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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의 공동 소유 재산 압류

Q) 국세청(IRS)이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세금 부채가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문 중 하나는 IRS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답은 ‘네’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RS는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IRS는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재산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종종 일부 재산을 파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IRS의 재산 압류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주 법률이 납세자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유치권이 그 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재산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그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IRS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S는 보통 압류하기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RS는 제삼자가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계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법적 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세금 부채가 있는 재산을 받았다면, IRS는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수인(Transferee) 책임’이라고 합니다.   ▶IRS가 세금 부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거나, 잘못된 압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공동소유자들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세금 부채와 관련된 법이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소유 구조를 잘 설정해서 공동 소유할 때 어떻게 재산을 명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채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세금 부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해결 방법에는 ▶삭감 분할 납부 계약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신청 등이 있습니다.   IRS는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세금 부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유치권이나 압류로 인해 자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공동 소유 재산 압류 재산 소유 공동 소유

2025-02-16

상속받은 한국 재산,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상속받았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 답=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니 매각해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하고, 금융재산은 금액 규모(10만 달러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 등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화하여 현금화 한 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릉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별다른 승인 없이 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 및 자금출처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출 대상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한다.     ▶ 문=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 답=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세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10만 달러 이하 소액 송금은 별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반출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반출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 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답= 이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매각 대금에 대한 해외 송금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에 해외 송금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해 반출 승인 금액을 모아두면, 그 계좌 잔액만큼 해외 송금 승인이 이뤄진다. 매각 자금과 상속세 환급금 등을 명확히 구분해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 오류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같은 미국 세법 신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문= 상속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답=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외환신고 절차에 막혀서 혼란을 겪는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승인 거부를 받아 상속 재산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이상 한국/미국 상속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국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세금 신고,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진행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소중한 상속재산을 마음 편히 활용해 보길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 상속 재산 한국은행 계좌

2025-02-14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IL 재무관실, 미청구 재산 확인 당부

“잊고 있거나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 찾아가세요.”   일리노이 주 마이클 프레릭스 재무관실은 주민들에게 내달 1일 '미청구 재산의 날'(Unclaimed Property Day)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 청구할 수 있는 자산이나 미청구 재산이 있는 지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미청구 재산’은 현금화되지 않은 리베이트 수표 또는 공급업체 수표, 미지급 생명 보험금, 잊어버린 당좌 예금, 간과된 안전 금고의 내용물 등을 포함한다. 이 재산들은 주민들에게 환급되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아가지 못했던 것들이다.     당국은 기업과 은행이 이러한 물품을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물품들은 재무관실에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 주민들은 재무관실 웹사이트(icash.illinoistreasurer.gov)를 통해 자신의 미청구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리노이 재무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머니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잊고 있는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모두 14만명에게 총 1320만달러에 이르는 체크를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 해까지 6년 간 42만여명의 주민에게 1억 달러 이상을 돌려줬다.     재무관실은 4명 중 1명 꼴로 자신의 재산을 찾아가고 있으며 평균 청구 금액은 100달러라고 전했다.     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과 관련 "주민들이 잊고 있는 재산이 은행이 보관되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실제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재무관실 미청구 재무관실 미청구 미청구 재산 일리노이 재무관실

2025-01-29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 소유권 명의(2)

연말에 아들과 함께 드린 예배 설교 말씀에 우리가 지배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는 지난 과거, 사람 그리고 돈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우리는 모두 후회되는 일들과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한 문제로 힘든 것일 수 있다.   많은 분이 자신의 소유 재산을 자신보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좋은 차나 여행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 대신해서 지켜낸 재산을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상담해 오는 분들을 보며 타인종 분들과 너무도 다른 면에 놀라게 된다. 특히 출가할 딸보다는 아들에게 미리 명의를 올리고자 문의해 오는 분들이 가장 많으며, 직장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이미 축적해가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티를 설정하여 사후에 재산을 증여받도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유고 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법정 처분절차(Court Probation)를 피하고 재산의 처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해놓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재산 사망 확인서(Affidavit Death of Joint Tenant)’를 사망진단서 원본과 함께 등기하여야 남은 배우자의 권한 확인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의 서류가 등기됨으로 남은 배우자의 명의는 ‘미망인(Widow·Widower)’으로 변경된다.   만약 조만간 매매를 할 계획이라면, 굳이 미리 등기하기보다는 집 매매 문서 서류를 등기하면서 집 명의 업데이트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 명의의 재산들과는 달리,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과 같은 별도의 명의로 되어있는 투자물에 대해서는, 내부의 서류들 예를 들면 법인규정 항목(Operation Agreement)과 조직구성(Statement of Information)을 업데이트하여 등기하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요즘은 모든 등기되는 서류들은 대중 열람이 가능하므로 가주 웹사이트 (bizfileonline.sos.ca.gov)를 통해 모든 법인의 명의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로 소유권 명의를 하는 이유로는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제한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세금 관련해 여러 조항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 주거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융자에 어려움은 물론 법인체를 유지하는 비용도 고려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다.     주거용 재산이나 투자용 재산이나 모든 명의의 변경에는 재산세의 변동에 대한 신중한 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와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을 자식에게 명의를 변경했다가 다시 돌리고, 또다시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러 세금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는 물론이고 증여받는 자식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소유권 소유권 명의 공동재산 사망 주거용 재산

2025-01-28

"딸의 재산 취하지 못하게 해달라"…지난해 7월 한인 모녀 피살 사건

지난해 7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발생한 한인 모녀 살해 사건〈본지 2024년 7월 31일자 A-1면〉과 관련, 유가족 측이 용의자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김 씨와 생후 2개월 된 딸의 죽음에 남편인 니콜라스 마이클버스트(45)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법원에 재산 관련 보호를 요청했다.   덴버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씨의 부모인 김우환, 김영희 씨가 사위인 마이클버스트를 상대로 경제적 손해 배상 및 부당 사망(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마이클버스트가 부부 간 공유 재산에 대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마이클버스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아내인 김 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딸은 연방수사국(FBI)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음악을 사랑했고 규율을 지키며 꼼꼼하게 살았던 여성”이라며 “마이클버스트는 이렇게 귀한 딸에게 생명의 가치를 빼앗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마이클버스트는 현재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건 발생 전에는 가톨릭 계열의 레지스 대학에서 영문학 부교수로 재직했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었다. 마이클버스트는 자택에서 아내인 김 씨와 딸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이후 모녀의 얼굴과 머리 등에 멍 자국, 혈흔, 긁힌 상처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마이클버스트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이 사건 직후 지난 2021년 마이클버스트의 첫째 아기도 생후 3개월 때 유사한 사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첫째 아기 역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한인 모녀 피살…교수 남편 체포…덴버 주택 침실서 숨진 채 발견 장열 기자재산 한인 한인 모녀 니콜라스 마이클버스트 현재 마이클버스트

2025-01-16

[이 아침에] 태양을 품은 뱀을 펼쳐보며

올해는 을사년 뱀의 해이다. ‘을(乙)’은 푸른색을 상징하므로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뱀은 12간지 동물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니다. 오히려 무섭거나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다. 실제로 우리집엔 안창홍 화백의 ‘태양을 품은 뱀’ 이라는 제목의 1989년도 판화가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정집에 있던 그림을 동생들과 나눌 때 내 몫의 그림 속에 끼어 왔다. 미국에 가져와서는 으스스해서 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권과 문학 속에서 뱀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먼저 뱀은 겨울잠을 자고 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여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위키백과에 따르면 뱀은 집안의 곳간과 재산을 지키는 가신이나 업신으로 불리며 살림을 늘게 해주고 집을 지켜준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뱀은 ‘지혜’와 ‘치유’를 상징한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항상 들고 다닌 뱀이 똬리를 튼 지팡이에서 기원한다.   신화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가 환자를 치료하던 중 갑자기 뱀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깜짝 놀라서 지팡이를 휘둘러 뱀을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뱀이 약초를 물고 와 죽은 뱀을 살리는 것을 보고 그도 그 약초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 그후 그는 뱀의 치료적 영험을 상징하는 뱀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한다.     뱀은 고대부터 치유의 약초를 찾아내는 현명함과 재생의 힘을 가진 상서로운 존재였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로고에도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뱀의 해’ 라기에 서재 책장 서랍에 둔 그 뱀 그림이 생각났다. 당시에 전도 유망한 젊은 화가의 그림이라고 아버지의 설명을 들었던 터였다. 구글링해보니 36년 세월 사이 꾸준히 활동하셔서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신 우뚝 서신 분이 되셨다. 노력한 시간이 준 선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365개의 새 날을 하늘의 선물로 받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들이다. 365개의 날 중엔 슬픔과 좌절의 날도 기쁨과 희망의 날도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365번의 ‘염려하지 말라’가 써 있다니 인생살이는 매일 근심을 안고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 고금을 막론하여 남들도 그러하다는 말인 듯싶어 크게 위로가 된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며 늘 자신에 차 있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후 아프리카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폐되어 그곳에서 최후를 맞을 때 그는 참담해하며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언젠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탄식했다. 나폴레옹조차도 피해가지 못한 시간의 보복.   뭔가를 해야할 때를 놓치는 것은 시간의 보복을 잉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작년과 같은 해가 뜨고 새로울 게 없는 일상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어제를 이기는 오늘을 만들어가야겠다.   재산과 곳간을 지켜준다는 뱀 그림을 벽에 걸어야하나 말아야하나. 세상적 욕심 앞에선 뱀의 흉물스러움도 다 용서가 될 듯한 아이러니라니. 이정아 / 수필가이 아침에 태양 곳간과 재산 아프리카 세인트헬레나 치료적 영험

2025-01-12

상속 계획의 핵심: 주택을 자녀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법 : 세번째 방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삶과 추억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사망 이후 자녀나 기타 상속인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을 통한 상속: 프린스의 음악과 자산 보호 사례 세계적인 음악가 프린스는 사망 당시 별도의 유언장이나 신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방대한 음악적 유산과 자산은 법정에서 상속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과정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프린스가 생전에 신탁을 설계했다면 그의 재산 분배는 훨씬 간소화되고, 그의 음악과 유산은 그의 의도대로 보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탁은 주택과 같은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프린스의 사례는 신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신탁을 설계하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신탁(Trust)을 통한 주택 상속: 유언 검증을 피하는 방법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장점 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 상속 재산 분배를 더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등)을 충족할 때 주택을 상속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구조를 설계하면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상속 계획은 필수입니다. 주택 상속 및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화합,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절한 법적 도구를 활용하면 상속 과정을 간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상속 기타 상속인 주택 상속 상속 재산

2024-11-18

한국에 계신 치매 걸린 아버지를 미국 사는 내가 돌볼 방법이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사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등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미국 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답= 미국 거주 중이어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온전히 본인의 사무 처리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기에 후견인 선임부터 권한 지정, 후견 사무 감독까지 법원에서 엄격히 살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수형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자 등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며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아버지를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지와 가족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을 한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삶의 권리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 역할은 그만큼 쉬운 선택은 아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아버지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역할 아버지 재산

2024-10-23

“잊고 있던 재산, 체크로 보내드립니다”

일리노이 재무국이 14만명의 주민들에게 체크를 발송했다. 찾아가지 않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인데 모두 132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마이클 프레릭스 일리노이 주 재무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송된 체크에 대해 설명했다.     프레릭스 재무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머니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야 할 체크가 발송되고 있다.     이 돈은 주민들에게 환급되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찾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주로 세금 환급액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에 있었던 돈, 상속되지 못하고 남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주민이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 돈을 찾아야 했지만 재무국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체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주재무국이 주인에게 돌려준 금액만 1억달러가 넘는다. 42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봤다. 올해도 체크 발송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돌려주고 있는데 대부분 50달러에서 100달러가 많다.     문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기 사건인 줄 착각하고 주민들이 이 체크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재무관실은 “재무관실에서 발송한 체크는 모든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다. 체크를 수령한 주민들은 은행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찾아가지 않은 재산은 주재무관실 웹사이트(www.illinoistreasurer.gov/ICAS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무관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체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11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던 주민이 숨지면서 유언장 없이 많은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이 재산은 결국 119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됐다.   Nathan Park 기자재산 재무국 주재무관실 웹사이트 재산 체크 일리노이 재무국

2024-10-23

리빙트러스트 :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성공적인 상속 계획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전에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자녀, 부모, 자선단체에 대한 재산 분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잭슨은 이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도 명확한 분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특정한 트러스트 유형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트러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형태를 취하며, 가족 구성원을 주된 수혜자로 지정한 트러스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개념과 장점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개인의 사망 후에도 유언장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설정한 트러스트 역시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일종으로, 사전에 상속 재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족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베이트 회피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망 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이후 사망 즉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설정하면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면 그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지만, 트러스트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인의 재산과 분배 계획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재산 분배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유연한 상속 계획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인은 재산을 단번에 받지 않고, 특정 시점에 나누어 받는 구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잭슨은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부까지 계획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선 재산 관리와 기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그가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잭슨은 2002년 자신의 부동산, 저작권 등 주요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고,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자선단체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분배 비율과 시기를 트러스트 계약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기부도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트러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트러스트는 사망 직후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유족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이전되었고, 자선단체 기부도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 복잡한 재산 관리의 필요성 잭슨처럼 다양한 자산(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보호와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녀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이 트러스트는 그 효용성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트러스트를 통해 미래의 상속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망 후에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대 상속법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반면 리빙트러스트 유언대용 트러스트 상속 재산

2024-09-30

TOD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TOD란?     ▶답= TOD(Transfer on Death) 증서, 즉 사망 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증서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사망 후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TOD 증서를 허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리조나 (Arizo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콜로라도 (Colorado)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 하와이 (Hawaii) 일리노이 (Illinois) 인디애나 (Indiana) 캔자스 (Kansas) 미네소타 (Minnesota) 미주리 (Missouri) 네브래스카 (Nebraska) 네바다 (Nevada) 뉴멕시코 (New Mexico)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오클라호마 (Oklahoma) 오리건 (Oregon) 오하이오 (Ohio)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텍사스 (Texas)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위스콘신 (Wisconsin)     TOD 증서: 간소화된 대안 TOD 증서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TOD 증서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TOD 증서를 사용하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관리 없이도 자산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TOD 증서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TOD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에서는 TOD 증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주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TOD(Transfer on Death) 증서는 주식 거래소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공증 사무소나 부동산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작성 및 등록됩니다. TOD 증서의 목적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TOD 증서 작성 과정 증서 작성: TOD 증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의 소유자, 수혜자, 그리고 자산의 구체적인 정보(예: 부동산의 주소)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및 서명: 작성된 TOD 증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을 인증합니다.     등록(Recording): 부동산의 경우, TOD 증서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TOD 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TOD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각 주마다 TOD 증서의 요건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tod 증서 재산 소유자 대안 tod

2024-09-25

부모님께서 주신 유학비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다. 유학 이후 다행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되어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본인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께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에서 학비로 받은 만큼 빼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학업 때문에 받은 돈인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할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께서 아버지께 지원받은 학비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부모님께 미리 받거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10억 원이었다면, 3년 동안 5천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한 것을 미리 증여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2억 정도인데 위와 같이 지원했다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 망인과 수증자의 경제력, 증여 경위, 증여 이후 망인의 재산 상황, 증여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 수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의 교육비 등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넉넉지 않은 사정의 집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유학비 등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해당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결국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미국 유학 등 해외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특별히 지원받은 미국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해당 지원비를 미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지원받은 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유학비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속재산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학비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4-08-27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상속계획의 도구와 테크닉’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셴크먼 변호사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은 이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계획하고, 양측의 권리와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틴 셴크먼 변호사의 인용은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 단지 이혼 대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계획에 대한 회피 심리 많은 사람들은 혼전계약이나 상속 계획과 같은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려합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죽음, 이혼, 가족 간의 갈등 등 불편한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법적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혼전계약의 부담감 혼전계약은 결혼 전에 부부가 재산 분할, 부채, 상속 등의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전계약이 결혼의 낭만적 측면을 손상시키거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립니다. 특히 혼전계약이 결혼 전에 재산이나 부채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속 계획의 민감성 상속 계획은 개인의 사후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을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은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논의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고, 자녀들 역시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미루기와 준비 부족 계획은 종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루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루기 성향은 결국 법적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할 때 적절히 준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계획의 필요성 인식 부족 많은 소비자들은 법적 계획이 부유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 법적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agreement 상속 계획 법적 계획 재산 규모

2024-08-19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 상속과 법적 대비의 중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남편이 급작스레 사망하면서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생명보험과 재정 계획이 미비했던 탓입니다.”   미국 내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과 재산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유언장, 생명보험,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부유층만을 위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미국 법 하에서도 유언장은 모든 개인이 사망 시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사망자의 자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와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산 분배 과정이 복잡해지고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장기간 동안 자산을 인출하거나 분배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의도와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Living Revocable Trust)는 유언장과 함께 중요한 법적 도구로, 사망 후 자산의 신속한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러스트 설정하면, 자산이 트러스트에 소속되어 사망 후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의 내용을 사망 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40대, 50대와 같은 활동적인 연령대에서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족이 당면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줄여주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법 하에서 유언장,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상황에서도 가족이 법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적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유언장, 생전 취소 가능 신탁, 생명보험 등의 재정 계획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의 변화된 법적 환경과 가족들의 복잡한 법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유언장과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단순히 부유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재산 보호와 신속한 상속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재산 법적 도구들 사망 재산 트러스트 생명보험

2024-08-19

[우리말 바루기] ‘늘이다’와 ‘늘리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일까,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것일까?   동사 ‘늘리다’와 ‘늘이다’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자리를 늘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는 뜻의 동사다. “고무줄을 늘이다” “엿가락을 쭉쭉 늘이다”와 같이 사용한다. 이 밖에 “머리를 땋아 늘이다”처럼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늘리다’는 물체의 길이·넓이·부피가 이전보다 커지다, 수·분량·시간이 많아지다, 힘이 큰 상태가 되다, 재주·능력·살림이 좋아지다는 뜻을 가진 ‘늘다’의 사동사다. “모집인원을 늘렸다” “체중을 서서히 늘리다” “휴식시간을 늘려 달라” “치맛단을 늘려 입었다” “가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빠르게 세력을 늘려 갔다”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됐다” “영어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탄력성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 잡아당기거나 압력을 주어 길이가 길어지게 하는 경우엔 ‘늘이다’를 쓰면 되나 수량·시간, 길이·넓이·부피·세력, 재산·실력 등이 더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나아지게 하는 경우엔 ‘늘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말 바루기 청년 일자리 시간 길이 세력 재산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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