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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재산보호법

파산 신청자는 파산 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s)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 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 3년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Homestead Exemption §704)     집 구입 후 1215일 이상 (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Homestead Exemption(AB 1885)에 따라 LA, 오렌지 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집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에퀴티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4년 LA, 오렌지 카운티 집은 69만9421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 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보호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따라서 빨리 세금보고 후 환급액을 다 쓰고 파산을 해야 한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에퀴티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5250달러 (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Deposit account) 저축액은 1826달러 (부부 3652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Wildcard Exemption §703)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365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 환급액 등이 해당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Homestead Exemption)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된다.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 707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 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 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산보호법 파산과 재산보호 한도액 에퀴티 보호액 에퀴티 한도액

2024-03-19

[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는 SBA EIDL 사기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그릇 정보가 파다한데 SBA는 비즈니스 폐업 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가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번째 단계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비즈니스 담보 비즈니스 재산 담보 융자

2024-02-20

[파산법] 카드빚 콜렉션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1만여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 레비(bank levy)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account freeze)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남은 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불어 판결 30년 후 레비 당시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소장 전달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소장 전달 시도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에 채권자는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만약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능하다. 또한 법정이자 10% 연리가 더해져 수년 후 원금의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위 동창의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빚 콜렉션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콜렉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콜렉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 ‘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하는 생각을 접고 귀국 전 파산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미국 카드빚 채무자 어카운트 채무자 은행 피고인 채무자

2024-01-23

[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파산법] 올해 3분기까지 파산 신청

2023년 9월 31일 3분기까지의 파산 신청은 올해 7518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파산율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신청 총수는 2021년과 2022년의 모든 신청을 초과하며, 2020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례 없는 기록의 연도였던 2020년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공개 및 대형 민간 기업의 파산 신청 속도가 지난 몇 년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2023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신청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 속도는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월별 신청은 5월에 정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은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고 모든 주가 지난해의 비즈니스 파산 신청 총수를 넘어섰다. 파산 신청에서 상위 3개 업종은 부동산 부문 16.1%, 의료 및 의학 11.6%, 그리고 건설 및 공급 자재 부문이다. 이 3개 업종은 늘 상위 목록에 랭크되지만, 2023년에는 의료 산업의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기업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상의 챕터11-섭챕터5(Subchapter 5) 파산은 2022년 동기 대비 올해 무려 41% 나 증가했다. 섭챕터5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의회가 2022년 6월 CARES 법에 따라 750만 달러까지 부채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2020년 CARES 법 이전 섭챕터5 부채한도는 272만 5625달러였는데 2022년 6월 750만 달러로 확정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챕터11을 피해 섭챕터5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챕터7은 2022년 대비 15%, 챕터13은 19%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건수 증가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및 대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늘 강조하듯 파산은 ‘파멸’,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신청 총수 파산 건수

2023-11-28

[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신청 파산 파산 재신청 파산 탕감 챕터 7

2023-10-31

[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 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된다. (Bankruptcy estate)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 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분할

2023-09-05

[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2023-08-08

[파산법] 코비드-19 보조금 사기와 파산

파산과 SBA 융자 탕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BA EIDL 구제융자 상환이 시작돼 이와 관련한 파산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EIDL 뿐 아니라 파산 없이 탕감이 가능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파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연초에 발발한 코비드-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된 대표적 보조금으로는 SBA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과 PPP가 있다.   많은 상담자가 비즈니스를 폐업하면 EIDL 상환 의무가 소멸하는 줄 알고 있다. EIDL은 비즈니스 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운영 중인 동안 비즈니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에 모두 UCC-1이라는 담보 설정이 돼 있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라는 담보물이 사라지지만 SBA EIDL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EIDL 20만 달러 이하는 개인 책임(personal guarantee)이 없으므로 비즈니스가 망하면 상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책임자(officers and director)로서 법인의 상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 속한 재산이 전혀 없고 법인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으로 ‘지불불능’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콜렉션을 막을 수 있다.   PPP는 직원 급여 보호를 위한 1% 저리 대출이다. 월급 외에도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100% 탕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1099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의 신청도 쇄도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PPP는 별다른 지출 내역 서류 없이 대출기관에서 마련한 간이양식의 서명만으로 탕감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체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정당하게 수급했어도 부정 탕감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 후 채권자인 중소기업청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Trustee)는 SBA PPP, EIDL 사기(fraud)에 대한 리뷰 및 오딧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 전 이미 탕감받은 PPP를 파산신청서에 누락시킨 채무자에 대한 오딧 결과 부정수급이 드러나 PPP 포함 전체 빚이 탕감 거부됐다. 이와 별도로 나랏돈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IDL 수급자 역시비즈니스 존재 여부와 정당한 비즈니스 지출내역 증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보조금 수급자로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SBA 감사실은 코로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론은 파산 탕감 대상이니 여차하면 파산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많았다. 애초 철저한 자격심사로 사기 부정을 막았다면 좋았으련만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환난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베푼 정부의 선의가 이제야 부정에 대한 칼을 뽑은 듯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코비드 보조금 법인 파산 파산 트러스티 파산 상담

2023-07-11

[파산법] 파산과 재산보호법

파산 신청자는 파산 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가주를 포함한 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s)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 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파산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이 진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나라에 귀속되는데 이를 bankruptcy estate라고 한다. 이로 인해 파산 트러스티나 법원의 명령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지만 재산보호법(exemption)에 속한 재산은 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가주는 매 3년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①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Homestead Exemption §704 ) 집의 타이틀 보유뿐 아니라 구입 후 반드시 1215일 이상 실거주하는 집의 에퀴티(구입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에서 론 밸런스를 뺀 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Homestead Exemption(AB 1885)에 따라 LA, OC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집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에퀴티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3년 LA, OC 집은 67만 8378달러로지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 보호액이 없거나 낮아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파산 신청 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홈스테드를 이용하는 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세금보고 후 환급액을 받고 모두 사용한 후 파산을 해야 한다. 자동차는 개인용 최고 7500달러까지 에퀴티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250달러 (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은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Deposit account) 저축액은 1826 달러 (부부 3652달러) 까지 보호된다.   ②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Wildcard Exemption §703)은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재산을 최고 3만 3650 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 환급액 등 재산 총액이 이를 넘지 않아야 하며 위에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과 혼용해서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 에퀴티가 보호되며 초과 시 와일드카드 한도액 여분을 이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물건당 800달러씩 보호되고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된다.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 7075달러 (부부 동일액수)까지 보호되고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 한도액은 가주 파산 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산보호법 파산과 재산 보호액 에퀴티 보호액 홈스테드 재산

2023-06-13

[파산법] 파산과 빚 독촉

빚독촉 전화에 힘든 한인들이 적지 않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카드빚과 높은 이자로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채권자의 추심행위, 즉 콜렉션을 위한 적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 빚 독촉 전화가 아닌 폭언, 협박, 인신공격,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콜렉션사는 말 그대로 빚을 ‘회수(Collection)’하는 게 목적이지만 절차와 상식을 벗어난 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채권 회수법(The state Rosenth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the feder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르면 콜렉션사들은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콜렉션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협박, 인신공격, 폭력을 통한 콜렉션 행위와 외설적인 언어 사용도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직장에서 개인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거나 알만할 때 직장으로 전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콜렉션사는 채무자의 변호사나 배우자를 제외하곤 그 누구에게도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단, 채권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재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에게 연락이 허용된다.     하지만 법 규정과 상관없이 최근에는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의 늦은 밤에도 수차례 독촉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콜렉션사들이 있다. 물론 폭력성 독촉에 대해서는 법원에 고소할 수 있고 승소한다면 피해 보상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미니멈 페이먼트조차 연체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별도로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악덕 콜렉션사를 대상으로 소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승소한다고 해도 승소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1~2년임을 고려하면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산은 콜렉션사의 빚 독촉을 자동으로 즉시 중지시킨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모든 빚 독촉 행위는 법으로 즉각 중지되는데 이를 ‘자동 추심행위 금지법(Automatic Stay)’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법원은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우편으로 알린다. 이 노티스를 받은 후에 채권자가 파산법원의 허락 없이 파산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 또는 지불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어떠한 추심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추심행위를 했을 경우 파산법 위반으로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전에 월급압류(wage garnishment)나 은행징수(Bank levy)가 되었다면 파산신청으로 즉시 압류나 징수가 풀리고 파산신청 90일 전에 발생한 월급압류나 은행징수는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날짜(Foreclosure)가 잡혔다면 경매 역시 자동 중지된다. 채무자들은 콜렉션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린 후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자동 추심행위 금지법(Automatic Stay)’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파산법의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독촉 빚독촉 전화 폭력성 독촉 독촉 행위

2023-05-16

[파산법]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

“비즈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즈니스의 소유주다. 법인파산(Corporation/LLC bankruptcy)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보증을 한 경우 개인파산(Individual bankruptcy)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 등의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꾸준한 활동으로 크레딧을 쌓고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주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소유주나 다른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비즈니스 비즈니스 파산만 개인 비즈니스 비즈니스 형태

2023-04-18

[파산법] 부부 공동 파산

“부부가 꼭 함께 파산신청(Joint filing)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는데 아내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빚이 있는데 한 사람만 파산해도 되나요?”     기혼 파산 상담자의 단골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다. 부부라고 꼭 같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의 빚이라도 아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빚이 있어도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부가 각기 따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빚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파산신청서에 포함시켜야한다. 파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챕터7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보호받고 무담보 빚 청산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법이 적용되는 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권리가 있다. 즉, 결혼 후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어도 명의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재산의 50%의 권리가 있다. 이는 권리(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무(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인 경우 아내에게도 50% 공동 채무의 책임(community debt)이 따른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고 남편 채무의 법원판결로 아내 월급에 차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으면 아내의 공동 채무 책임도 100% 면제된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 경우 한 명의 파산으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빚 탕감(Community Discharge)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 한 명의 파산 면책으로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빚이 실제적 파산 절차 없이 ‘유령처럼’ 탕감된다고 해서 유령 탕감(Phantom Discharge)이라고도 불린다. 부부 중 한 명의 빚이 파산으로 100% 탕감된 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안 한 배우자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대상으로 집 저당설정, 월급 차압, 통장 레비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공동 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콜렉션 및 재산압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빚인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부부가 함께 파산 산청을 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거나 좋은 크레딧을 지킬 필요가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파산하는 배우자는 전, 현  모든 배우자의 과거 파산신청 사실을 본인의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혼자 파일링, 부부 공동 파일링, 또는 한 명씩 따로 파일링 중 선택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공동 파산 부부 공동재산 파산 신청인 부부 소득

2023-03-21

한인 자영업 파산 2월 들어 20% 급증

팬데믹 관련 각종 지원이 종료되면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OC, 샌타바버라, 밸리 등 센트럴 지역 한인들 대상으로 파산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켈리 장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월보다 20% 증가했다.   장 변호사는 “파산신청의 90%가 SBA대출 관련 챕터7 폐업 케이스로 대부분 대출 규모가 10~20만 달러인 스몰 비즈니스”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상환이 시작되면서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듯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가한창일 때SBA대출을 쉽게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물가 잡기에 나선 연방 정부가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리면서 변동 이자가 적용되는 SBA 페이먼트 부담이 급증한 것도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고물가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면서 업체 매출도 감소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파산신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SBA 대출금을 생활비로 쓴다든지 모기지 페이먼트, 심지어 주택구매 다운페이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팬데믹 이후 SBA에 대한 감사가 늘고 관련 기록 제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히어링 출석 요청까지 있을 정도다. 적합한 사용처 기록이 없을 경우 파산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변호사는 “한인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 법원 판결 후 차압이 시작되면 그제야 파산신청을 알아보는데 미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가 법률연구업체 에픽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접수된 파산신청은 총 3만1087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가 급증했다.     이 같은 파산 증가는 이자율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함에 따라 가계나 스몰 비즈니스들이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파산연구소의 에이미 쿼큰보스 수석 디렉터는 “정부로부터 더는 현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인난,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파산 신청하는 비즈니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대형 은행, 신용카드업체들이 연체 부채가 3000~6000달러 정도만 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에는 8000~1만 달러 정도 연체될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기고 해결이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3년간은 콜렉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업체 중에서 디스커버와 씨티은행이 소액 소송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자영업 급증 파산 신청 파산법 전문 지난달 파산

2023-03-12

[파산법] 파산과 SBA 융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 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천000 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 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쉬,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지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U.S. Trustee)는 SBA EIDL 사기(fraud)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낭설이 파다한데 SBA는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우선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융자 비즈니스 담보 담보 융자 비즈니스 재산

2023-02-21

[파산법] 파산의 종류

“저는 어떤 파산을 하는 건가요?" 많은 상담자가 하는 질문이다.     주변에서 챕터7이니 챕터13이니 하는 숫자가 들어간 파산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본인은 어떤 파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재산의 일부를 보호받고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7(Liquidation)과 모든 재산을 지키며 빚의 일부를 3~5년간 갚아나가는 챕터13 외에도 한인기업 포에버21을 포함, 주로 대기업이 ‘기업회생’을 위해 신청하는 챕터11, 가족농업, 어업인을 위한 챕터12, 그리고 시 또는 카운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챕터9가 있다. 일례로 2013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가 챕터9을 신청한 바 있다.   그중 챕터7이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파산으로 재산이 적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이 신청하는 파산이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 은행을 통한 비즈니스 융자나 라인오브크레딧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경우가 이도 여의치 않으면 비교적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개인 융자 또는 사업자금 대출(Working capital) 등의 고리 융자를 얻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도 모자라면 개인의 신용카드로 렌트비, 임금, 물품대금 등 사업체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최대한도에 도달해서 미니멈 페이먼트도 낼 형편이 안 되며, 더는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챕터7은 크게 개인 파산(Individual bankruptcy)과 법인 파산(Corporate bankruptcy)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 파산을 통해 개인 빚뿐만 아니라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관련 빚도 청산이 가능하다. 개인 빚 외에 법인(Corporation) 앞으로도 빚이 있다면 챕터7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비즈니스는 닫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인벤토리)가 거의 없는 비즈니스, 즉 서비스 업종일 경우 현금화할만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챕터7 파산을 통해 무담보 빚을 탕감받고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인벤토리가 있더라도 이를 담보로 한 담보 빚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지키면서 챕터7 파산이 가능하다. 만약 인벤토리 가치가 높거나 개인 재산이 많아 챕터7 파산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챕터13  파산으로 무담보 빚을 3~5년에 걸쳐 갚고 그 후에 남은 잔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챕터13 파산은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 한도액(2023년 1월 기준, 담보와 무담보 빚 총합 275만 달러 미만)이 있으며 고정 소득 증명이 필수이므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크지 않다.   챕터11 파산은 주로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기업 파산으로 챕터7 또는 13 파산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과 동시에 채무 상환이 잠정 유보되고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또는 기존 융자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3~5년 계획을 세운다. 한인 기업으로는 2019년 9월 파산 신청으로 큰 충격을 준 포에버21 및 2014년 한인 패션업계를 강타한 러브컬처가 대표적 챕터 11 파산의 예다. 챕터 12 파산은 가족 경영의 농업 비즈니스 파산이므로 한인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파산은 경제적 곤경에 빠진 개인 및 비즈니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 국가적 이익으로 실현되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무조건 파산을 피하기보다는 파산이 경제적 심리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비즈니스 법인 파산 파산 자격 비즈니스 융자

2023-01-24

[파산법] 파산법 개선법 SB1099

올해 9월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 파산 개선안 SB1099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자의 집과 자동차가 더 확실히 보호되고 자동차의 면제 한도가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하원 법안 AB1885로 캘리포니아 홈스테드가 최대 60만 달러까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개선안도 소비자 파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의 파산법은 채무자가 자동차 페이먼트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파산 신청 그 자체를 연체로 간주하고 새 페이먼트 계약(reaffirmation agreement)을 하지 않으면 융자은행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를 뺏어갈 수 있다.     새로운 법은 새 계약 없이도 연체기록이 없으면 파산으로 자동차를 뺏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가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중고 자동차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자동차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더 깊은 부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현재의 파산법은 파산 신청 이후 집 가치가 상승하면 파산신청일 기준 홈스테드를 초과한 가치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트러스티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신청자가 자칫 집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새 개정안은 파산신청 이후 증가한 홈스테드 초과 가치를 지키고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집 밸류가 올라 자칫 집을 경매로 잃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파산 후에도 집과 차량을 계속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SB1099는 또한 자동차 면제 한도액을 모두 7500달러로 늘린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 면제 한도는 홈스테드 면제 조항 3625달러, 와일드카드 면제 조항 6375달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즈음에 SB1099는 압도적인 지지로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B1099는 차량과 주택 보호 외에도 누적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가 수당, 병가, 가족 휴가 또는 임금에 대해 최대 총액 7500달러에 대한 새로운 면제가 추가됐고 채무자의 고용(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면제도 새로 포함됐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자료, 유지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새로운 면제가 새로 시행되며 별거 중인 기혼자가 혼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법 변호사 출신인 밥 위코우스키 상원의원은 홈스테드 확대안 AB1885에 이어 이번 집과 차량 보호안인 SB1099를 발의해 모두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파산법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개선법 파산신청일 기준 자동차 면제 자동차 페이먼트

2022-12-27

[파산법] 채무삭감 후 소득세 부과

2022년도 한 달 남았다. 연말이 오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TV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해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채무삭감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부과 소득세 폭탄

2022-11-29

[파산법] 콜렉션 추심

채권추심자, 즉 콜렉션으로부터받는 빚독촉은 매우 스트레스받는 일이다. 더군다나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빚에 대해 연락이 왔다면 더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할 터이다. 최근 2~3년 내 빚이라면 그런대로 기억이 나겠지만 7년 이상이 지나 크레딧 리포트에도 사라진 채무 콜렉션은 과연 합법일까. 10년이 지나도 파산 또는 채무삭감으로 탕감받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콜렉션사의 추심 역시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는 ‘7년’이란 기간을 빚이 자동 소멸되는 시한으로 착각한다. 크레딧 리포팅 회사는 개인의 신용 기록을 법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에 7년 동안 올리고 대부분 연장(Renew) 없이 리포트에서 지운다. 오래된 과거 기록을 한없이 올리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또한 한참 전 기록으로 현재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7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이다. 4년은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에 마지막 카드 페이먼트를 했다면 2022년 11월 이후에는 카드사가 채무 불이행 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4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2021년 10월 액수에 상관없이 페이먼트를 했다면 공소시효는 이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2025년 11월까지는 소송 당할 수 있다.     그럼 왜 공소시효가 중요할까. 채무 불이행 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최장 20년 까지 강제 재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판결은 10년 유효하고 만료되기 전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판결이 나오면 채권자는 카운티 등기국에 판결을 등록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lien)을 걸고 향후 취득할 부동산에도 자동 저당이 붙는다.   또한 채권자는 셰리프국을 통해 채무자의 직장에 월급차압(wage garnishment)을 집행한다.     월급차압은 넷 인컴의 25%이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도 가능하다.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법적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빚이 소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자가 법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추심은 계속할 수 있다. 파산을 결심하는 매우 큰 요소는 바로 빚독촉 중지(automatic stay) 법이다. 파산은 탕감이 아닌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금지되므로 오랜 동안 전화, 편지에 시달린 채무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챕터 7 파산은 공소시효 내 소송은 방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 집행을 중지시키고 기존 판결액은 전액 탕감되므로 채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파산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켈리 장파산법 콜렉션 추심 콜렉션 추심 채무 콜렉션 채무자 소유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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