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 조례안 서명
적격 소유주 수십만명, 최대 150불 재산세 환급
이달 말부터 체크 발송, 11월 추가 신청자 환급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일 적격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Int.600)에 서명했다. 뉴욕주정부 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이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혹은 150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2·3가구 거주지 혹은 코압(공동주택), 콘도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아야 재산세 환급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등 시 재무국(DOF)에서 적격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 정보가 불안정한 베이직 스타 수혜자라면 시 재무국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는 본인이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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