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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소유주 노리는 ‘좀비 모기지’

캘리포니아 지역 법률서비스(CRLA)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살리나스에 거주하는 사울 델라 크루즈씨는 요즘 모기지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 그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주택을 구매했는데, 주택 구매 당시 프라이머리 모기지 이외에 세컨드 모기지 1만4600달러도 받은 상태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후 그는 모기지 회사와 대출 금액을 조정했는데, 그는 당연히 세컨드 모기지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는 세컨드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차압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1만5000달러 남짓한 세컨드 모기지는 없어지기는커녕, 15년 새 몇 배로 불어 있었다. 그는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일부를 갚았지만, 갑자기 모기지 2개를 상환하려니 힘겨운 상황이다.      크루즈씨의 사연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한 좀비 모기지(zombie mortgages)의 전형적인 사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WSJ에 따르면 사정은 이러하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대출은행은 후순위 채권인 주택자산신용한도(HELOC) 등 세컨드 모기지를 ‘상각’처리했다. 따라서 대다수 주택소유주도 고지서를 몇 년 동안 받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머리와 함께 세컨드 모기지도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HELOC 등은 후순위 채권이므로, 차압 시 선순위 채권(프라이머리)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뤄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후순위 채권도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HELOC등을 매입한 후 주택 소유주들에게 느닷없이 상환 요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15년이 지난 후 난데없는 상환요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 소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지난 4월 채권자들에게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차압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각 주 정부 법무장관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법률단체 주택경제권리옹호(HERA)의 조 자마릴로 변호사는 “부동산 안정법에 따르면 모기지 회사는 바이어에게 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회사는 바이어에게 오랜 기간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대출금액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겪는 다른 문제도 많다고 HERA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intestacy), 주택이 누구 소유가 되는지 법적 문제가 된다. 유서가 없는 경우 지역 유산법원(probate court)에서 각 주법으로 정한 비율로 유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게다가 이 기간 사망자를 대신해 누가 모기지와 세금, 보험을 지불할지에 대해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가 되어 가족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태양열 주택 개조 프로그램(PACE)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회사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만 노려 대출 문제 및 세금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작정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는 한인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제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거질 수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족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주택소유주 모기지 세컨드 모기지도 대다수 주택소유주도 좀비 모기지

2023-11-26

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너무 비싸…" 주택보험 포기 증가

비싼 보험료 탓에 아예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아예 포기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주택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증가한 화재 및 홍수 위험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손실 비용 상승에 따라 주택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보험 가입 및 갱신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집값이 25만 달러인 주택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전국 평균 1428달러로 지난해보다 20%나 뛰었다.   이에 일부 주택소유주는 재해로 인한 주택 손실 부담 가능성과 급등한 보험료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택 보험 유지를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SJ은 이중 경제적 여유가 되는 주택소유주 역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축으로 주택 수리를 하거나 이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LA에서 1100스퀘어피트 규모 주택을 소유한 래리 패린홀트(73)는 모기지 상환 후 주택 보험을 25년 동안 가입하지 않았으며 내지 않은 보험료로만 5만 달러를 모았다.   은퇴한 국선 변호사인 그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주택이 위치한 동네에 화재 또는 홍수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서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패린홀트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 강도가 들었을 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며 “집을 잃게 된다 해도 그동안의 저축금으로 콘도에 이사할 여유는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재 등의 이유로 집을 잃었을 때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집과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잔해 처리 및 재건축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아 댐스키 재정 전문가는 “실제로 무보험 상태인 주택의 손실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는 이들은 많지 않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피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택 보험사들은 가주나 플로리다 등 지역에서 급증한 손실 비용을 이유로 신규 보험 가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은 가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7월엔 파머스도 가주에서 가입 쿼터를 월 7000건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주택 보험사 중 일부는 드론으로 주택을 무단 촬영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해서 주택 환경의 화재 위험을 재검토 후 부적격 주택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엔 보험료의 가격에 따라 모기지 승인 규모가 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즉, 보험료가 높으면 그만큼 주택 손실 위험도 큰 것으로 판단해 융자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가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우훈식 기자주택보험 증가 주택 보험료 일부 주택소유주 주택 보험사들

2023-08-29

LA 주택 소유주 48.7%가 ‘하우스 푸어’

LA주택소유주의 절반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소유주의 25%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유지 비용으로 쓰는 ‘하우스 푸어’였다.     상공회의소는 연방센서국 자료를 토대로 170개 도시의 주택 페이먼트 중간치와 중간 가구소득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하우스 푸어’가 가장 많은 도시는 플로리다 히알레아, 캘리포니아 LA, 뉴욕, 플로리다 마이애미 등으로 주택소유주 10명 중 4명 이상이 월 주택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뉴욕과 호놀룰루를 제외한 상위 10개 도시는 모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의 도시였다.     1위를 차지한 플로리다 히알레아는 하우스 푸어 비율이 59.3%나 됐다. 집을 가진 주민 10명 중 6명인 꼴이다. 이들의 중간 가구 소득은 6만4386달러였으며, 월 주택페이먼트는 1632달러였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만9584달러다.     48.7%를 기록한 LA는 2위를 차지했다. LA 집주인의 중간 가구 소득은 12만2032달러, 월 주택 비용은 2972달러, 연 중간 비용은 3만5664로 집계됐다.     3위인 뉴욕의 하우스 푸어 비율은 45.3%로 중간 가구 소득은 12만618달러, 월 비용은 2848달러였다.     상위 20위 내의 캘리포니아 도시는 LA, 팜데일, 롱비치, 옥스나드, 가든그로브, 오클랜드, 애너하임, 오션사이드, 출라비스타, 샌디에이고, 샌타애나, 샌타로사 등 12곳이나 차지해 캘리포니아가 높은 주택 비용으로 주택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반면 소득의 20% 미만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주택소유주가 많은 도시 1위는 앨라배마 헌트빌이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캐리,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인디애나 포트웨인 순이었다.     최근 주택 비용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팬데믹 초기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7%를 넘으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대부분 가구는 임대료, 모기지, 재산세, 공과금 포함한 모든 주택 비용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주택비용 30%’ 규정을 암묵적으로 지켜왔지만 최근 높은 모기지 금리로 하우스 푸어 주택소유주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 비율은 2015년 29.4%에서 2019년 26.5%로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역행하기 시작했다.     LA와 뉴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주택소유주의 거의 절반이 하우스 푸어인 LA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주택소유주 수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4%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다.     뉴욕시도 2021년 주택소유주의 45% 이상이 하우스 푸어로 이는 2019년 41.3%에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이애미는 2021년 하우스 푸어는 44.6%로 2019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회의소 연구원인 콜린 차르네키는 “연방 정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신규 주택소유주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유주 하우스 주택소유주 비율 전국 주택소유주 주택 비용

2023-06-19

올스테이트 보험, 가주서 신규 주택소유주 보험 영업 중단 밝혀

    캘리포니아 주의 신규 주택소유주들은 더 이상 '올스테이트(Allstate)'의 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약 일주일 전 가주 내 최대 재산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이 가주에서 모든 사업체와 개인의 재산 보험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또 다른 대형 보험업체가 비슷한 결정을 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본사를 둔 언론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올스테이트가 지난해 가주 보험국에 가주에서 새로운 주택소유자 보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최근까지 이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올스테이트 보험은 2021년 기준으로 가주에서 4번째로 큰 재산 및 상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회사이다.      올스테이트 측은 가주에서 신규 주택소유주에 드는 보험금 지급 비용이 보험료를 받는 액수보다 훨씬 높다면서 그 이유로 산불과 높은 주택 수리비, 그리고 높은 재보험 보험료를 꼽았다.    올스테이트 주택소유주 보험에 이미 가입한 주민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험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주택소유주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수의 모기지 융자 업체에서 융자 조건의 하나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보험 올스테이트 올스테이트 보험 올스테이트 주택소유주 신규 주택소유주

2023-06-02

가주정부 감독 화재보험 페어플랜 “주택 화재보험 49% 인상”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plan)’의 보험료가 50% 인상될 수 있어서 가입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OC레지스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페어플랜을 운영하는 빅토리아 로치 페어플랜 대표는 주택 화재 보험료의 48.8%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 손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가주에서 매년 산불 화재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도 동반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가주 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OC레지스터에 따르면 페어플랜이 화재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보상 기금 규모는 현재 14억 달러에 불과하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 기금은 지난 2021년 11억 달러, 2022년엔 13억 달러였다. 그나마 1억 달러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모의 기금으로 최근 발생하는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북가주에서 발생한 ‘캠프’ 화재 사건의 경우, 추정 피해 및 손실액이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산불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상 더 큰 규모의 재난 대비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잦은 대형 산불로 손실률이 치솟자 가주 주택보험 시장을 떠나거나 신규 가입 또는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주택소유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지 못해서 미가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도 주택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주도 화재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기지를 강제로 상환해야 하거나 모기지 업체 제공하는 보험에 억지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가 강제로 가입시킨 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비쌀때가 많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페어플랜은 주택소유주들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그런데 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오르면 주택소유주 일부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웬디 홀트 보험 전문가는 “페어플랜의 보험료는 이미 매우 비싸서 고객 10명 중 1명만 겨우 가입하고 있다”며 “더욱이 제한된 커버리지 탓에 주택 소유주들은 도난, 홍수, 지진 등의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해서 비용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페어플랜 운영사 측이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가주보험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험료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화재 위험 지역의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주택소유주 페어플랜 보험료 인상안 인상 모색 보험 갱신

2023-05-24

뉴저지 주택소유주 지원 너무 더디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서긴 했으나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충격적으로 적어 비판을 사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 연방정부 지원금 2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팬데믹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모기지긴급구제지원(Emergency Rescue Mortgage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뉴저지주는 담당 부서인 주택모기지재정청(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을 통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기타 주택비용을 내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모기지긴급구제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한 주택소유주는 전체 5000여 명 중 167명으로, 지원금 총액도 22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정된 전체 지원금의 불과 0.8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주택모기지재정청 등은 신청자들의 ▶소득 ▶자산규모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증명 등과 관련해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 렌트가 급등하면서 향후 두 달 안에 380만 명이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세입자 850만 명이 8월 말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이 중 380만 명은 두 달 안에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는 ▶고물가 ▶렌트 보조 만료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 종료 또는 대상 축소 ▶임대 수요 강세 ▶렌트 급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주택소유주 뉴저지 뉴저지 주택소유주 모기지긴급구제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금

2022-08-30

뉴욕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 조례안 서명

수십만명의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최대 15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일 적격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Int.600)에 서명했다. 뉴욕주정부 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이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혹은 150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2·3가구 거주지 혹은 코압(공동주택), 콘도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아야 재산세 환급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등 시 재무국(DOF)에서 적격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 정보가 불안정한 베이직 스타 수혜자라면 시 재무국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는 본인이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택소유주 재산세 뉴욕시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

2022-08-24

높은 집값·이자율에 LA 주민들 떠난다

비싼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 예비 주택 바이어들이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떠나고 있다. 2분기에만 9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최근 이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LA지역 예비 주택 바이어 10명 중 2명 정도가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타주까지 살 집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 수도 샌프란시스코와 LA가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레드핀의 보고서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예비 주택 바이어 23.2%(2분기 기준)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검토했다. 이중 4만8718명은 새크라멘토나 시애틀로 주거지를 옮겼다.     〈표 참조〉   두 번째로 많았던 LA의 경우엔 이사를 위한 타지역 검색 비중이 19.4%로 나타났으며 4만632명이 LA를 떠나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피닉스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3위는 3만5165명의 시민이 필라델피아로 이주한 뉴욕이었다. 워싱턴DC(4위)의 경우엔 2만4492명의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찾아 메릴랜드 샐리스버리로 이주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주민 1만8954명은 애리조나 피닉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1만2493명), 미시간 디트로이트(7334명), 콜로라도 덴버(563명), 일리노이 시카고(4769명),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2795명) 순으로 톱 10안에 들었다.     부동산 업계는 비싼 집값에다 5% 중반을 넘어선 모기자 이자율 때문에 주택 장만 비용이 급증한 데다 렌트비도 치솟으면서 예비 주택 바이어들이 주거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화한 재택근무도 일조했다고 한다.     반대로 주거 여건이 인근 지역보다 나아서 인구 유입이 많았던 도시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1만2614명)와 탬파(9841명)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애리조나 피닉스(9730명)와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9640명)가 2분기에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꼽혔다. 8597명의 신규 주민이 이 사 온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가 5위에 안착했다.   한편, 이번 레드핀은 200만 명의 사용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검색한 메트로 지역 100곳의 자료와 매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주택소유주 애리조나 애리조나 피닉스 la지역 예비 샌프란시스코 예비

2022-07-25

뉴욕주 재산세 특별환급 체크 발송

뉴욕주정부가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HTRC)을 앞당겨 시작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2022~2023회계연도 주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수혜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추가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추가 환급은 당초 올 가을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가 41년만에 최악으로 급등한 점과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6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13일 뉴욕주 조세금융국 등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 재산세 환급 체크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적격 대상자들은 별도로 주 정부에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환급 체크를 받게 된다. 주 정부는 약 25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이들이 대부분 이달 중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환급금은 약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359~368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인핸스드 스타 수혜자는 700달러가량 환급 받는다.   다만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련 홈페이지(www.tax.ny.gov/pit/property/htrc/lookup.htm)에서 세금 환급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특별환급 뉴욕주 뉴욕주 재산세 세금 환급금액 주택소유주 재산세

2022-06-13

일리노이, 주택소유주 최대 3만불 지원

일리노이 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Illinois  Homeowner Assitance Fund'(ILHAF)를 실시한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3억900만 달러로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납부금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관리비(HOA)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 소유주는 주 거주지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대출금 납부가 연체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수준 역시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31일까지 가능하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경제 회복에 있어 집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후반에도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차 지원인 셈이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원금 신청시 카운셀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택국(HUD)으로부터 인증 받은 카운셀러와 자격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즉 이번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신분과 함께 소득, 거주 사실, 주택 소유 여부, 모기지 대출금 연체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카운셀러와 함께 하도록 한 것이다.     카운셀러 중에는 한인 복지 기관인 하나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주택국 웹사이트(https://www.illinoishousinghelp.org)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일리노이 정부는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주택 임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접수도 받고 있다. 또 전기료 등을 연체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틸리티 비용 지원과 퇴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주택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택소유주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택국 지원금 신청 지원 프로그램

2022-04-12

뉴욕주 재산세 부담 줄인다

 뉴욕주가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억 달러 규모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 신설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에 기존 혜택의 일정 비율인 재산세 환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자격이 있는 뉴욕시 내 주택소유주의 경우 약 50만 가구에 평균 425달러의 재산세 환급이 이뤄지게 되며, 뉴욕시 이외에서는 평균 혜택은 970달러로 20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소득과 재산세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시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환급금이 약 1050달러로 추산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재산세 환급 혜택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올 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는 이외에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서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 실외 공간 확장 비용 등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비용에 대한 2억5000만 달러의 택스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금액 뉴욕주 재산세 주택소유주 재산세

2022-04-11

뉴저지주, 집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 돕는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 살던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주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들이 법원 공매로 나온 집을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재산보존프로그램(Community Wealth Preservation Program) 법안(A 793)을 찬성 40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들이 법원 공매에 나설 때 현금을 쉽게 동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매 응찰 예치금(deposit)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낮춰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예치금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커뮤니티재산보존프로그램을 통해 예치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일시적인 재정 능력 부족으로 모기지를 연체해 집을 압류 당했더라도, 법원 공매 때 주택 재매입 우선 권한을 부여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relatives) 또는 비영리단체가 나설 경우에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가 나설 때는 비영리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낮은 예치금으로 낙찰을 받은 뒤 원 주택소유자가 연체 모기지를 상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뉴저지 주의회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주택 압류 비율이 2021년말 기준으로 1288가구 중 1가구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 압류 비율은 전국에서 일리노이주, 플로리다주, 델라웨어주에 이어 4번째다.     또 이러한 주택 압류가 대부분 주요 도시 지역의 소수계 주택소유자들에 집중되고 있어 이민자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중산층 몰락과 지역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안을 입안한 브리트니 팀버레이크(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현재는 압류된 주택이 법원 공매에 나오면 대부분 현금이 많은 영리 추구의 투자자들이 이를 매입하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원 주택소유자들에게 재매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산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상원 의결 후 주지사 서명이 필요한데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 시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주택소유주 뉴저지주 주택 압류가 소수계 주택소유자들 기존 주택소유자

2022-03-31

귀넷 주택소유주 세금 감면신청 한 달 앞으로

귀넷 카운티의 2022년도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금공제(홈스테드 면제) 신청이 다음 달 1일 끝난다. 주택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으로 홈스테드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집이자 실제 거주지여야 한다.     10만5280달러 이하의 과세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귀넷 거주자는 1차 거주지와 최대 1에이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거하는 '시니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노인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소득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홈스테드 세금면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티파니 포터 세금국장은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은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자격과 상황에 대한 최상의 면제를 위해 협조 할 것"이라 전했다.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지아주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차량등록증,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 지불 및 환급 명세서를 준비해서 카운티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770-822-8800, 이메일= Tax@GwinnettCounty.com 김태은 인턴기자주택소유주 감면신청 주택소유주 세금 홈스테드 세금면제 홈스테드 세금감면

2022-02-28

돈없어 주택 수리 미룬다…주택소유주 10명 중 6

최근 주택소유주들이 현금 부족으로 필요한 주택 수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초기 수백만 명의 주택소유쥬는 집에 머물면서 주방, 욕실 업그레이드로 주택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개조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컨수머어페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소유주 10명 중 6명이 현금이 부족해 당장 필요한 주택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안전코드 준수,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HVAC 시스템 교체, 지붕 교체, 오래된 배관 및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수리는 꼭 필요하므로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붕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한다.     또는 배수로가 손상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주택 기초에 물이 고여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수리비용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주택소유주의 57%가 저축한 돈으로 수리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메리카 모기지 금융의 빌 댈러스 최고경영자는 “현금이 없다면 또 다른 옵션은 주택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9조50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에퀴티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은 주택소유주가 현금 인출 재융자 또는 홈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HELOC)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뱅크 레이트에 따르면 주택 개조는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좋은 용도로 추가 부채가 주택 가치를 높이거나 가치 손실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 세법이 변경되면서 HELOC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는 대출을 확보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한됐다. 즉 대출을 사용해 보트를 사는 것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지붕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댈러스는 “전국 주택매물 재고가 노후하고 주택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택 개선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주택소유주 수리 최근 주택소유주들 주택 수리 수리비용 관련

2022-02-22

모기지 연체 주택소유주 11명 중 1명 꼴

 팬데믹의 충격으로 모기지 납부가 연체된 가주의 홈오너가 11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과거 렌트 세입자 지원과 비교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4일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가주에서 2개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경우는 총 46만 가구 이상으로 11가구당 1가구꼴로 나타났다.   남가주에서만 약 29만3000가구가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주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1만3400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6190건은 남가주로 밝혀졌다.   어바인에 위치한 압류 정보 분석업체 ‘리얼티트랙’은 “압류 통계만 놓고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 나은 상황”이라며 “2019년 2만1675건보다 적고 2017년의 4만1543건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정부가 10억 달러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부터 모기지 연체 홈오너를 돕겠다고 나선 가운데 드러난 통계여서 연체 가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가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홈오너 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밀린 모기지 납부를 돕겠다고 시작됐지만 4일 기준 85명에 대해 307만 달러가 승인된 것이 전부다. 4000명 이상이 신청했지만, 승인 비율은 2%를 갓 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렌트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를 지원했던 ‘하우징 이즈 키(Housing Is Key)’ 프로그램은 62만5000명의 신청자 중 15만1000명에게 18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다.   리얼티트랙의 릭 샤가 수석 부사장은 “렌트비 지원은 팬데믹의 타격을 심하게 입은 식당, 호텔,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며 “지원 정책의 실행 속도가 중요한 점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최장 18개월 모기지 납부를 유예해준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전국적으로 유예 프로그램 첫 도입 후 약 8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전체 모기지의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예를 신청했던 홈오너 중 61%는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재개했고, 21%는 주택 매각, 모기지 재융자, 대출 수정 등으로 남은 밸런스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측은 “검토할 서류가 많고 부당 지원을 차단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하며 “재원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 또는 전화(800-569-4287)로 알아볼 수 있다. 류정일 기자주택소유주 모기 모기지 지원 모기지 페이먼트 현재 모기지

2022-02-06

재산세 절감 프로그램 ‘HOX’이용하세요

 LA카운티 주택소유주 3명 중 2명만 이용하는 재산세 절감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주택소유주 면세(Homeowners’ Exemption·이하 HOX)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Los Angeles County Office of the Assessor)은 주택 산정 가치를 7000달러 낮춰 연간 재산세를 70달러 아낄 수 있는 HOX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작 주택소유주 3명 중 1명은 HOX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가치를 토대로 산정되기에 주택 가치가 낮아지면 세금도 함께 줄어든다.     지난해 산정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팜데일시가 비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주택소유주 절반 정도인 48.6%가 HOX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다음이 랭캐스터(47.3%), 린우드(43.7%), 포모나(43.1%), 사우스게이트(41.6%) 순이었다.   HOX 수혜 자격은 현재 사는 집이 소유주의 주 주거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이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세컨드홈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 마감이 2월 15일이라서 서둘러야 한다.   이후에 등록하면 혜택을 100% 받지 못한다. 신청 기간에 따라 줄어든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고 한다.   HOX 신청 방법은 산정국 웹사이트(https://assessor.lacounty.gov/homeowners/homeowner-exemption)에서 신청서(BOE-266/ASSR-515)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산정국 주소(500 W. Temple St. Room 225, LA, CA 90012)로 보내면 된다. 등록 신청서를 보면 ▶사회보장번호와 ▶집을 소유한 연도 ▶주 주거지로 사용한 날짜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     특히 한번 등록하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하기 전까지는 등록을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절세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산정국 웹사이트에서 취소 서류 양식(EXM-76)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산정국에 보내면 된다. 이를 통해 등록 취소 사실을 LA카운티 정부에 알려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화(213-974-3415)로 문의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프로그램 재산세 la카운티 주택소유주 재산세 절감 la카운티 재산세

2022-02-06

IL 주택소유주 모기지 지원 올봄 시행

코로나19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올 봄에 시작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구제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이 의회를 통과한 후 각 주정부에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했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에서 즉각 지원을 하지 않고 유예하면서 실제 주택 소유주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반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청 기간을 통해 지급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 주택위원회 델리아 라미레즈 위원장은 26일 일리노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응급 지원 프로그램이 언제 실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라미레즈 위원장에 따르면 지원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택 개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에는 모두 3억8700만달러가 배정됐으며 각 가정에 최대 3만달러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연체돼 있거나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차압에 도달한 경우 등이다. 또 유틸리티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된다.     보통의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담보대출 회사에 연락해 상환금 납부 유예나 조정 등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모기지 회사에 상환금 납부 유예를 신청해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을 유예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많다. 이런 경우 주 정부가 제공하는 응급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택 개발국은 곧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응급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 개발국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일리노이 세입자들에게는 6억달러 가량이 지원금 명목으로 나눠졌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6만5000명의 세입자들에게 5억9300만달러가 지급됐고 올해에도 2억달러 이상이 돌아갈 예정이다. 또 5000만달러는 재산세 연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주 정부는 7500만 달러를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택 5325채를 건설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주택소유주 모기지 주택소유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일리노이 주택

2022-01-27

[부동산 가이드] 자연재해 대비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그리 길지 않지만,  짧은 겨울 시즌에 1년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어 이맘 때는 비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 많아진다.   지붕을 보수하고 상하수도 및 배수로를 점검하며 겨울을 맞이한다. 또한 여름에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산불 피해도 피해지만 산사태의 위험도 생길 수 있어 캘리포니아는 항시 산불과 홍수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남가주는 홍수 피해가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침수 피해가 아니더라도 지반이 습할 확률이 높아 곰팡이 혹은 집 파운데이션이 깨지는 피해도 더욱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침수지역 확인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사이트에 가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산불만큼 주택에 위험 요소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매년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달러의 피해 등으로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재해이기도 하다.     화재 위험 심각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건설된 구조물에는 지붕, 창문, 다락방 환기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화의 기준 설비도 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화재 위험 심각도가 높거나 높은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규정을 준수하는 방어 가능한 공간 검사 문서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보다 지진 위험이 높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지진 단층 지역 내에 있는지는 자연재해 공개의 핵심 부분이다.     지진 단층 구역은 주택이 단층선 위 또는 매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지진 활동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나타낸다. 캘리포니아에는 1만5000개 이상의 지진 단층이 있다.     이 때문에 주에 대한 주택소유주 보험은 일반적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주택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을 통해 추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집을 사든 팔든 NHD(Natural Hazard Disclosure) 보고서를 간과하면 안 된다. 구매자로서 이 정보는 자산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산을 지켜 준다. 위험 구역에 위치한다고 해서 집이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는 더 높은 주택 보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한 주택시장 가격 상승과 멀티 오퍼는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부동산 구매가 어렵긴 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함께 꿈꾸는 조언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지진 자연재해 자연재해 공개 주택소유주 보험 침수지역 확인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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