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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2024년 기업 파산 동향

2024년 3분기까지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파산 신청이 약 15% 증가했으며, 개인 파산 신청도 유사한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 파산, 즉 챕터 11 신청 건수는 2024년 상반기에 34% 급증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챕터 11 내 서브챕터 V 신청은 무려 61%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   7월까지 402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파산 건수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 파산 급증의 핵심 원인은 고금리다. 2022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부채를 지닌 기업들은 이러한 자본 비용 상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초 국내 기업들은 3.1조 달러의 부채가 3년 이내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의 기업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2020년 저금리 환경에서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떠안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소비재 산업은 2024년 중반까지 55개의 기업 파산이 발생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산업은 소매업, 레스토랑, 호텔 등 소비자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에 파산한 주요 기업은 위워크(WeWork), 레드랍스터(Red Lobster), 99센트온리스토어(99 Cents Only Stores), 말린크로트(Mallinckrodt), 제네시스네트웍스(Genesis Networks) 등이 있다.   이러한 파산 사례들은 소매, 헬스케어, 소비자 서비스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헬스케어 및 산업 부문에서도 파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요 변동이라는 이중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불황에 강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기술 산업 역시 투자 감소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챕터 11 신청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비 후 더 탄탄한 조직으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파산 신청 증가 추세는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체된 가계 소득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채무자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 목표다.     새해가 코 앞이다. 빚에 허덕여 더는 괴로워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다짐을 재정적 새 출발로 정해보자. 단, 다짐이 실행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동향 파산 신청 파산 급증 파산 위기

2024-12-25

[상법] 파산법의 개요

파산과 신청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연방파산법에는 다양한 파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파산은 크게 세 가지다.  챕터 7, 11, 과 13이 있다.     챕터 11 과 13은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파산제도다.  11은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챕터 13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파산이다. 기본적으로 빚을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수입에서 파산법상 인정해주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3년 또는 5년간 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면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월급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파산은 챕터 7으로 청산을 하는 파산이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무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거래도 중지되고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거나 더 나가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파산을 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절차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파산 후에 은행구좌를 개설을 하거나 사업을 다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시민권을 받거나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도 없다.     개인이 파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증명과 챕터7파산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다. 과거에, 현재 소득이 많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어서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챕터7 파산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채무를 면제받고 미래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를 넘을 경우에는 챕터7 파산을 허용하지 않고 챕터13을 통하여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중간소득수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소득테스트 라는 필요지출과 소득을 다시 비교하는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필요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은 챕터13 파산에 있어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소득테스트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이 불가능하고 챕터 13파산만이 가능할 때는 필요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5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의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파산법 부채 챕터 13파산 개정 파산법 파산과 신청과정

2024-12-22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한인 개인·소기업 파산 30%나 증가

#. 소규모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팬데믹 기간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아서 사업을 이어왔지만 2년의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나자 당시 받았던 수십만 달러의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됐다. 매출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을 통해서 SBA 대출을 탕감받은 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자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S씨의 업체는 납품했던 의류에 대한 대규모 반품이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다. 경기가 좋았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부진한 매출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고심 끝에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인 자영업자와 소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개인과  영세 기업들이 파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켈리 장 변호사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 모두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 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 제공됐던 대출이나 그랜트 등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다 결국 급감한 매출을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최근 법인 파산 상담의 90%가 SBA EIDL 관련 부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산법 변호사도 “팬데믹 때 EIDL을 무리하게 받고 엄한데 투자했다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파산 절차인 챕터 11의 과정이 간소화된 것도 소상공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기존 챕터 11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대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2019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서브챕터5’라는 간소화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올해 소매업체들의 서브챕터5를 통한 파산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챕터 7 또는 13 파산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목적으로 한 파산을 가리킨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준 지난 1년간 파산 건수는 50만4112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의 43만3658건에 비하면 16.2%가 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 파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23년 3분기 1만7051건이었던 법인 파산은 2만2762건으로 33.5% 올랐다. 이는 5년래 최고치다. 개인 파산은 지난해 3분기(41만6607건)와 올해 3분기(48만1350건)를 비교하면 15.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더 상황이 악화하기 전 파산을 통한 회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멜라 푸히 조지아대학 법대 교수는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권자가 필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면 회생절차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한인들은 사업을 살리려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희생한 후에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소기업 파산 파산법 변호사 소기업 파산 파산법 전문

2024-11-24

[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거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Bankruptcy estate)된다.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거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채택

2024-10-29

[파산법] 파산 신청의 거주 요건

파산 신청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주에서 바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은 특정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연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거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파산 거주 요건은 어떤 주의 법이 케이스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파산법은 연방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결정하는 면제 규정, 즉 자산보호법은 주법에 따른다. 일부 주는 채무자 친화적이며 더 높은 한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주의 더 유리한 법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은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   ▶180일 법규   파산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신청하기 전 180일(약 6개월) 동안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 신청 직전 180일 동안 최소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해야 한다. 즉, 최근에 이사했더라도, 지난 6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이사한 주에서 보냈다면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4개월을 살다가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지난 18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 규정에 대한 730일 법규   거주 요건은 또한 재산보호에 적용될 주의 면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180일 법규에 적용되는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30일(2년) 동안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 최근에 이사했고 7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살았던 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180일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의 면제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거주 요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 이사간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되 면제 규정은 과거 살았던 주의 법규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더 폭넓은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주의 법규로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군인의 거주 조건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현역 군인은 임시로 배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주둔한 지역, 소유한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시간을 나눠 보낸 경우,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거주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파산이 적절한 관할권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 신청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신청 거주 파산 신청 파산 거주 거주 요건

2024-10-01

[파산법] 파산 관할법원(Venue)

소송이 있을 때 사건이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즉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Venue,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주법(state law)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카운티 단위로 위치하고 있는 주지방법원에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연방법인 경우에는 각 주의 연방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 단위로 관할법원이 정해진다. 만약 해당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접수 후 차후 기각될 수 있다.   연방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산접수를 하기 직전 채무자의 180일 이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산법원 또는 주요 사업체나 재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파산법원에 접수를 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 파산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Bankruptcy Court)은 지역에 따라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샌퍼난도밸리, 샌타바버러 등 총 다섯개의 파산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몇년 전 한인 의류 기업 포에버21이 캘리포니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접수를 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관할법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이 설립된 곳 또는 법인의 주요 비지니스가 위치해있는 곳에 파산신청을 해야한다.     포에버21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여개 매장이 있었고 델라웨어주 매장이 ‘주요 비지니스 매장’이란 판단 아래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접수한 진짜 의도는 델라웨어주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연방파산법원이 챕터 11 파산 기업에 다소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포에버21 대부분의 채무자(거래처)가 남가주 자바에 몰려있으므로 피해입은 채무자들의 직접적 항의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이 아닌 물리적 거리가 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관할법원 법규정이 없으면 소송 제기인은 지역 또는 판사의 성향을 쫓아 거리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상대편 소송당사자에게 거리에 따른 시간상 금전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소위 ‘Venue shopping’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관할법원 venue 관할법원 법규정 관할법원 규정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

2024-09-04

[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들

1. 파산은 크레딧 리포트에 평생 오르나요?   아니다. 파산은 채무를 탕감해줌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방법이지만 채무가 탕감됐다고 크레딧 리포트가 바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가 네거티브에서 제로 발란스가 됐다고 바로 크레딧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파산은 공공 기록(public record)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챕터 7은 10년, 챕터 13은 7년까지 오르지만, 이 기간에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파산 공공 기록과는 별개로 크레딧 점수는 페이먼트 기록에 따른 신용기록(credit history)에 좌우되므로 파산 이후에 꾸준히 크레딧을 쌓으면 크레딧 점수는 향상되고 1~2년 안에 700점대까지 가능하다.     2. 파산 전 높은 크레딧 점수가 파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다. 파산 전 연체 기록이 없는 깨끗한 신용 기록과 높은 신용 점수도 파산으로 크게 점수가 낮아진다. 물론 파산 전 채무자의 크레딧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파산 후 더 나빠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깨끗한 신용 기록과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이가 부득이하게 파산하면 최소 100~200점까지 크레딧 점수가 떨어진다. 또한 과거에 아무리 신용 기록이 좋았더라도 파산 기록으로 인해 파산 직후 크레딧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3. 파산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 7~10년 동안 신용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다. 파산은 단기적으로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지만, 파산 후 신용을 쌓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대부분 채권자(보통 은행)는 융자 심사에 있어 최근 1~2년 신용 기록에 큰 비중을 두므로 7~10년 후까지 파산 기록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파산 직후부터 바로 신용 회복을 시작하는 게 좋다. 파산 후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첫째, 담보 또는 무담보 크레딧 카드(Secured/unsecured credit cards) 신청, 둘째, 가족이나 지인 카드에 추가 카드(Authorized user) 신청, 셋째, 이자율이 높지만, 자동차 융자를 받아 제날짜에 늦지 않게 갚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다.     4. 모든 파산이 신용 기록에 같은 영향을 주나요?   아니다. 채권자는 빚을 100% 탕감받는 챕터 7 파산보다 챕터 13 파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챕터 13 파산은 채무를 3~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챕터 13은 더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하지만 매달 채무 상환이 가능한 고정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가능해야 하므로 챕터 7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다시 강조하지만 “파산 후 7~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파산 기록과 별개로 신용 회복은 파산 직후부터 가능하고 소액 한도의 크레딧 카드로 1년 이상 신용 기록을 쌓으면 1~2년 이내에 700점대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오해 파산 기록 신용 기록 신용 점수

2024-08-06

[파산법] 파산 후 주택 구입

파산해도 집을 살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파산하면 집 구입은 커녕 은행거래도 못 하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 한다고 오해한다. ‘파산’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 ‘10년’이 더해져서 ‘파산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이 떠도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파산한 사람이 파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파산 후 2~3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어느 정도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집 구입이 가능하다.   챕터7 파산 후 2년, 챕터13은 1년 후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증하는 FHA Loan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일반 은행의 모기지 융자(Conventional Loan)는 파산 후 최소 4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는 파산 후 2~4년이란 시간만 지난다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소득증명을 위한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물론 파산 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크레딧 점수나 2년~4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연방주택국이 보증하는 FHA  융자는 정부보험 프로그램의 모기지 론이다. 연방주택국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지만, FHA에서 보장하는 은행들을 통해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HA 융자는 현재 전체 모기지 대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다운페이가 없어도 모기지론이 나왔던 때에는 FHA 론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높은 다운페이를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나 파산신청자에게 3.5 퍼센트만 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     FHA 융자 승인을 위해 대부분 은행은 최소 620점 이상 크레딧 점수를 요구하고 500점 이하인 경우 10% 다운페이를 요구한다. 2024년 3월 기준 미국 평균 크레딧점수가 대략 705점인 것을 감안하면 FHA 융자는 크레딧 점수의 장벽이 낮고 수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보다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지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따라서 파산 후 경제 활동을 세금보고로 증명할 수 있고 크레딧을 꾸준히 쌓았다면 2년 후에는 3.5% 다운페이와 FHA 융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또는 파산 후 4년 동안 크레딧을 잘 쌓았고 1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면 일반 모기지 융자를 얻어 집 구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 후에는 10년 동안 크레딧도 못 쌓고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간혹 주변에서 파산 후 얼마 안 돼 집 사고 차 산다며 파산하기 전 돈을 숨겨놓고 파산했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파산 사기에 해당돼 빚 탕감은커녕 형사법 처벌 대상이다.     파산 후 꾸준히 크레딧을 쌓은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차도 구입하고 집도 구입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파산법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주택 파산 사기 주택 구입 크레딧 점수

2024-07-09

[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파산법] 중소기업의 파산 옵션

기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 흐름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수급 불가, 인건비, 자재비, 렌트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흔한 일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우선 은행 대출, 팩토링, 크레딧카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기업의 주인은 폐업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중소기업 파산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파산 옵션은 챕터 11과 챕터 13이다. 가장 적합한 옵션은 기업 규모, 부채 유형 및 규모, 기업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챕터 11 파산은 사업 재정 재편성,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은 기존의 챕터 11을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챕터 5(Subchapter V, 이하 5항)라는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었다. 5항은 채무자가 3~5년에 걸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구제책의 주요 이점은 첫째, 행정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다. 기존 챕터 11은 내용 및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신청 후에도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중도 기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5항은 행정 관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둘째, 관재인의 최소 관여다. 기존 챕터 11은 관재인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전 기간 동안 관재인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데 반해 5항은 관재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챕터 11에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채권자 위원회 또는 채권자 승인이 필요 없다. 채권자 위원회는 채무자 기업의 상환 계획에 반대할 수 있지만 5항은 이 위원회가 없다. 넷째, 채무자의 기업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는 채권자 채무 전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5항 신청 자격이 되려면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총 담보 및 무담보 부채는 7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채의 50% 이상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또 다른 파산 옵션은 챕터 13이다. 이 파산 역시 채무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개인 빚을 사업 자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챕터 13의 주요 혜택은 채무자가 개인 및 사업 부채를 통합하여 상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 완료 후 남아 있는 무담보 부채는 모두 소멸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 폐업 후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이 챕터 7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폐업 시 남은 재산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챕터 7 관재인이 이 재산을 옥션에 팔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가는 기업 폐업과 유지의 결정 및 파산 옵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구조조정법 채권자 상환

2024-05-14

[파산법] 파산과 재산 이전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직전 배우자 앞으로 한 명의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 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 3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4년 기준 최고 69만 9421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2만 8533달러고 행여 그 이상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정 한도 내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아 파산 관재인, 즉 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직전 3개월은 모든 무담보 채권자에게 페이먼트가 금지되고 1년 내 가족, 친지, 지인 등 내부자에게 빚을 갚거나 재산 이전이 금지돼 있다. 파산 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신청 전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자가 IRS나 FTB 등 정부 세금기관인 경우 과거 7년까지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한다. 파산신청일이 최종 명의이전 또는 판매일로부터 만 4년 중 단 하루가 부족해도 트러스티의 파산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60만 달러 에퀴티의 집은 챕터7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파산 전 4년 내 시세 이하 가격 매매나 가족, 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집 전체 에퀴티를 보호받지 못한다.     파산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4년 내 재산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한번 신청한 파산은 파산법원의 명령 없이 자의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재산 재산 명의이전 재산 보호법 재산 판매

2024-04-16

[파산법] 파산과 재산보호법

파산 신청자는 파산 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s)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 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 3년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Homestead Exemption §704)     집 구입 후 1215일 이상 (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Homestead Exemption(AB 1885)에 따라 LA, 오렌지 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집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에퀴티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4년 LA, 오렌지 카운티 집은 69만9421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 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보호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따라서 빨리 세금보고 후 환급액을 다 쓰고 파산을 해야 한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에퀴티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5250달러 (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Deposit account) 저축액은 1826달러 (부부 3652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Wildcard Exemption §703)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365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 환급액 등이 해당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Homestead Exemption)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된다.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 707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 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 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산보호법 파산과 재산보호 한도액 에퀴티 보호액 에퀴티 한도액

2024-03-19

[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는 SBA EIDL 사기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그릇 정보가 파다한데 SBA는 비즈니스 폐업 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가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번째 단계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비즈니스 담보 비즈니스 재산 담보 융자

2024-02-20

[파산법] 카드빚 콜렉션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1만여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 레비(bank levy)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account freeze)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남은 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불어 판결 30년 후 레비 당시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소장 전달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소장 전달 시도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에 채권자는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만약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능하다. 또한 법정이자 10% 연리가 더해져 수년 후 원금의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위 동창의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빚 콜렉션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콜렉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콜렉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 ‘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하는 생각을 접고 귀국 전 파산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미국 카드빚 채무자 어카운트 채무자 은행 피고인 채무자

2024-01-23

[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파산법] 올해 3분기까지 파산 신청

2023년 9월 31일 3분기까지의 파산 신청은 올해 7518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파산율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신청 총수는 2021년과 2022년의 모든 신청을 초과하며, 2020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례 없는 기록의 연도였던 2020년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공개 및 대형 민간 기업의 파산 신청 속도가 지난 몇 년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2023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신청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 속도는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월별 신청은 5월에 정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은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고 모든 주가 지난해의 비즈니스 파산 신청 총수를 넘어섰다. 파산 신청에서 상위 3개 업종은 부동산 부문 16.1%, 의료 및 의학 11.6%, 그리고 건설 및 공급 자재 부문이다. 이 3개 업종은 늘 상위 목록에 랭크되지만, 2023년에는 의료 산업의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기업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상의 챕터11-섭챕터5(Subchapter 5) 파산은 2022년 동기 대비 올해 무려 41% 나 증가했다. 섭챕터5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의회가 2022년 6월 CARES 법에 따라 750만 달러까지 부채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2020년 CARES 법 이전 섭챕터5 부채한도는 272만 5625달러였는데 2022년 6월 750만 달러로 확정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챕터11을 피해 섭챕터5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챕터7은 2022년 대비 15%, 챕터13은 19%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건수 증가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및 대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늘 강조하듯 파산은 ‘파멸’,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신청 총수 파산 건수

2023-11-28

[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신청 파산 파산 재신청 파산 탕감 챕터 7

2023-10-31

[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 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된다. (Bankruptcy estate)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 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분할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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