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재산보호법
파산 신청자는 파산 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s)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 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 3년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Homestead Exemption §704) 집 구입 후 1215일 이상 (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Homestead Exemption(AB 1885)에 따라 LA, 오렌지 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집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에퀴티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4년 LA, 오렌지 카운티 집은 69만9421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 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보호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따라서 빨리 세금보고 후 환급액을 다 쓰고 파산을 해야 한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에퀴티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5250달러 (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Deposit account) 저축액은 1826달러 (부부 3652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Wildcard Exemption §703)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365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 환급액 등이 해당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Homestead Exemption)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된다.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 707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 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 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산보호법 파산과 재산보호 한도액 에퀴티 보호액 에퀴티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