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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재산 이전

파산 전 4년까지 재산 이전 추적
소송 통해 이전된 재산 환수 가능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직전 배우자 앞으로 한 명의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 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 3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4년 기준 최고 69만 9421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2만 8533달러고 행여 그 이상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정 한도 내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아 파산 관재인, 즉 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직전 3개월은 모든 무담보 채권자에게 페이먼트가 금지되고 1년 내 가족, 친지, 지인 등 내부자에게 빚을 갚거나 재산 이전이 금지돼 있다. 파산 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신청 전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자가 IRS나 FTB 등 정부 세금기관인 경우 과거 7년까지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한다. 파산신청일이 최종 명의이전 또는 판매일로부터 만 4년 중 단 하루가 부족해도 트러스티의 파산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60만 달러 에퀴티의 집은 챕터7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파산 전 4년 내 시세 이하 가격 매매나 가족, 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집 전체 에퀴티를 보호받지 못한다.  
 
파산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4년 내 재산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한번 신청한 파산은 파산법원의 명령 없이 자의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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