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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산세 부담 줄인다

12억불 규모 환급 프로그램
뉴욕시 평균 425불, 주 970불

 뉴욕주가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억 달러 규모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 신설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에 기존 혜택의 일정 비율인 재산세 환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자격이 있는 뉴욕시 내 주택소유주의 경우 약 50만 가구에 평균 425달러의 재산세 환급이 이뤄지게 되며, 뉴욕시 이외에서는 평균 혜택은 970달러로 20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소득과 재산세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시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환급금이 약 1050달러로 추산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재산세 환급 혜택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올 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는 이외에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서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 실외 공간 확장 비용 등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비용에 대한 2억5000만 달러의 택스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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