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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세법 상식]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IT 업종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할 경우 델라웨어주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서 하는데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주의 회사법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8%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울 만큼 많은 수의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영업은 타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내면 하루 만에 법인이 등록되는 간편한 절차를 갖춘 데다가 주 법원 중 유일하게 회사법만 다루는 법원(Court of Chancery)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부터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며, 유연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법의 내용이 타주 보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등록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대부분이 지주 회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주를 법인 설립 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도 회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 법인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납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함께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등록비나 법인세 등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 비용도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 회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담당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발행과 세금 액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백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로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다면 델라웨어 주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회사 법인 설립

2024-06-12

[세법 상식] 가주에서 법인 설립

최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미국 법인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남가주 지역이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회사명을 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총무국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해진 회사명으로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명, 주식수, 등록 대리인의 정보, 설립 발기인의 정보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대리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운영 중인 회사여야 합니다. ATRS-GS라는 양식에 설립 발기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 접수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에 연방납세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마다 그 절차와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주정부의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해외 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 세율은 순소득 금액에 21%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법인 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국세청 및 해당 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한국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 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 접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 의무 및 주정부의 미니멈 택스 납부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 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법인 방식 한국법인 법인 설립 정보 설립

2024-05-29

조지아 소득세율·법인세율 내린다

내년 개인·기업 50억불 절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8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 내년 조지아 주민과 기업은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득세율 인하 법안(HB 1015)에 따라 조지아 소득세율은 5.39%로 낮아졌다.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5.75%에서 5.49%로 낮아졌으나 인하폭이 더 커졌다. 최종적으로는 4.99%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목표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며 납세자들은 내년 약 3억6000만 달러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 소득이 6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 공중 보건, 치안, 법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켐프 주지사는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HB 1023)에도 서명했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5.39%로 떨어진다. 주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1억2700만~1억7500만 달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주지사는 부양가족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HB 1021)과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따라 주택 산정가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HB 581)에도 서명했다.   조지아 주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세수는 12.6% 줄었으며,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동안 전례없는 세수 풍년으로 16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회계연도에 50억달러를 투입, 주청사 리모델링, 조지아대학(UGA) 의대 신설, 교도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 조지아 법인세율 법인 소득세율

2024-04-18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더바디샵, 미국·캐나다서 파산 신청…판매부진과 부채 증가 영향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회사의 파산이 후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자금난으로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더바디샵 영국 모기업은 작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은 국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중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돌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를 가속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더바디샵의 전략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설립했다. 공정 거래, 동물 실험 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윤리적 소비 흐름을 이끌었고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나 경쟁에 치여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하은 기자미국 판매부진 파산 신청서 캐나다 법인 부채 증가

2024-03-12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 실시…미주지역 법인 사업자 대상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31일부터 시행된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Asiana Corporate Plus)은 중소·중견기업 출장자에게 ▶항공권 할인 ▶인천국제공항 전용 수속 카운터 ▶수하물 우선 수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무료 항공권, 좌석 승급 쿠폰 혜택도 주어진다.   유효 TAX ID 등이 있는 미주지역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단체/협회는 웹사이트(flyasiana.com/I/US/KO/ACTProcedure.do)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과 별도 출장 할인 계약이 돼 있거나 개인사업자, 비법인, 공공기관, 정당, 여행사, 홀세일 판매사, 통합 판매사 및 기타 항공권 판매업체는 제외된다.   신규 가입 이벤트로 3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임직원에게 미주 출발 항공권 15% 추가 할인·유료 좌석 90% 할인·추가 수하물 요금 22% 할인 등 3종 쿠폰을 ▶법인에게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쿠폰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주지역의 많은 기업이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출장 임직원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lyasiana.com/I/US/KO/ACTEventDetail.do?detail=9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기업우대 기업우대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 기업 법인

2024-01-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법인의 실소유자(BOI) 보고의무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와 LLC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소유자를 미국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만 한다. LLC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익명성’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댈러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와이오밍 주에 많이 설립하는 추세다. 이렇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 같은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주들이 법인에 상당히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댈러웨어 주에서는 회사가 소송에 걸리면 다른 주와 달리 주식회사법에 능통한 판사들이 신속하게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린다. 다른 주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주에 설립한 회사는 불확실한 판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댈러웨어 주 법인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한 주에 법인세를 보고하고 때로는 법인세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에 설립한 법인은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설립한 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댈러웨어와 같은 주들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LLC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청구명령(Charging Order)이 어렵기 때문이다. LLC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소송에서 패한 경우에 법원은 때로 LLC 소유자에게 청구명령을 내린다.     청구명령이란 LLC의 소유자가 LLC로부터 받을 이익배분을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청구명령이 쉬운 경우 LLC소유자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LLC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청구명령뿐만 아니라, LLC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으라는 청산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들은 LLC의 청구명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LLC의 소유자가 오직 한 사람이어도 LLC의 청산명령을 막아준다.     댈러웨어 주와 같은 주가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익명성 보장”이다. 대부분의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회사는 소유주(Owner)와 등기 이사(Director), 그리고 경영진(Officer)을 공개해야 한다. 즉, 누구나 법인의 이름과 설립한 주만 알면 그 회사의 주소나 임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주나 와이오밍, 네바다 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유주나 임원, 그리고 실제 주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우편이나 소송장을 대신 받을 대리인(Registered Agent)과 등록주소(Registered Office)만 해당 주에 있으면 된다. 즉, 주주나 임원, 경영진, 누구도 해당 주에 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이 해당 주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익명성 보장’은 법인 소유주의 개인 자산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회사의 실제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숨겨둔 재산 파악이 어렵고,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가 쉽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재무부는 미국내 50개 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나 LLC,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들에 대해서 25% 이상 소유권을 가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알려진 법인투명성법안에 따라 2024년부터 미국의 대부분의 주식회사와 LLC는 BOI(Beneficial Owner Information) 즉 실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돈세탁방지와 테러활동금지를 위한 정부의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실소유자 보고의무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 법인 소유주 보고의무 신설

2024-01-11

롯데 ‘새로’ ‘순하리’ ‘처음처럼’ 유통 전국 확대

내년 1월부터 전국 50개 주 수퍼마켓 및 주류 전문 매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순하리’를 살 수 있게 됐다.     롯데칠성음료 미국법인(법인장 김경동)은 “주류시장에서 롯데칠성 주류 제품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와이너리인 ‘E&J 갤로(E&J GALLO)’와 글로벌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E&J 갤로는 내년 1월부터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순하리’ 등을 본스, 랄프, 알벗슨 등 로컬 시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김경동 롯데칠성음료 미국법인장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낮은 칼로리의 주류 제품이 트렌드를 이끌면서 도수가 낮은 과일맛 소주 인기도 상승 중”이라며 “E&J 갤로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순하리를 비롯해 신제품 새로, 처음처럼이 주류 속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미국법인에 따르면 E&J 갤로 유통망을 이용하면 기존 25개 주에서 50개 주로 판매망이 2배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롯데칠성음료는 한국에서 E&J 갤로 제품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주류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E&J 갤로는 75개 계열사와 140여 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약 110개국에 와인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회사다. ‘칼로 로시’, ‘아포틱’, ‘오린 스위프트’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이은영 기자롯데 유통 유통 전국 김경동 칠성음료 칠성음료 법인

2023-12-06

한국 기업, 미국 법인·공장 설립 러시

국내에 법인이나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류에 따른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공격적으로 추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미주 시장 공략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K팝·K드라마 등 한류에 국내 소비자가 집중하면서 K푸드의 인기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 식품기업의 미국 법인과 공장 설립도 탄력이 붙었다.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롯데웰푸드는 롯데칠성음료와 미주시장에 합작 판매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는 미국에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고 국내 생산 제품들을 현지로 직수출해왔다. 현재 롯데칠성은 미국에 주류 판매 법인 등을 두고 있다. 해외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롯데그룹의 기조를 반영한 미국 법인은 롯데칠성에서 생산하는 음료를 비롯해 롯데웰푸드의 빙과·제과 제품 판매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미주 시장에 발을 들인 오뚜기도 생산 법인인 ‘오뚜기 푸드 아메리카’를 세워 시장 확대 전략을 꾀한다. 오뚜기 측은 제품 판매 중심인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 산하에 생산 법인을 뒀다. 홀딩스는 북미 지역에서의 식료품 판매 및 원재료 구매, 수출을 주로 담당하고 하고 오뚜기 푸드 아메리카는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K라면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농심은 동부에 제 3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100호점을 연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역시 빵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한국 시장에 머물었던 의류와 화장품도 국내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달 미국 법인 신세계 아메리카 인터네셔널 설립을 결정한 신세계 인터내셔날은 화장품 브랜드 ‘스위스퍼펙션’, ‘뽀아레’와 의류브랜드 ‘search 스튜디오톰보이’ 등 자사 브랜드를 글로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1996년 해외 명품 패션 브랜드 수입 및 유통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브랜드 수입을 확장하며 패션·화장품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수입 회사에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시장 개척 및 확장에 나선 셈이다.   바이오기업 파마리서치도 최근 캘리포니아에 파마리서치 USA 법인 사무소를 개소했다. 파마리서치는 안티에이징 대표 품목인 리쥬란 브랜드를 필두로 미주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섰다. 리쥬란은 일본, 중국, 싱가폴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했다.     오는 10월에는 고주파 절제술 전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스타메드의 미국 법인이 출범한다. SK텔레콤 역시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사 미국 법인에 약 400억원(약 3억 달러) 규모의 출자를 단행했고 현대제철은 중국 법인 매각하고 미국 투자를 늘린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측은 “바이든 정부의 IRA 시행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조지아주에 전기차용 강판 공장을 내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측의 설명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1년 후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가 가장 많았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 이상 규모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총 20건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 19건보다 많았다. 이는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3건)을 훨씬 앞선 것이다.     지난 4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그룹, LG, 롯데케미칼 등 한국 주요 5대 대기업은 향후 미국에 100조원(약 76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롯데 미국 3공장 설립 생산 법인 생산 공장

2023-08-28

[상법] 법인의 운영과 개인 책임의 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혜택은 자산 보호다. 법은 법인을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은 각종 회사 채무로부터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주로서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가 있다.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법인격부인론으로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로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형태로 개인은 책임을 면책을 받지만, 실제운영에서는 개인 기업과 전혀 차이 없이 운영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개인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다.   형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공정요건은 과소자본,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은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인만 설립하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회사처럼 월급처리를 안 하고 수시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의 기본형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일을 뚫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갖추면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인 책임 개인 책임 관련 법인체 무한 책임

2023-08-27

한국 식품기업, 미국서 뿌리내린다

한국 식품 기업들이 올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미주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내수 부진과 한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고전하던 한국 식품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들의 두드러진 성적 덕에 실적도 향상되고 있다.   업계는 ▶고물가에도 경쟁적 가격 유지 ▶영업망 확대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증대 ▶한류에 의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으로 인해서 한국 식품 기업의 미국 법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좋은 실적을 기록한 대표적인 식품 회사는 농심, CJ제일제당, 풀무원, 삼양 등이다.   특히 K라면 인기가 지속하면서 농심과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다.   한국 농심은 2분기에 매출이 10.8%, 영업 이익은 1162.5%나 급증했다. 분기 영업 이익 급증을 이끈 건 미국법인이었다. 영업이익 비중의 30%를 미국법인이 일조했기 때문이다. 제2공장 가동에 따라 공급량 원활해진 게 미국법인 영업이익 성장에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삼양식품 역시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갈아치웠다. 불닭 브랜드로 인기를 얻은 데다 지난해부터 미국법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CJ제일제당도 국내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9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를 인수한 CJ제일제당은 최고 수준의 R&D 역량과 슈완스 영업력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슈완스는 미국 만두업계 1위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북미 주요 판매 품목인 만두가 2분기에 대형마트 등 신선식품 부문에서 매출이 약 20% 늘었고 절반에 육박하는 4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캔자스주 살리나에 위치한 슈완스 피자 공장을 증설해 약 7개 풋볼 경기장 규모로 확장됐다. 소비자조사기업인 서카나에 따르면 냉동식품 판매 주요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슈완스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8%나 늘었다.     풀무원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영업이익은 33.0% 증가했다. 풀무원의 미국법인인 풀무원USA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8% 더 많아졌다.   풀무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풀무원USA의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억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의 매출 증가를 견인한 식품은 밀키트, 냉동 볶음밥, 두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주먹밥, 김치볶음밥 등 냉동 볶음밥은 간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130%나 급증했다.    풀무원USA 김석원 마케팅 본부장은 “9월 말부터 면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더 신선하고 유통기한도 긴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어 그는 “하반기에도 16~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식품 기업들이 한국 내수 시장에서 성장 한계를 체감해 세계에서 큰 소비시장 중 하나인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법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 품목도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미국 식품기업 한국 식품 한국 농심 법인 영업이익

2023-08-17

[코웨이] '선물·혜택 가득'…코웨이 8월 프모로션

'코웨이(coway)'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오는 8월 28일(월)까지 다양한 제품군의 렌탈, 일시불 구매 고객 대상으로 '더더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더더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코웨이는 프리미엄 정수기 첫 구매 고객에게 550달러 상당의 L사 고급 무선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 제품 2개 이상 제품을 렌탈 또는 재렌탈로 복수 구매할 경우 한국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독일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인 휘슬러의 700달러 상당 냄비 세트를 증정한다.   세 번째로는 3면 흡입 청정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기 청정기 'AP-2318D'를 일시불로 제품 구매 시 동일 제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5년 워런티와 시트 교체 서비스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웨이 안마의자의 초기 등록비 900달러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데 일시불 구매 고객 대상으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 USA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코웨이 냉정수기나 아이스 정수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정수기 첫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한 시원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으로 프로모션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가전 시장 리더로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웨이의 다양한 혜택 및 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코웨이 법인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코웨이 선물 코웨이 냉정수기 코웨이 안마의자 코웨이 법인

2023-08-08

LG전자 미국법인 잇단 집단소송 피소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 대한 결함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 소음이 발생했고 물이 냉동실로 흘러 들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술자가 와서 부품을 교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제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증 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며 이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해 기간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 반복됐던 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토브 문제로도 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가주 지역에 사는 샌드라 셰르자이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리스틴 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 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LG 미국 집단소송 제기 전자 법인 개스 스토브

2023-07-19

[파산법] 코비드-19 보조금 사기와 파산

파산과 SBA 융자 탕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BA EIDL 구제융자 상환이 시작돼 이와 관련한 파산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EIDL 뿐 아니라 파산 없이 탕감이 가능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파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연초에 발발한 코비드-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된 대표적 보조금으로는 SBA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과 PPP가 있다.   많은 상담자가 비즈니스를 폐업하면 EIDL 상환 의무가 소멸하는 줄 알고 있다. EIDL은 비즈니스 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운영 중인 동안 비즈니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에 모두 UCC-1이라는 담보 설정이 돼 있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라는 담보물이 사라지지만 SBA EIDL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EIDL 20만 달러 이하는 개인 책임(personal guarantee)이 없으므로 비즈니스가 망하면 상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책임자(officers and director)로서 법인의 상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 속한 재산이 전혀 없고 법인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으로 ‘지불불능’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콜렉션을 막을 수 있다.   PPP는 직원 급여 보호를 위한 1% 저리 대출이다. 월급 외에도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100% 탕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1099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의 신청도 쇄도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PPP는 별다른 지출 내역 서류 없이 대출기관에서 마련한 간이양식의 서명만으로 탕감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체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정당하게 수급했어도 부정 탕감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 후 채권자인 중소기업청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Trustee)는 SBA PPP, EIDL 사기(fraud)에 대한 리뷰 및 오딧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 전 이미 탕감받은 PPP를 파산신청서에 누락시킨 채무자에 대한 오딧 결과 부정수급이 드러나 PPP 포함 전체 빚이 탕감 거부됐다. 이와 별도로 나랏돈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IDL 수급자 역시비즈니스 존재 여부와 정당한 비즈니스 지출내역 증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보조금 수급자로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SBA 감사실은 코로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론은 파산 탕감 대상이니 여차하면 파산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많았다. 애초 철저한 자격심사로 사기 부정을 막았다면 좋았으련만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환난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베푼 정부의 선의가 이제야 부정에 대한 칼을 뽑은 듯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코비드 보조금 법인 파산 파산 트러스티 파산 상담

2023-07-11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취득세 1.1% 적용 주목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전용 43㎡ 물량만 소량 남아있는 가운데, 이 단지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 2천만원 초중반대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타입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600만원대로 가격 경쟁력도 높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신규 분양 단지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6만원이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어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임대사업에 적합하다. 천흥일반산단,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가깝다. 여기에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하면 이 단지에서 직주근접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공주대·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남서울대 등 대학교도 많다. 산단 근로자와 대학 교직원, 대학생 등 주로 소형 타입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수요가 많아 주목받고 있다.     교통여건은 망향로(23번 지방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북천안IC 등 도로 교통망이 잘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이 도로는 번영로와 연결돼 천안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습정체 구간인 23번 지방도의 교통량를 분산시킬 전망이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상품성도 우수하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전용 43㎡는 소형 타입임에도 거실 1개, 방 2개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비슷한 면적 및 구조로 설계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 전용률도 높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포레스트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가운데 취득세 법인 임대사업자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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