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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연금플랜, 캐치업 기여금

매년 뱅가드는 ‘미국이 저축하는 법(How America Sav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퇴저축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을 가르킨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DC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캐치업(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캐치업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 수입이 많을수록 캐치업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 중 캐치업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 정도, 5만~9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5% 정도, 10만~1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 정도 캐치업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달러인데 50세 이상은 10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만3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만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캐치업 기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 수 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과 개인이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캐치업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 복리 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캐치업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3. 로스 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캐치업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 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기여금 개인은퇴계좌 ira 은퇴 플랜 예비 은퇴자만

2024-05-08

[보험 상식]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지난주에 세금 절세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이다. 401(k)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만30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플랜에다 프로핏 쉐어링 플랜(profit sharing plan·PSP)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납입액의 몇 퍼센트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꼭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처럼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세청(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무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test)을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테스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스팅기간(vesting period)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401(k)을 불입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 시 본인 소득이 12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받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면 가입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7만7000달러 이하면 100% 인정, 8만7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그것일 이용할 수 있다. 404(k)는 물론이고 IRA 가입 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한도 배우자 회사 지원 기준

2024-05-06

[보험 상식]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환갑을 맞으면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게, 경제적 여유가 없이 장수만 한다면 과연 축복만 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저축을 통해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은 은퇴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연금(SSA)이 있다. 이 금액은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축복받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계속 줄어가는 개인 계좌의 잔고를 볼 때 “이 돈 다 쓰고 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편하게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에 반해 “약정한 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평생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은퇴계좌(IRA)가 있다. IRA는 매년 소득의 일부를 적금 붓듯이 저축한 후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작년 소득이 너무 높아 세금납부액이 부담되며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싶다면 트래디셔널(Traditional)IRA에 가입을 고려할 마지막 기회다. 이미 2024년이 되었지만, 아직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 몫으로 연금불입이 가능하다.   IRA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열어 투자한 후 그 사실을 세무사(CPA)에게 알려만 주면 된다. 그러면 IRA로 처리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소득세 계산에서 빼준다.     그럼 어디에 돈을 내야 하느냐?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 채권, 보험회사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일반 계좌가 아니라 IRA계좌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자금을 찾을 수가 없고, 투자를 통해 원금이 자라나도록 관리만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 내기 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덜 발생한 것처럼 절세의 효과가 난다. 또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더 받는 효과도 발생한다. 절세라고 했지만,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저축했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로 현재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은퇴 후라면 대부분 소득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테니 그때 가서 지금보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게다가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후에 같은 세액을 납부하니 유리하며, 세금을 부과받기 전 금액을 종잣돈으로 굴려 수익을 발생시키니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 대신 위에 만 59.5세 이전에 해약해 돈을 찾겠다고 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일반 개인은퇴계좌 작년 소득세 세금 내기

2024-04-07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지난 칼럼을 통해 개인 은퇴계좌(IRA)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가입하는 은퇴플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A이고 만일 2022년도 소득에 대해 IRA에 적립하기 원하면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적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은퇴 이후로 유예되는 이중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RA이다.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이 계좌는 개인이 어떤 저축플랜을 선택해서 2023년의 세금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고 전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은 Simplified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3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개인은퇴계좌 보험 금융회사 은퇴플랜 세금 혜택 모두 세금공제

2024-04-03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도 세금보고 경우 IRA에 적립한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4-03-20

[재정설계] 퇴직시 401(k) 관리

퇴사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직장연금 플랜인 401(k) 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롤오버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인출하기 등이 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인 개인은퇴연금 계좌인 IRA로 롤오버 하기를 선택 했을 때 3가지 옵션의 선택지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생인컴 보장 상품으로 롤오버했을 경우다.     평생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고 상품 안의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복리로 자라나는 상품이다.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크게 2개의 계좌가 생성된다. 하나는 Accumulation Account와 다른 하나는 Income Account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각각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방식이다.   Accumulation Account는 S&P500,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상품 안에서 허락하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된다. 주식에 연동되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매해 이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ncome Account는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매해 Guaranteed 8% 롤업으로 1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된다. 나중에 인컴 페이를 결정하게 되면 Income Account의 Value에서 매해 지급되는 평생인컴의 금액이 결정된다.   나이에 따라 지급 퍼센티지가 다르고 꼭 10년을 채워 지급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더 일찍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퍼센티지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인컴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목돈을 찾을 수는 없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세금 유예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전략은 맞지 않기에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50세인 김 부장이 기존 401(k)의 밸런스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상품으로 롤오버했고, GLWB 옵션은 선택했다면, 10년 후인 60세에는 인컴 밸류가 17만6960달러가 되고 연간 1만4789달러, 매달 1232.41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싱글이 아닌 조인트로도 인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부부 둘 모두에게 평생인컴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 기간에 묶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로 롤오버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에퀴티, 본드, 현금, 머니마켓으로 나뉘고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30/70, 40/60, 70/30의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여기서 말하는 30/70은 Equity(주식) 30% Bond(채권) 70%, 40/60은 Equity(주식) 40% Bond(채권) 60%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배를 말한다. 포토폴리오 매니저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 높이는 전략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없고 마켓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시장을 만난다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긴 시간 묶이지 않고 다른 좋은 상품으로 페널티 없이 롤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금리(MYGA) 어뉴이티로 롤오버하는 경우 확정금리는 말 그대로 선택하는 햇수에 따라 정해진 확정금리를 무조건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10년 6%, 6년 5.8%, 3년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다. 만약 401(k)에 있는 10만 달러를 6%의 이자를 받는 곳에 롤오버했을 경우 10년 후 전체 어카운트 밸류는 복리로 이자가 자라나 17만9085달러가 된다. 10년 후에는 이 돈을 다른 좋은 상품으로 옮겨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형태로 돈을 꺼내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롤오버할지는 각 개인의 은퇴 목표, 은퇴 시기 및 투자 성향, 현재 자산의 투자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기를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퇴직 개인은퇴계좌 지급 옵션 옵션 선택 보장 상품

2024-01-17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종류와 선택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뉜다. 전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 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Simplified Pension Plan)는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2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1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 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들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 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기 마련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 또한 요즘에는 옛말로 들리는 데 하물며 늙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현실인 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선택 금융회사 은퇴플랜 회사 선택 세금공제 혜택

2023-03-08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이번 회에는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인 개인 은퇴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퇴계좌(IR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혜택이 많고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IRA 적립을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노인들 가운데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재산을 갖고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 수준 차이는 젊은 층의 빈부 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   젊었을 때의 빈부 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 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는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2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IRA에 적립한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총액에서 6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2년도 세금보고 기한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 적립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 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계좌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IRA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 6개월이 지나면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는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 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은퇴를 대비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ira 적립금 세금유예 혜택 은퇴플랜 가운데

2023-02-22

[은퇴 자금 리스크 관리] 은퇴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 지름길…소득 다원화

은퇴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많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소득원을 다양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자산 유형을 활용한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는 투자수익 순서가 갖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장세를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와 리스크 관리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여부에 대한 소식과 분석이 각종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은퇴계좌가 지난 한 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은 그래도 버틸 시간이 있다.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면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퇴계좌 IRA나 직장의 연금플랜인 401(k) 등이 은퇴자금의 전부인 이들은 특히 그렇다. 이때 은퇴 소득원을 다원화하고 있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며 계획대로 투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원하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가 리스크 관리 효과를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자금축적 기간을 지나 은퇴 시기가 임박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모든 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잃지 않는 것이 많이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투자를 지속하면서 인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이면 방법은 사실 하나뿐이다. 적게 인출하는 것이다. 최대한 적게 빼 쓰면서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최악의 대안이다.   한 가지 소득원밖에 없다면 사실 이외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이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다른 소득원에서 충당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소득원에서 인출을 하면 해당 소득원은 기대보다 빨리 소진돼버릴 수 있다.     하지만 건드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면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손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긴 하지만 반드시 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확실히 나은 대안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형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인출해야 할 때가 오기 전에 분산하라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원이 다양하면 시장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와 이로 인한 재정적, 심리적 압박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미리 은퇴 소득원 분산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계좌뿐만 아니라 저축성 생명보험, 연금 등으로 소득원을 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임대 부동산 등도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들은 다른 방식에 비해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은퇴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그것에만 ‘올인’하는 것은 현명한 준비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준비할 때 결과가 좋다. 은퇴준비는 특히 그렇다. 은퇴 소득원을 분산하는 작업을 은퇴할 때가 다 되어 시작하면 늦은 감이 있다. 다양한 자산 유형을 활용해 자금을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IRA나 401(k)를 활용한 은퇴투자도 적립 금액보다는 적립 기간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나 오랜 기간 투자, 저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연금은 자금축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모아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인출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옵션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해도 모아둔 IRA나 401(k)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의 도구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시간 여유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퇴자금으로 쓰기 위해선 장기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출해 써야 할 때 소득세 없이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방법 중 한 가지라는 점도 요긴한 혜택 중 하나다. IRA나 401(k)는 Roth 계좌가 아니라면 인출하는 돈에 대해선 그해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명보험 안에 있는 자금은 세금 없이 쓸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은퇴자금으로 쓰지 않을 경우엔 가족들을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즘은 내가 아프면 쓸 수 있는 다목적 금융상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암이나 풍 등 위중한 병에 걸리거나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 기타 자산 유형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경험할 때 중요한 대체 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리스크 성향에 따라 투자성, 지수형, 변동 이자형, 확정 이자형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이자가 올라가는 환경이 지속하면 중도, 보수 성향의 투자자들은 지수형이나 변동 이자형이 유리하고,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준비가 될지 여부는 결국 시간이 좌우한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은퇴 자금 리스크 관리 연금 포트폴리오 은퇴 소득원 개인은퇴계좌 ira 리스크 관리형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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