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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택소유주 최대 3만불 지원

코로나19으로 모기지 연체 등 겪은 소유주 대상

주택 소유주 지원 [로이터]

주택 소유주 지원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Illinois 
Homeowner Assitance Fund'(ILHAF)를 실시한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3억900만 달러로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납부금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관리비(HOA)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 소유주는 주 거주지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대출금 납부가 연체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수준 역시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31일까지 가능하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경제 회복에 있어 집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후반에도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차 지원인 셈이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원금 신청시 카운셀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택국(HUD)으로부터 인증 받은 카운셀러와 자격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즉 이번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신분과 함께 소득, 거주 사실, 주택 소유 여부, 모기지 대출금 연체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카운셀러와 함께 하도록 한 것이다.  
 
카운셀러 중에는 한인 복지 기관인 하나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주택국 웹사이트(https://www.illinoishousinghelp.org)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일리노이 정부는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주택 임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접수도 받고 있다. 또 전기료 등을 연체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틸리티 비용 지원과 퇴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주택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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