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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00만 달러 체납…LA한국일보, 검찰에 피소

2011년 소득세와 벌금 미납
검찰, 국세청·재무부와 조사
"피고와 의견접근 안돼 소송"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약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하루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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