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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공예품 소매업체 조앤 파산 신청

원단 및 공예품 전문 소매업체 조앤(Joanne)이 파산을 신청했다.   81년 동안 운영된 조앤은 18일 성명을 통해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신청 기업의 청산 대신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부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하거나 상환 유예 등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 조앤 측은 1억32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으며 10억 달러 수준의 ‘장기부채(funded debt)’를 5억5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앤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취미·공예품 관련 지출이 늘었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가용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취미·공예품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가 수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취미·공예품 등 비필수 품목의 지출을 줄이면서 조앤의 매출 부진을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조앤은 전국에 약 850개 매장과 온라인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소매업체 공예품 공예품 소매업체 파산 신청 공예품 전문

2024-03-18

더바디샵, 미국·캐나다서 파산 신청…판매부진과 부채 증가 영향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회사의 파산이 후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자금난으로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더바디샵 영국 모기업은 작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은 국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중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돌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를 가속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더바디샵의 전략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설립했다. 공정 거래, 동물 실험 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윤리적 소비 흐름을 이끌었고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나 경쟁에 치여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하은 기자미국 판매부진 파산 신청서 캐나다 법인 부채 증가

2024-03-12

[파산법] 올해 3분기까지 파산 신청

2023년 9월 31일 3분기까지의 파산 신청은 올해 7518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파산율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신청 총수는 2021년과 2022년의 모든 신청을 초과하며, 2020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례 없는 기록의 연도였던 2020년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공개 및 대형 민간 기업의 파산 신청 속도가 지난 몇 년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2023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신청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 속도는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월별 신청은 5월에 정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은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고 모든 주가 지난해의 비즈니스 파산 신청 총수를 넘어섰다. 파산 신청에서 상위 3개 업종은 부동산 부문 16.1%, 의료 및 의학 11.6%, 그리고 건설 및 공급 자재 부문이다. 이 3개 업종은 늘 상위 목록에 랭크되지만, 2023년에는 의료 산업의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기업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상의 챕터11-섭챕터5(Subchapter 5) 파산은 2022년 동기 대비 올해 무려 41% 나 증가했다. 섭챕터5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의회가 2022년 6월 CARES 법에 따라 750만 달러까지 부채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2020년 CARES 법 이전 섭챕터5 부채한도는 272만 5625달러였는데 2022년 6월 750만 달러로 확정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챕터11을 피해 섭챕터5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챕터7은 2022년 대비 15%, 챕터13은 19%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건수 증가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및 대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늘 강조하듯 파산은 ‘파멸’,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신청 총수 파산 건수

2023-11-28

[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신청 파산 파산 재신청 파산 탕감 챕터 7

2023-10-31

파산 라이트에이드, 가주 31개 매장 폐점

지난 15일 파산 보호 신청한 대형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가 LA한인타운점을 포함한 가주 31곳 등 전국에서 154개의 매장을 폐점한다.     폭스 뉴스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에이드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154개 매장의 문을 닫기로 했다. 이 중 31곳은 가주에 있으며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16개 매장도 폐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LA한인타운 내 라이트에이드 매장(959 크렌셔 불러바드)은 오늘(19일) 문을 닫는다.   이외에도 버뱅크, 롱비치, 글래스셸파크, 웨스트 LA, 다우니, 코비나, 라푸엔테, 알함브라, 어바인, 라미라다, 코스타메사, 데이나포인트, 요바린다, 샌타애나 등 16곳이다. 〈표 참조〉 다만, 폐점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온 업체는 판매 부진과 부채 증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한 소송 등까지 겹쳐서 결국 지난 15일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11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채권단과 채무조정 계획에 합의했으며 부채를 대폭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16일 밝힌 바 있다.   한편, 라이트에이드는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가진 대형 약국 체인으로 현재 고용 규모도 4만5000명에 달한다. 정하은 기자라이트에이드 파산 라이트에이드 전국 매장 폐점 전국 매장

2023-10-18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 파산 전망

대형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가 파산으로 수백개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트에이드가 전국의 2100여개 매장 중 상당수를 영구 폐점할 수 있는 파산 계획 조건을 채권자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건에는 400~500개의 매장을 폐쇄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이 운영 매각 또는 인수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양측은 폐점 매장수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매장이 비경제적인 장기 임대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파산이 이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VS 및 월그린과 경쟁하고 있는 라이트에이드는 자사의 엘릭서 약국 사업부와 기타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라이트에이드는 33억 달러가 넘는 부채와 오피오이드 공급 과잉 혐의로 1000건이 넘는 연방 소송에 직면해 있다.     라이트에이드는 법원에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피오이드 소송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퍼듀 파마, 엔도 인터내셔널, 말린크로트 등 3개의 제약사가 파산했으나 약국체인이 파산을 추진하는 것은 라이트에이드가 처음이다. 박낙희 기자라이트에이드 약국체인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 대형 약국체인 파산 계획

2023-09-25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 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 답= 한국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서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1) 부모님이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해 결정   즉, 부모님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답=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HKAsctQs8k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한국 상속

2023-09-19

[브리프] '7월 무역적자 650억 달러'외

7월 무역적자 650억 달러   무역적자가 수입 증가 영향으로 3개월 만에 확대했다.   6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7월 무역수지 적자는 650억 달러로 전월 대비 2.0%(13억 달러) 증가했다.   앞서 무역 적자는 4월(20.9%) 들어 많이 늘어난 뒤 5월(-8.5%), 6월(-4.6%)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수출이 2517억 달러로 전월 대비 39억 달러(1.6%) 증가한 반면 수입이 3167억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 달러(1.7%) 늘어 적자 폭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24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억 달러 늘었다.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된 영향을 받았다.   8월 미국 기업 파산 급증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지난달 기업 파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미국파산연구소(ABI)와 파산 관련 법률정보업체 ‘에픽 파산’에 따르면 지난달 상업적 파산 건수는 전달 대비 17% 증가했다.   또 가계와 개인 파산을 포함한 총파산 건수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4%나 증가했다.   ABI의 에드 플린 컨설턴트는 대기업의 경우 통상 다양한 사업부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만큼 중복 신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대기업 파산이 급증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부분이 금리 때문”이라며 “대형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연방 파산법원에 지난주에만 최소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과 관련된 6건의 대형 파산보호신청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최소 23건이 신청됐다.브리프 무역적자 달러 대기업 파산 대형 파산보호신청 총파산 건수

2023-09-06

한국 부모 사망시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모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남겨놓은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써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상속재산 분할이다.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된다.     1) 부모가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한 결정 순이다.     즉, 부모가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등기와 상속세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해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해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상속재산 해외 반출은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돼야 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돼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유산 상속법

2023-08-23

[기자의 눈] 커뮤니티 은행 자본금 규정도 강화할까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7% 급증한 145억 달러. 지난 5월 파산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인수하면서 몸집도 더 키웠다. 예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 은행답게 탄탄한 대출과 높은 금리에 힘입어 순이자수익은 44% 증가했다. 또 다른 대형은행들인 뱅크오브아메리카도 2분기 순이익이 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으며, 웰스파고 역시 29% 급증한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과 5월 지역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권 불안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되면 은행의 수익은 증가한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즉시 대출 금리에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들은 고금리 덕을 톡톡히 봤다. 지역은행 위기에 많은 예금이 대형 은행들에 몰리면서 대출 여력도 커졌다.  오피스 건물 공실률 상승 등 상업용부동산(CRE) 대출 손실이 커졌지만 이자 수익은 늘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그런 것은 아니다. 고금리 상황이 중소형 은행엔 악재일 수 있다. 예금은 줄고 CRE 손실은 온전히 받게 되는 경우다. 금리 인상으로 불붙은 예금 이자율(APY) 경쟁에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 조달 비용 부담은 늘고 있다. 지난해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와는 상반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5%가 넘는 기준금리가 연내 인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물가 상승세 둔화를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오늘 시작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상한다.     금리 추가 인상은 중소형 은행들엔 빨간 불이다. 경기 하강으로 채무 불이행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대출 수요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 부의장은 최근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의 중형 은행들도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행들의 탄력성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다. 즉, 손실 발생 시 회복할 수 있는 위험 대비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은  30개다.     그런데 연준의 이런 기조는 소형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형 은행들도 수익성 악화에 대비 자산 관리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연준은 수년간 준비해온 ‘페드나우(FedNow)’ 출시를 최근 발표했다. 금융 거래 시 최대 며칠이 걸리는 과정을 몇 초 내로 단축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서비스는 상시 제공돼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JP모건 등 35개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금 흐름이 빨라진다는 것은 대규모 예금이 몇 초 만에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몇 초로 줄어든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연준은 고객당 50만 달러로 제한을 뒀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불러왔다. 몇 달 전 고객 예금 인출로 인한 은행 파산에 서둘러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한 연준의 신규 서비스다.     연준은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충분한 회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 멀리 달리기 위한 탄력성을 기르려면 채찍뿐 아닌 당근도 필요할 것이다. 우훈식 / 경제부기자의 눈 커뮤니티 자본금 중소형 은행들 지역은행 파산 지역은행 위기

2023-07-24

[파산법] 코비드-19 보조금 사기와 파산

파산과 SBA 융자 탕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BA EIDL 구제융자 상환이 시작돼 이와 관련한 파산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EIDL 뿐 아니라 파산 없이 탕감이 가능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파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연초에 발발한 코비드-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된 대표적 보조금으로는 SBA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과 PPP가 있다.   많은 상담자가 비즈니스를 폐업하면 EIDL 상환 의무가 소멸하는 줄 알고 있다. EIDL은 비즈니스 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운영 중인 동안 비즈니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에 모두 UCC-1이라는 담보 설정이 돼 있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라는 담보물이 사라지지만 SBA EIDL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EIDL 20만 달러 이하는 개인 책임(personal guarantee)이 없으므로 비즈니스가 망하면 상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책임자(officers and director)로서 법인의 상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 속한 재산이 전혀 없고 법인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으로 ‘지불불능’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콜렉션을 막을 수 있다.   PPP는 직원 급여 보호를 위한 1% 저리 대출이다. 월급 외에도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100% 탕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1099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의 신청도 쇄도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PPP는 별다른 지출 내역 서류 없이 대출기관에서 마련한 간이양식의 서명만으로 탕감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체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정당하게 수급했어도 부정 탕감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 후 채권자인 중소기업청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Trustee)는 SBA PPP, EIDL 사기(fraud)에 대한 리뷰 및 오딧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 전 이미 탕감받은 PPP를 파산신청서에 누락시킨 채무자에 대한 오딧 결과 부정수급이 드러나 PPP 포함 전체 빚이 탕감 거부됐다. 이와 별도로 나랏돈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IDL 수급자 역시비즈니스 존재 여부와 정당한 비즈니스 지출내역 증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보조금 수급자로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SBA 감사실은 코로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론은 파산 탕감 대상이니 여차하면 파산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많았다. 애초 철저한 자격심사로 사기 부정을 막았다면 좋았으련만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환난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베푼 정부의 선의가 이제야 부정에 대한 칼을 뽑은 듯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코비드 보조금 법인 파산 파산 트러스티 파산 상담

2023-07-11

SVB 파산 관련 골드만 전방위 조사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기 직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기에 내몰린 SVB가 자본 확충을 위해 골드만삭스를 고용했고, 골드만삭스 관련 부서는 SVB로부터 210억 달러 상당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   은행인이나 금융 전문 변호사들은 이 거래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은행이 한 기업의 조언자이자 자산 구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SVB 파산 직전에 벌어진 골드만삭스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 또한 관련해 골드만삭스 인사들을 소환했다.   WSJ은 앞서 SEC와 법무부가 SVB 파산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 범위가 확대돼 골드만삭스까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과 SEC는 골드만 삭스의 조언자와 구매자라는 두 가지 역할과 관련된 문서들을 추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측과 그 담당 부서가 채권 포트폴리오 매각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소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파산 직전 골드만삭스 측은 SVB 경영진에게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 조달 전에 매각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SVB 문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고, 몇몇은 골드만삭스 측이 채권 매수를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다.   SVB도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내용이 시장에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매각 이전에 SVB에 더는 매각과 관련한 조언자로 남지 않을 것이며 SVB가 자신들의 조언에 의존하지 말고 제3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SVB가 지난 3월 8일 채권 매각으로 18억 달러 손실을 봤고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이어 뱅크런(예금대량 인출)이 발생하면서 결국 붕괴했고, 시그니처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등 다른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이어지는 은행 위기가 촉발됐다.   골드만삭스는 SVB 채권 포트폴리오를 지난 3월 매입한 후 매각을 시작했고, 전부 매각될 때까지 500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억 달러가량의 이익을 봤을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전방위 파산 골드만삭스 대변인 골드만삭스 인사들 골드만삭스 관련

2023-06-18

크레딧유니온도 파산시 25만불 보호…증권사도 최대 50만불 보증

금융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 자산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증 한도는 예금주당 25만 달러인 것처럼 일부 금융 자산 역시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및 저축 계좌는 보증 기관에 따라 보호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 계좌   FDIC는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들의 자산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한 은행에서 모든 종류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명의당 보호 한도는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계좌의 경우 2인 합산액인 총 50만 달러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연결된 은퇴 계좌도 보호된다. FDIC는 투자 자산은 보증하지 않는다. 펀드, 주식, 채권, 가상화폐에 투자한 예금은 FDIC 보증에서 제외된다.   ▶크레딧유니온 계좌   신용 조합 계좌에 금액을 예치했다면 우선 해당 기관이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의 연방 보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NCUA 또한 FDIC와 동일하게 예금주당 25만 달러가 보증 한도다.     ▶증권 계좌   증권투자자보호조합(SIPC)에 가입한 증권 자산은 증권사 파산 시 최대 50만 달러의 투자 자산을 보증한다. 즉, 증권투좌계좌 보호 한도는 현금에 한해 25만 달러, 개인당 최대 50만 달러다.     SIPC는 주식, 채권, CD, 머니마켓 펀드 등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보호한다. 따라서 증권사(브로커)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매입 시 소비자는 브로커 업체가 SPIC 회원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자체 가입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증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실패와 SPIC 보호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401(k) 은퇴플랜   401(k) 플랜 자산은 근로자퇴직소득보호법(ERISA)에 따라 보호된다. 고용주가 파산해도 그동안 직원의 401(k)에 예치한 금액은 직원의 소유다. 즉, 회사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파산 신청 이전에 은퇴계좌에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연금지급보증제도를 제공하기로 했었다면 연금혜택보장조합(PBGC)이 대신 지급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크레딧유니온도 증권사 증권사 파산 보호 한도 보증 한도

2023-04-27

[보험 상식] FDIC와 CIGA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은행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한인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험회사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은행이 파산한다거나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사태를 목격하게 되고 보험사가 망하지 말란 법도 없으리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십 년 후까지 해당 회사가 문을 열고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하여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은행 파산보다 극히 적다. 일정한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경영구조가 악화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염려한다면 상위 100위 이내로 꼽히는 대형 회사, 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A+인 회사를 선택한다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gency)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FDIC가 은행에 의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 할 수 있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이 파산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은행 저축계좌에 대해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 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 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하면 50만 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 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의 오너가 사망 시에 이 계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 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너십을 달리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백만 달러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보험은 보험증서당 50만 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은 저축성일 때 현금 밸류는 10만 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달러까지 보상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 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게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신용평가 보험사 은행 저축계좌 하나 보험회사 은행 파산

2023-04-19

[파산법]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

“비즈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즈니스의 소유주다. 법인파산(Corporation/LLC bankruptcy)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보증을 한 경우 개인파산(Individual bankruptcy)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 등의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꾸준한 활동으로 크레딧을 쌓고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주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소유주나 다른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비즈니스 비즈니스 파산만 개인 비즈니스 비즈니스 형태

2023-04-18

[파산법] 부부 공동 파산

“부부가 꼭 함께 파산신청(Joint filing)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는데 아내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빚이 있는데 한 사람만 파산해도 되나요?”     기혼 파산 상담자의 단골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다. 부부라고 꼭 같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의 빚이라도 아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빚이 있어도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부가 각기 따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빚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파산신청서에 포함시켜야한다. 파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챕터7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보호받고 무담보 빚 청산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법이 적용되는 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권리가 있다. 즉, 결혼 후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어도 명의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재산의 50%의 권리가 있다. 이는 권리(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무(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인 경우 아내에게도 50% 공동 채무의 책임(community debt)이 따른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고 남편 채무의 법원판결로 아내 월급에 차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으면 아내의 공동 채무 책임도 100% 면제된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 경우 한 명의 파산으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빚 탕감(Community Discharge)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 한 명의 파산 면책으로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빚이 실제적 파산 절차 없이 ‘유령처럼’ 탕감된다고 해서 유령 탕감(Phantom Discharge)이라고도 불린다. 부부 중 한 명의 빚이 파산으로 100% 탕감된 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안 한 배우자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대상으로 집 저당설정, 월급 차압, 통장 레비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공동 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콜렉션 및 재산압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빚인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부부가 함께 파산 산청을 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거나 좋은 크레딧을 지킬 필요가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파산하는 배우자는 전, 현  모든 배우자의 과거 파산신청 사실을 본인의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혼자 파일링, 부부 공동 파일링, 또는 한 명씩 따로 파일링 중 선택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공동 파산 부부 공동재산 파산 신청인 부부 소득

2023-03-21

[뉴스 포커스] 은행 파산 사태 또 벌어지긴 했지만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로 뒤숭숭하던 2009년 6월, 한인들은 생경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한인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연방예금공사(FDI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은행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은행 영업이 끝날 무렵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이른바 ‘미래은행 강제 폐쇄’ 조치였다. 당시 미래은행은 부실대출이 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한인들은 ‘은행도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미래은행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4년 동안 1000개가량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2008년 전국에 7088개이던 은행 숫자가 2012년 6089개로 줄었다. 이 중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없어진 은행도 있지만 미래처럼 부실 경영으로 강제 폐쇄 조치를 받았던 곳도 많다.     ‘은행 강제폐쇄’ 상황이 15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1주일여 사이에 3개 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 자산 규모 2026억 달러로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자산 1130억 달러의 시그니처 은행이 문을 닫았고, 암호화폐 전문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체 청산을 발표했다.     은행 고객들은 또 불안해졌다. “내 돈이 있는 은행은 안전할까?”라는 걱정이다. 물론 25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은 한인 은행의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은행들도 초조하다. 혹시라도 고객의 불안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SVB와 시그니처 폐쇄의 직접 원인도 뱅크런이 아닐까 싶다. SVB의 경우 지난 8일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발표하자 주가 폭락과 함께 예금주들의 동요가 시작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일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날 하루에만 420억 달러의 인출 요구가 몰렸다. 은행 총예금고인 1754억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그니처도 문 닫기 전 하루 동안 총예금고의 11%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인출 요구를 받았다.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었던 셈이다. 이 지점이 현재와 금융위기 당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SVB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경영진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히 늘어난 예금을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난 게 화근이었다. 이 시점에 불경기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던  벤처투자자와 IT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시작됐다. 이들은 SVB의 큰 예금주들이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경영진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매각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금리가 급격히 오른 탓에 채권 수익률도 올라 채권 가격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손실폭이 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관과한 것이 있다. 바로 고객들이 받을 충격이었다. 만약 예금주들에게 미리 손실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뱅크런 사태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고객 우선’ 원칙을 잊은 것이다.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다른 또 한가지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FDIC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뱅크런 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조치였다. FDIC의 조치 덕분인지 몰라도 다행히 추가 뱅크런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들의 탐욕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부실의 고리가 워낙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의 상황은 금융당국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은행 파산 미래은행 강제 은행 강제폐쇄 당시 미래은행

2023-03-16

연준, 파산 사태 조사 착수…감독당국·회계법인 대상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review)에 착수했다.   연준 이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이 작업을 이끌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SVB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준은 SVB 관련 규제·감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오는 5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도 SVB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의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잇달아 파산한 SVB와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필요한 계획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을 감사한 세계적 회계법인 KPMG도 조사받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을 회계 감사한 KPMG가 각각 적정의견을 내고 감사보고서를 승인한 지 각각 불과 14일, 11일 만에 이들 은행이 붕괴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조사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린 터너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회계사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2주 만에 아무런 경고 없이 붕괴했는데,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상식적으로 감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PMG는 성명을 통해 회계감사가 끝난 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으며, KPMG 대변인은 고객 기밀을 이유로 들어 이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KPMG는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대차대조표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KPMG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감독당국 회계법인 기준금리 인상 연준 파산 조사 착수

2023-03-14

SVB 파산 충격에도 한인은행 동요 없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여파가 금융권에 몰아치는 가운데 한인은행들은 동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관계자들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폐쇄로 예금자들이 미동했지만 연방 정부의 선제적 대응 덕에 한인은행 고객들의 큰 움직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한인은행의 우수한 자본 건전성 ▶연방 정부의 예금 보호 조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은행 대상 유동성 지원 ▶SVB와 한인은행의 완전 상이한 비즈니스 구조  등을 꼽으며 SVB의 여파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짚어봤다.   ▶우수한 자본 건전성   한인은행들은 감독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아니더라도 필요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본비율 우수등급(Well Capitalized) 은행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눈다. 총위험가중(Total Risk Based) 자본비율 10% 이상, 티어1 위험가중(Tier1 Risk Based) 자본비율 6%, 티어1 레버리지(Tier1 Leverage) 자본비율 5% 이상이면 자본 비율이 우수등급으로 분류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총위험가중(Total Risk Based) 자본비율은 약 2%포인트에서 8%포인트까지 웃돌고 있다. 티어1 위험가중 자본비율과 티어1 레버리지 자본비율 역시 대체로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한인 고객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 당국도 고객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는 물론 이코노미스트들도 2008년처럼 뱅킹 시스템의 위기로 전면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예금 보호 한도   FDIC에 가입한 은행은 계좌 한 개에 최대 25만 달러의 예금을 보호받는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인 예금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특히 연방 정부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경우,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한인 예금자들도 안정됐다고 은행권은 전했다.     ▶유동성 지원   연준은 필요하면 은행들에 예금인출 위한 자금을 대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조치도 역시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게 은행권이 전하는 말이다. 즉, 연방 정부가 예금인출과 관련해서 은행에 유동성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금자 보호와 은행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낸 것은 소비자와 금융권에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중된 비즈니스   SVB는 국내 벤처캐피털(VC)이 지원하는 IT와 생명과학 기업을 거의 절반 가까이, VC는 약 2500곳 넘는 곳에 서비스하는 등 VC와 특정 업계에 편중돼 있다. 2008년에 문을 닫은 워싱턴 뮤추얼 은행 역시 모기지에 쏠려있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쏠린 은행이 많지 않고, 초과 현금을 대부분 국채에만 투자해 보유한 은행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인은행과 SVB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달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한인은행 파산 한인은행 관계자들 한인은행 고객들 남가주 한인은행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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