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올해 카드빚 삭감 내년 초 1099-C 발행
해 넘기기 전 파산해야 소득세 면제받아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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