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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획의 핵심: 주택을 자녀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법 : 세번째 방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삶과 추억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사망 이후 자녀나 기타 상속인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을 통한 상속: 프린스의 음악과 자산 보호 사례 세계적인 음악가 프린스는 사망 당시 별도의 유언장이나 신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방대한 음악적 유산과 자산은 법정에서 상속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과정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프린스가 생전에 신탁을 설계했다면 그의 재산 분배는 훨씬 간소화되고, 그의 음악과 유산은 그의 의도대로 보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탁은 주택과 같은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프린스의 사례는 신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신탁을 설계하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신탁(Trust)을 통한 주택 상속: 유언 검증을 피하는 방법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장점 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 상속 재산 분배를 더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등)을 충족할 때 주택을 상속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구조를 설계하면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상속 계획은 필수입니다. 주택 상속 및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화합,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절한 법적 도구를 활용하면 상속 과정을 간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상속 기타 상속인 주택 상속 상속 재산

2024-11-18

한국에 계신 치매 걸린 아버지를 미국 사는 내가 돌볼 방법이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사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등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미국 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답= 미국 거주 중이어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온전히 본인의 사무 처리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기에 후견인 선임부터 권한 지정, 후견 사무 감독까지 법원에서 엄격히 살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수형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자 등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며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아버지를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지와 가족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을 한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삶의 권리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 역할은 그만큼 쉬운 선택은 아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아버지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역할 아버지 재산

2024-10-23

“잊고 있던 재산, 체크로 보내드립니다”

일리노이 재무국이 14만명의 주민들에게 체크를 발송했다. 찾아가지 않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인데 모두 132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마이클 프레릭스 일리노이 주 재무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송된 체크에 대해 설명했다.     프레릭스 재무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머니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야 할 체크가 발송되고 있다.     이 돈은 주민들에게 환급되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찾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주로 세금 환급액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에 있었던 돈, 상속되지 못하고 남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주민이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 돈을 찾아야 했지만 재무국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체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주재무국이 주인에게 돌려준 금액만 1억달러가 넘는다. 42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봤다. 올해도 체크 발송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돌려주고 있는데 대부분 50달러에서 100달러가 많다.     문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기 사건인 줄 착각하고 주민들이 이 체크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재무관실은 “재무관실에서 발송한 체크는 모든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다. 체크를 수령한 주민들은 은행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찾아가지 않은 재산은 주재무관실 웹사이트(www.illinoistreasurer.gov/ICAS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무관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체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11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던 주민이 숨지면서 유언장 없이 많은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이 재산은 결국 119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됐다.   Nathan Park 기자재산 재무국 주재무관실 웹사이트 재산 체크 일리노이 재무국

2024-10-23

리빙트러스트 :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성공적인 상속 계획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전에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자녀, 부모, 자선단체에 대한 재산 분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잭슨은 이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도 명확한 분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특정한 트러스트 유형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트러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형태를 취하며, 가족 구성원을 주된 수혜자로 지정한 트러스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개념과 장점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개인의 사망 후에도 유언장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설정한 트러스트 역시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일종으로, 사전에 상속 재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족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베이트 회피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망 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이후 사망 즉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설정하면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면 그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지만, 트러스트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인의 재산과 분배 계획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재산 분배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유연한 상속 계획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인은 재산을 단번에 받지 않고, 특정 시점에 나누어 받는 구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잭슨은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부까지 계획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선 재산 관리와 기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그가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잭슨은 2002년 자신의 부동산, 저작권 등 주요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고,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자선단체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분배 비율과 시기를 트러스트 계약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기부도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트러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트러스트는 사망 직후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유족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이전되었고, 자선단체 기부도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 복잡한 재산 관리의 필요성 잭슨처럼 다양한 자산(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보호와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녀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이 트러스트는 그 효용성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트러스트를 통해 미래의 상속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망 후에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대 상속법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반면 리빙트러스트 유언대용 트러스트 상속 재산

2024-09-30

TOD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TOD란?     ▶답= TOD(Transfer on Death) 증서, 즉 사망 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증서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사망 후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TOD 증서를 허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리조나 (Arizo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콜로라도 (Colorado)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 하와이 (Hawaii) 일리노이 (Illinois) 인디애나 (Indiana) 캔자스 (Kansas) 미네소타 (Minnesota) 미주리 (Missouri) 네브래스카 (Nebraska) 네바다 (Nevada) 뉴멕시코 (New Mexico)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오클라호마 (Oklahoma) 오리건 (Oregon) 오하이오 (Ohio)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텍사스 (Texas)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위스콘신 (Wisconsin)     TOD 증서: 간소화된 대안 TOD 증서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TOD 증서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TOD 증서를 사용하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관리 없이도 자산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TOD 증서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TOD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에서는 TOD 증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주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TOD(Transfer on Death) 증서는 주식 거래소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공증 사무소나 부동산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작성 및 등록됩니다. TOD 증서의 목적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TOD 증서 작성 과정 증서 작성: TOD 증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의 소유자, 수혜자, 그리고 자산의 구체적인 정보(예: 부동산의 주소)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및 서명: 작성된 TOD 증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을 인증합니다.     등록(Recording): 부동산의 경우, TOD 증서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TOD 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TOD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각 주마다 TOD 증서의 요건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tod 증서 재산 소유자 대안 tod

2024-09-25

부모님께서 주신 유학비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다. 유학 이후 다행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되어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본인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께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에서 학비로 받은 만큼 빼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학업 때문에 받은 돈인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할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께서 아버지께 지원받은 학비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부모님께 미리 받거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10억 원이었다면, 3년 동안 5천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한 것을 미리 증여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2억 정도인데 위와 같이 지원했다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 망인과 수증자의 경제력, 증여 경위, 증여 이후 망인의 재산 상황, 증여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 수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의 교육비 등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넉넉지 않은 사정의 집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유학비 등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해당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결국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미국 유학 등 해외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특별히 지원받은 미국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해당 지원비를 미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지원받은 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유학비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속재산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학비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4-08-27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상속계획의 도구와 테크닉’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셴크먼 변호사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은 이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계획하고, 양측의 권리와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틴 셴크먼 변호사의 인용은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 단지 이혼 대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계획에 대한 회피 심리 많은 사람들은 혼전계약이나 상속 계획과 같은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려합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죽음, 이혼, 가족 간의 갈등 등 불편한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법적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혼전계약의 부담감 혼전계약은 결혼 전에 부부가 재산 분할, 부채, 상속 등의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전계약이 결혼의 낭만적 측면을 손상시키거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립니다. 특히 혼전계약이 결혼 전에 재산이나 부채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속 계획의 민감성 상속 계획은 개인의 사후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을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은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논의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고, 자녀들 역시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미루기와 준비 부족 계획은 종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루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루기 성향은 결국 법적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할 때 적절히 준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계획의 필요성 인식 부족 많은 소비자들은 법적 계획이 부유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 법적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agreement 상속 계획 법적 계획 재산 규모

2024-08-19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 상속과 법적 대비의 중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남편이 급작스레 사망하면서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생명보험과 재정 계획이 미비했던 탓입니다.”   미국 내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과 재산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유언장, 생명보험,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부유층만을 위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미국 법 하에서도 유언장은 모든 개인이 사망 시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사망자의 자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와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산 분배 과정이 복잡해지고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장기간 동안 자산을 인출하거나 분배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의도와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Living Revocable Trust)는 유언장과 함께 중요한 법적 도구로, 사망 후 자산의 신속한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러스트 설정하면, 자산이 트러스트에 소속되어 사망 후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의 내용을 사망 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40대, 50대와 같은 활동적인 연령대에서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족이 당면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줄여주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법 하에서 유언장,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상황에서도 가족이 법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적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유언장, 생전 취소 가능 신탁, 생명보험 등의 재정 계획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의 변화된 법적 환경과 가족들의 복잡한 법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유언장과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단순히 부유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재산 보호와 신속한 상속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재산 법적 도구들 사망 재산 트러스트 생명보험

2024-08-19

[우리말 바루기] ‘늘이다’와 ‘늘리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일까,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것일까?   동사 ‘늘리다’와 ‘늘이다’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자리를 늘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는 뜻의 동사다. “고무줄을 늘이다” “엿가락을 쭉쭉 늘이다”와 같이 사용한다. 이 밖에 “머리를 땋아 늘이다”처럼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늘리다’는 물체의 길이·넓이·부피가 이전보다 커지다, 수·분량·시간이 많아지다, 힘이 큰 상태가 되다, 재주·능력·살림이 좋아지다는 뜻을 가진 ‘늘다’의 사동사다. “모집인원을 늘렸다” “체중을 서서히 늘리다” “휴식시간을 늘려 달라” “치맛단을 늘려 입었다” “가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빠르게 세력을 늘려 갔다”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됐다” “영어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탄력성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 잡아당기거나 압력을 주어 길이가 길어지게 하는 경우엔 ‘늘이다’를 쓰면 되나 수량·시간, 길이·넓이·부피·세력, 재산·실력 등이 더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나아지게 하는 경우엔 ‘늘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말 바루기 청년 일자리 시간 길이 세력 재산

2024-07-28

개인이 CRT를 만들 수 있는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이 만들 수 있는가?   ▶답=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풀이해 보면 "자선 잔여 신탁"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즉 비영리 단체, 기업, 그리고 기타 조직이 자산을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CRT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선 단체나 재산 관리인(Trustee)을 포함하는 재산 관리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이 CRT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RT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Trustee 선정입니다. CRT의 Trustee는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마지막에는 자선 단체에 재산을 이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Trustee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금융 기관, 자선 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문서 작성입니다. CRT 설립 시 필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Trust의 목적, 수익자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 Trustee의 책임 등이 명시됩니다.   세 번째,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장래에 기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CRT는 세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RT는 재산 관리 계약으로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넣는 거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답= CRT는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관리 계약입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CRT의 설정자가 되고, Trustee를 선정하여 CRT를 관리합니다.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RT를 넣는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CRT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산 관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CRT의 Trustee 역할을 수행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C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이 법인이 CRT를 설정하여 법인의 수익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 세금을 줄이고, 법인 구조를 통해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고자 할 때, 자선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C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선 기금은 재산을 관리하고 기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장래에 기부할 재산의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재산 관리와 기부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재산 관리인 대규모 재산 이익 trustee

2024-07-2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고의 은퇴계획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 재산, 인간 관계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도 마찬가지로 이 세가지다.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몸에 나쁜 음식과 습관을 삼가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한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세월과 유전적인 영향으로 나이가 들면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조금 덜 아프고,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은퇴준비를 위해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꾸준한 소득을 위해 가장 쉬운 것은 은퇴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은퇴인 셈이다.     한달에 4,166불씩 20년을 꾸준히 번다면, 백만불이다. 은퇴자금 백만불이 준비 안된 분이라면 20년 더 일을 하면 된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만 한다면, 수입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이런 수입이 부족하다면, 일을 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왜 만들어야 할까? 은퇴 후에도 지출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존하는 한 지출은 발생한다.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 모은 재산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 최소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가진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으면 빚을 져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산이 줄어들면 불안해 진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에도 가진 재산은 지키면서 소득에 맞춰 지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은퇴준비는 미리 할수록 좋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은 20대에 취업을 하면서부터 은퇴준비만 해왔다고 한다. 무려 40년 넘게 아내와 둘이서 은퇴 준비만 한 것이다. 이 부부는 지난 40년간, 자신들이 은퇴하면 살게 될 집, 은퇴 후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자신들의 모든 생활이 은퇴를 위한 준비였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은퇴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간 관계를 시작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젊었을 때처럼 굳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함께하면 불행해지는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어려서는 ‘의리’라느니, ‘친구’라느니 하는 이유들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쓸모도 없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은퇴계획 배당소득 이자소득 건강 재산 은퇴 준비

2024-06-27

"참고 살 만큼 살아" 고령화에 황혼 이혼 급증

젊은 세대의 저출산으로 불과 수 십년 후면 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펜데믹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세시대를 맞아 황혼 이혼 문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니어 전문매체인 '백세시대'가 자세히 다뤘다.   시니어 전문 매체인 '백세시대'는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고 이는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덩달아 줄어 들고 있는 추세지만 20년 이상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한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70대의 한 여성이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유는 40여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상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이어졌지만, 경제권이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자식들까지 이혼을 권장하자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협의로 이혼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산다'는 말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와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황혼 이혼 급증 원인   노년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평균 수명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여성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고 이혼을 수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동시에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해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청구인이 불륜이나 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 분할 주요 쟁점은 기여도   황혼 이혼은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인으로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이 많다면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무리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     ◆전업주부도 재산 증식 기여 인정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밖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부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에 대해선 절반 가량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사 노동 및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원만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월 35만원씩 나누는 식이다. 장병희 기자고령화 이혼 황혼 이혼 이혼 건수 재산 분할

2024-05-19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 장점과 단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Generation-skipping trusts (GSTs)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답=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는 수혜자가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사람(증여자)보다 최소 2세대 아래를 지정하는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GST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산이 중간 세대의 유산에 과세되지 않고 바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므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GSTs)를 유산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사람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STs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단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GSTs는 일단 자산을 한 번 설정하면 그 조건을 수정, 번복,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하여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를  결정 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확신이 선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구성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자산을 결정해야 하며,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기에 확고한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산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영구적인 베팅을 하는 것과 같으며, 종합적인 계획과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울러 강조됩니다.   2. 세대 건너뛰기 양도세(GSTT: The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 GSTT 세율은 40%입니다. 이 세금은 이체된 금액이 2023년 기준 개인당 1206만 달러,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특정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에 적용되며 상당한 세율로 과세되는 GSTT라는 자체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이 세금은 세대 간 대규모 부의 이전으로 인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세법입니다. 이 세금은 일정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체에 적용되며 상당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정부가 대대간의 대규모 재산 이전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재산 세금을 줄이는 목표와 GSTT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3. 복잡성 : GSTs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면 복잡한 법률 및 세금 규정을 탐색해야 하므로 법률 안내 및 트러스트 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GSTs를 둘러싼 규정은 상세하고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며, 세법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법적 감독의 필요성은 GSTs에 따른 관리 책임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장점 트러스트 관리 재산 세금

2024-05-03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부모인 저희가 자식들이 아닌 손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능한가요?     ▶답=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세대에서 직계 자식이 아닌 손주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트러스트는 일명 Generation-skipping trusts (GSTs)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라고 불립니다. 이 트러스트는 재산과 부의 세대 간 전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아래 예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 간 재산 전이 : GSTs는 재산을 직계 자손이 아닌 더 나중에 있는 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 재산이 세대 간에 균형적으로 분산되고 재산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간 증여세 회피: GSTs를 활용하여 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 손주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기적으로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산 보호 : GSTs는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회를 부여받게됩니다. 재산이 손주의 제어 아래 있을 때, 그것은 더 나은 보호와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계 계획 :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가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의 재분배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건너뛰기 은 트러스트는 부의 재분배 및 세대 간 자산 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가계 재산 재산 전이 증여세 회피

2024-05-03

[파산법] 파산과 재산 이전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직전 배우자 앞으로 한 명의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 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 3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4년 기준 최고 69만 9421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2만 8533달러고 행여 그 이상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정 한도 내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아 파산 관재인, 즉 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직전 3개월은 모든 무담보 채권자에게 페이먼트가 금지되고 1년 내 가족, 친지, 지인 등 내부자에게 빚을 갚거나 재산 이전이 금지돼 있다. 파산 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신청 전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자가 IRS나 FTB 등 정부 세금기관인 경우 과거 7년까지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한다. 파산신청일이 최종 명의이전 또는 판매일로부터 만 4년 중 단 하루가 부족해도 트러스티의 파산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60만 달러 에퀴티의 집은 챕터7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파산 전 4년 내 시세 이하 가격 매매나 가족, 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집 전체 에퀴티를 보호받지 못한다.     파산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4년 내 재산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한번 신청한 파산은 파산법원의 명령 없이 자의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재산 재산 명의이전 재산 보호법 재산 판매

2024-04-16

샌디에이고 범죄 수년째 감소세

샌디에이고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감소세가 수년째 지속 되고 있다.   시경찰국(SDP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2년 사이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2.7%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전국의 주요 경찰기관이 채택한 '국가사고기반 보고시스템(NIBRS)'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SDPD 이와 관련 "NIBRS는 각종 데이터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인근 지역까지 세분화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밝힌 바 있다.   SDPD의 데이비드 니슬라이트 국장은 "SDPD는 오직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SDPD는 범죄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사회에 대한 범죄' 등 세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해 2022~2023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에 대한 범죄   -성폭행: 2022년 868건 발생→2023년 727건 발생(16% 감소)   -납치: 2022년 215건 발생→2023년 213건 발생(0.9% 감소)   -가중폭행: 2022년 4252건 발생→2023년 4490건 발생(5.6% 감소)   -기타 성범죄: 2022년 13건 발생→2023년 16건 발생(23.1% 증가)   ▶재산에 대한 범죄   -가택침입 절도: 2022년 3353건 발생→2023년 2816건 발생(16% 감소)   -강도: 2022년 1282건 발생→2023년 1199건 발생(6.5% 감소)   ▶사회에 대한 범죄   -마약위반: 2022년 5317건 발생→2023년 5839건 발생(9.8% 증가)   -동물학대: 2022년 4건 발생→2023년 24건 발생(500% 증가)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수년째 샌디에이고 범죄 범죄 재산 범죄 사회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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