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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법인의 실소유자(BOI) 보고의무 신설

손헌수

손헌수

202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와 LLC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소유자를 미국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만 한다. LLC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익명성’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댈러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와이오밍 주에 많이 설립하는 추세다. 이렇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 같은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주들이 법인에 상당히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댈러웨어 주에서는 회사가 소송에 걸리면 다른 주와 달리 주식회사법에 능통한 판사들이 신속하게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린다. 다른 주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주에 설립한 회사는 불확실한 판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댈러웨어 주 법인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한 주에 법인세를 보고하고 때로는 법인세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에 설립한 법인은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설립한 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댈러웨어와 같은 주들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LLC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청구명령(Charging Order)이 어렵기 때문이다. LLC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소송에서 패한 경우에 법원은 때로 LLC 소유자에게 청구명령을 내린다.  
 
청구명령이란 LLC의 소유자가 LLC로부터 받을 이익배분을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청구명령이 쉬운 경우 LLC소유자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LLC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청구명령뿐만 아니라, LLC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으라는 청산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들은 LLC의 청구명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LLC의 소유자가 오직 한 사람이어도 LLC의 청산명령을 막아준다.  
 
댈러웨어 주와 같은 주가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익명성 보장”이다. 대부분의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회사는 소유주(Owner)와 등기 이사(Director), 그리고 경영진(Officer)을 공개해야 한다. 즉, 누구나 법인의 이름과 설립한 주만 알면 그 회사의 주소나 임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주나 와이오밍, 네바다 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유주나 임원, 그리고 실제 주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우편이나 소송장을 대신 받을 대리인(Registered Agent)과 등록주소(Registered Office)만 해당 주에 있으면 된다. 즉, 주주나 임원, 경영진, 누구도 해당 주에 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이 해당 주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익명성 보장’은 법인 소유주의 개인 자산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회사의 실제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숨겨둔 재산 파악이 어렵고,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가 쉽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재무부는 미국내 50개 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나 LLC,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들에 대해서 25% 이상 소유권을 가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알려진 법인투명성법안에 따라 2024년부터 미국의 대부분의 주식회사와 LLC는 BOI(Beneficial Owner Information) 즉 실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돈세탁방지와 테러활동금지를 위한 정부의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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