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징수율 10년래 최저
쿡 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산세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한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는 모두 19만5845명이었다. 납부 기일을 한달 이상 넘길 경우 체납으로 간주하는데 작년에는 체납 주택 소유주가 17만3345명이었지만 올해는 2만25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재산세 인상폭이 컸던 쿡카운티 남부와 남서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체납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이 지역은 작년 재산세 재산정 작업을 거쳐 올해 부과된 제산세가 이전에 비해 30% 가량 늘었난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도 대거 늘어났다는 것이 재무관실의 설명이다. 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주택 소유주의 10%가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남부 포드 하이츠의 경우 440만달러의 재산세가 걷혀야 하는데 140만달러만 제때 납부됐다. 재산세 납부율이 3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로빈스의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율은 50%를 기록해 총 800만달러의 재산세 중에서 400만달러만 기한 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쿡카운티 남부 서버브 지역 중에서는 하비의 재산세 납부율이 52%, 딕스무어 74%, 돌튼 79% 등을 기록했다.
쿡카운티 전체로 보면 재산세 징수율은 95%로 나타났지만 이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제때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는 총 2억2500만달러로 지역 학군과 소방서, 경찰서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무관실은 제때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이 늘어난 이유로 고지서 발행 지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사이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짧았으며 재산세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늘어났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주택 소유주도 많아진 것도 세금 연체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주택 소유주 중에서도 노인인 경우 세금 연체 비율이 높았다. 주택 소유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노인 면세(senior exemptions)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세금 연체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 연체 이자율은 18%에서 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실은 재산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납부 계획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계획(payment plan)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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