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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연체료 재산세 지원비로 사용

[쿡카운티 재무관실]

[쿡카운티 재무관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지난 1일로 지난 가운데 쿡 카운티 의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료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쿡 카운티 의원 17명 중에서 13명이 찬성하고 있는 이 방안은 재산세를 제 때 내지 않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를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수 년 간 이어진 재산세 증가에 맞춰 제안된 것이다.  
 
올해 재산세 평가가 다시 이뤄진 남부 쿡 카운티 주민들의 경우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20%에 달했다. 또 작년 재산세 평가가 있었던 북부, 북서부 쿡 카운티의 경우 15.7%가 올라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재산세 인상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자 쿡 카운티 의회에서 관련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안의 핵심인 재원 마련은 재산세 연체료에서 찾았다.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 연체료는 올해 5월까지 총 5400만달러가 거둬졌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포함됐던 3500만달러에 비하면 1900만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다.  
 
쿡 카운티가 올해 재산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 6억1100만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료로 거둬지는데 이 부분 만큼은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보통 연체료의 경우 카운티 일반 회계에 편성되는데 이를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돌려야 가능한 방식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카운티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세 부담 증가가 최근 수 년 간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내년에도 시카고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재산정이 있게 되면 또 한번 큰 폭으로 재산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카운티 의회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카운티 의원들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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