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신청의 거주 요건
180일 중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
730일 이상 거주한 주서 면제 규정 적용
파산법은 특정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연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거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파산 거주 요건은 어떤 주의 법이 케이스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파산법은 연방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결정하는 면제 규정, 즉 자산보호법은 주법에 따른다. 일부 주는 채무자 친화적이며 더 높은 한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주의 더 유리한 법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은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
▶180일 법규
파산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신청하기 전 180일(약 6개월) 동안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 신청 직전 180일 동안 최소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해야 한다. 즉, 최근에 이사했더라도, 지난 6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이사한 주에서 보냈다면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4개월을 살다가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지난 18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 규정에 대한 730일 법규
거주 요건은 또한 재산보호에 적용될 주의 면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180일 법규에 적용되는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30일(2년) 동안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 최근에 이사했고 7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살았던 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180일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의 면제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거주 요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 이사간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되 면제 규정은 과거 살았던 주의 법규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더 폭넓은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주의 법규로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군인의 거주 조건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현역 군인은 임시로 배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주둔한 지역, 소유한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시간을 나눠 보낸 경우,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거주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파산이 적절한 관할권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 신청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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