관리비(HOA)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 소유주는 주 거주지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대출금 납부가 연체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수준 역시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31일까지 가능하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경제 회복에 있어 집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후반에도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차 지원인 셈이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원금 신청시 카운셀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택국(HUD)으로부터 인증 받은 카운셀러와 자격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즉 이번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신분과 함께 소득, 거주 사실, 주택 소유 여부, 모기지 대출금 연체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카운셀러와 함께 하도록 한 것이다.     카운셀러 중에는 한인 복지 기관인 하나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주택국 웹사이트(https://www.illinoishousinghelp.org)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일리노이 정부는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주택 임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접수도 받고 있다. 또 전기료 등을 연체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틸리티 비용 지원과 퇴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주택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택소유주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택국 지원금 신청 지원 프로그램

2022-04-12

뉴욕주 재산세 부담 줄인다

 뉴욕주가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억 달러 규모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 신설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에 기존 혜택의 일정 비율인 재산세 환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자격이 있는 뉴욕시 내 주택소유주의 경우 약 50만 가구에 평균 425달러의 재산세 환급이 이뤄지게 되며, 뉴욕시 이외에서는 평균 혜택은 970달러로 20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소득과 재산세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시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환급금이 약 1050달러로 추산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재산세 환급 혜택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올 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는 이외에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서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 실외 공간 확장 비용 등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비용에 대한 2억5000만 달러의 택스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금액 뉴욕주 재산세 주택소유주 재산세

2022-04-11

뉴저지주, 집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 돕는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 살던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주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들이 법원 공매로 나온 집을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재산보존프로그램(Community Wealth Preservation Program) 법안(A 793)을 찬성 40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들이 법원 공매에 나설 때 현금을 쉽게 동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매 응찰 예치금(deposit)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낮춰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예치금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커뮤니티재산보존프로그램을 통해 예치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일시적인 재정 능력 부족으로 모기지를 연체해 집을 압류 당했더라도, 법원 공매 때 주택 재매입 우선 권한을 부여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relatives) 또는 비영리단체가 나설 경우에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가 나설 때는 비영리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낮은 예치금으로 낙찰을 받은 뒤 원 주택소유자가 연체 모기지를 상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뉴저지 주의회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주택 압류 비율이 2021년말 기준으로 1288가구 중 1가구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 압류 비율은 전국에서 일리노이주, 플로리다주, 델라웨어주에 이어 4번째다.     또 이러한 주택 압류가 대부분 주요 도시 지역의 소수계 주택소유자들에 집중되고 있어 이민자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중산층 몰락과 지역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안을 입안한 브리트니 팀버레이크(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현재는 압류된 주택이 법원 공매에 나오면 대부분 현금이 많은 영리 추구의 투자자들이 이를 매입하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원 주택소유자들에게 재매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산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상원 의결 후 주지사 서명이 필요한데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 시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주택소유주 뉴저지주 주택 압류가 소수계 주택소유자들 기존 주택소유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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