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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연간 최대 6000달러 적립할 수 있어
IRA 계좌 투자 소득 세금 면제 대상

이번 회에는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인 개인 은퇴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퇴계좌(IR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혜택이 많고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IRA 적립을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노인들 가운데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재산을 갖고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 수준 차이는 젊은 층의 빈부 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
 
젊었을 때의 빈부 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 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는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2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IRA에 적립한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총액에서 6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2년도 세금보고 기한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 적립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 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계좌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IRA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 6개월이 지나면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는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 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은퇴를 대비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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