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소득 저축한 후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
세금보고 전에는 작년 연금 불입 가능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은 은퇴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연금(SSA)이 있다. 이 금액은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축복받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계속 줄어가는 개인 계좌의 잔고를 볼 때 “이 돈 다 쓰고 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편하게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에 반해 “약정한 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평생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은퇴계좌(IRA)가 있다. IRA는 매년 소득의 일부를 적금 붓듯이 저축한 후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작년 소득이 너무 높아 세금납부액이 부담되며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싶다면 트래디셔널(Traditional)IRA에 가입을 고려할 마지막 기회다. 이미 2024년이 되었지만, 아직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 몫으로 연금불입이 가능하다.
IRA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열어 투자한 후 그 사실을 세무사(CPA)에게 알려만 주면 된다. 그러면 IRA로 처리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소득세 계산에서 빼준다.
그럼 어디에 돈을 내야 하느냐?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 채권, 보험회사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일반 계좌가 아니라 IRA계좌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자금을 찾을 수가 없고, 투자를 통해 원금이 자라나도록 관리만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 내기 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덜 발생한 것처럼 절세의 효과가 난다. 또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더 받는 효과도 발생한다. 절세라고 했지만,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저축했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로 현재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은퇴 후라면 대부분 소득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테니 그때 가서 지금보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게다가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후에 같은 세액을 납부하니 유리하며, 세금을 부과받기 전 금액을 종잣돈으로 굴려 수익을 발생시키니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 대신 위에 만 59.5세 이전에 해약해 돈을 찾겠다고 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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