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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재산 이전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직전 배우자 앞으로 한 명의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 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 3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4년 기준 최고 69만 9421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2만 8533달러고 행여 그 이상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정 한도 내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아 파산 관재인, 즉 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직전 3개월은 모든 무담보 채권자에게 페이먼트가 금지되고 1년 내 가족, 친지, 지인 등 내부자에게 빚을 갚거나 재산 이전이 금지돼 있다. 파산 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신청 전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자가 IRS나 FTB 등 정부 세금기관인 경우 과거 7년까지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한다. 파산신청일이 최종 명의이전 또는 판매일로부터 만 4년 중 단 하루가 부족해도 트러스티의 파산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60만 달러 에퀴티의 집은 챕터7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파산 전 4년 내 시세 이하 가격 매매나 가족, 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집 전체 에퀴티를 보호받지 못한다.     파산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4년 내 재산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한번 신청한 파산은 파산법원의 명령 없이 자의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재산 재산 명의이전 재산 보호법 재산 판매

2024-04-16

샌디에이고 범죄 수년째 감소세

샌디에이고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감소세가 수년째 지속 되고 있다.   시경찰국(SDP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2년 사이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2.7%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전국의 주요 경찰기관이 채택한 '국가사고기반 보고시스템(NIBRS)'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SDPD 이와 관련 "NIBRS는 각종 데이터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인근 지역까지 세분화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밝힌 바 있다.   SDPD의 데이비드 니슬라이트 국장은 "SDPD는 오직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SDPD는 범죄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사회에 대한 범죄' 등 세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해 2022~2023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에 대한 범죄   -성폭행: 2022년 868건 발생→2023년 727건 발생(16% 감소)   -납치: 2022년 215건 발생→2023년 213건 발생(0.9% 감소)   -가중폭행: 2022년 4252건 발생→2023년 4490건 발생(5.6% 감소)   -기타 성범죄: 2022년 13건 발생→2023년 16건 발생(23.1% 증가)   ▶재산에 대한 범죄   -가택침입 절도: 2022년 3353건 발생→2023년 2816건 발생(16% 감소)   -강도: 2022년 1282건 발생→2023년 1199건 발생(6.5% 감소)   ▶사회에 대한 범죄   -마약위반: 2022년 5317건 발생→2023년 5839건 발생(9.8% 증가)   -동물학대: 2022년 4건 발생→2023년 24건 발생(500% 증가)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수년째 샌디에이고 범죄 범죄 재산 범죄 사회

2024-04-02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미국 상속인이 궁금해하는 상속 질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답= 소송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며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분 재산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   ▶답= 해외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해외에 있을 때도 재산 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답=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을 받는다.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     ▶문= 외국에서 돌아가신 망인(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 증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미국은 망인이 유언하지 않았다면 유산을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인 유산 상속법 우리나라 상속법 상속분 재산

2024-03-20

상속받은 한국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자주 묻는 말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답= 상속받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 여부가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완납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와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종 승인이 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문=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 주식인 땐, 먼저 해당 주식을 이전 받아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후, 주식을 현금화하여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를 밟은 이후 해외로 반출하게 된다. 단, 상장회사 주식은 현금화가 쉬울 것이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적정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여 반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반출을 위해선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 이후엔 관련 세금 등을 신고 및 내야 하는데, 반출 절차에서 매각에 따른 세금 등도 완납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승인이 나면 금융 재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 받는 데에는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르기에,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한국 재산 금융 재산

2024-03-19

[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는 SBA EIDL 사기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그릇 정보가 파다한데 SBA는 비즈니스 폐업 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가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번째 단계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비즈니스 담보 비즈니스 재산 담보 융자

2024-02-20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처분 대금 및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다. 한국 내의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 급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한다.   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울러,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 심사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할 때, 반출 자금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진 자금인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문=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 및 송금은 어떻게 하나?   ▶답= 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 확인서로 은행에 송금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국내 재산을 송금할 수가 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반출신고나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 등의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재산 반출 국내 재산

2023-12-27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한 잘못 알려진 상속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직접 하는 유산상속 계획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 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 준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증여'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무상증여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 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끔 저당 설정 (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는 효율적인 저당 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 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 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 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부모 재산 박유진 변호사

2023-11-15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하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것은 모두 완료가 된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한국에 계속 두는 게 나을까?   ▶답=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재산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금융 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 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금융 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을 것이다. 반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된다.     ▶문= 상속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를 현금화하여서 반출하면 된다.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반출은 때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10만 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   이러한 해외 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해야 무리 없이 승인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한국 관련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해외 해외 반출 상속 재산 한국 재산

2023-11-13

'동성애 반대' UMC·미국연합감리교단' 탈퇴, 감리교도 재산 분쟁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를 두고 분열 위기에 처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탈퇴를 원하는 한인 교회에 처음으로 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가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한인 장로 교회들도 PCUSA의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탈퇴 과정에서 재산권 등을 두고 교단과 법적 싸움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UMC 북일리노이연회는 지난 10일 네이퍼빌한인교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 등의 혐의로 일리노이주법원에 재산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UMC 측은 이번 소송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UMC에 따르면 네이퍼빌한인교회는 교단 탈퇴 과정을 밟던 중 지난 5월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독립 교회임을 선언했다.   UMC 제프리 브로스 목사는 “이후 교회 측은 변호사를 고용한 후 건물 자물쇠까지 교체했다”며 “약 5개월간 경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UMC의 경우 PCUSA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포함한 교회 재산은 교단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네이퍼빌한인교회 측은 “재산권 등을 양도하기 위해 UMC가 제시한 탈퇴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다”며 “이는 소수계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UMC가 네이퍼빌한인교회에 제시했던 탈퇴 비용은 총 142만9457달러로 ▶2년 치 선교 분담금(4만3080달러) ▶연금책임기금(24만9295달러) ▶보이스카우트합의금(1000달러) ▶은퇴목회자연금보험(15만8482달러) ▶연회 지원금(1만3200달러) ▶UMC미래기금(96만4400달러) 등을 포함한다.   현재 한인 감리교회들과 교단 간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UMC 지역 연회를 상대로 한인 교회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MC 내에서 교단 탈퇴를 주장해온 전국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는 “롤랜드하이츠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비롯한 10여개 한인 교회들이 탈퇴 문제 등을 두고 UMC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교단을 탈퇴한 한인 교회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LA지역 로스펠리즈교회에 다니던 일부 교인들은 지난 7월 UMC를 탈퇴했다. 이 교인들은 현재 '미라클 LA교회'를 개척했다. 토런스 지역 '토랜스교회' 역시 UMC를 탈퇴 후 주반석교회를 개척했다.   반면, 패서디나드림교회, LA연합감리교회 등은 교단 탈퇴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탈퇴를 원했던 교인들은 현재 따로 교회를 나와 새빛사랑교회, LA제일글로벌감리교회 등을 각각 세운 상태다.   토런스 지역 주님 세운 교회의 경우 과거 PCUSA와 교단 탈퇴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 교회 박성규 목사는 “동성애 정책에 따른 UMC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양측이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국 연합감리교단 재산권 소송 교단 탈퇴 교회 재산

2023-10-19

주식·유산·예금…안 찾아간 재산 200억불

전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재산이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전국미청구재산관리협회(NAUPA)에 따르면 국민 7명 중 1명이 찾아가지 않은 급여, 환급금, 예금 등 200억 달러가 넘는 미청구 재산이 정부에 보관돼 있다.   미청구 재산에는 세금 환급액, 휴면계좌 잔액 및 대여금고 내용물,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 배당금, 양도성 예금증서, 유산, 현금화되지 않은 자기앞 수표, 머니 오더 등이다.     올 초 가주회계감사국도 110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재산이 있다며 찾아가라고 알린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뎁 골드버스 재무장관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며 “NAUPA에서 재산 조회를 하면 깜짝 선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NAUPA 또한 미청구 재산에 대한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된다며 한 번쯤은 꼭 확인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NAUPA와 전문가들이 소개한 미청구 재산 조회 및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미싱머니(MissingMoney.com)   미싱머니는 NAUPA와 전국주재무관협회(NAST)가 인증한 미청구 재산 조회 웹사이트다. 각 주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주 정부가 보관 중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로 청구하지 않은 예금, 주식, 주식거래 계좌 등의 금융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 조회 후 미청구된 재산이 있다면 무료로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되면 주 정부를 통해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싱머니 측은 “주마다 재산 청구에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방 정부에서도 회계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을 운영하며 미청구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마다 한 번씩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레저리다이렉트(TreasuryDirect.gov)   연방 재무부 역시 ‘트레저리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된 채권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발행된 지 30년이 지나 더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청구 대상이다.   ▶국세청(IRS) 리펀드   연방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refunds)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 지급 현황을 조회하려면 소셜번호(SSN) 또는 납세자 ID번호, 정확한 환급액 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HUD 또는 연방주택국(FHA)에서는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주소(entp.hud.gov/dsrs/refunds/)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미지급 근로자 급여(Workers Owed Wages)   연방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는 미지급 급여를 관리하는 중이다. 직원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임금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webapps.dol.gov/wow/)에서 미지급된 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급여가 있다면 환급도 신청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미국 미청구 미청구 재산 미청구 급여 재산 청구

2023-09-20

SSI 수혜 재산 한도 2000불→1만불로

연방 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민주)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중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총합 3000달러인 보유 재산 한도를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SSI의 재산 한도 변경 시기는 무려 40년 전이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구식”이라며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이 저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자들이 일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파트타임직과 물품 판매 등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려면 한쪽에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다른 한쪽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축도 물론 제한된다.   한편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당국이 규정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재산은 현금은 물론 주식,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전부를 의미한다. 소유 중인 거주 주택과 제한된 가치의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월 585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약 794달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수혜 재산 재산 한도 수혜 재산 재산 산정

2023-09-13

내 재산에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꼭 필요한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내 재산에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꼭 필요한가요?     ▶답=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특정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이 유언(간소화된 유언 검인절차)  또는 '약식 유언'을 허용합니다. 이 한도는 주마다 다르며 재산 규모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Depending on the size of your estate, most states allow a simplified or “summary probate” if the value of the estate does not exceed a certain total value.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규모 재산을 위한 세 가지 약식 유언 검인 옵션이 있습니다: - 가치가 $184,500을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소규모 진술서. - 부동산 가치가 $61,500 이하인 소규모 재산을 위한 진술서. - 184,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승계 결정 청원서.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 to transfer both real estate and personal property)   또 다른 예로, 유타주에서는 소규모 재산을 위한 두 가지 약식 유언 검인 옵션이 있습니다: -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소액 재산 진술서, 해당 시에 거주 중이거나 승인된 개인 대리인 선임 청원이 없는 경우, 사망 후 최소 30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차량, 보트, 트레일러는 사망자가 4대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에 필요한 10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식 유언 집행은 약식 유언의 한 유형이지만, 유족이 유언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 유언 검인보다 간소화되어 유언 검인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 농가 수당, 2) 면제 재산, 3) 가족 수당, 4) 관리 비용(유언 집행 비용), 5) 합리적인 장례 비용, 6) 목록 질병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약식 유언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비용은 생존 배우자 및/또는 자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로, 텍사스주에서는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여 유언 검인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려면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사망 후 최소 30일이 지났으며, 모든 재산의 총액이 7만 5,000달러(농가 재산 및 면세 재산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의: (833) 256-8810유언 검인절차 소규모 재산 약식 유언

2023-07-31

“한국내 재산·법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파산법] 파산과 재산보호법

파산 신청자는 파산 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가주를 포함한 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s)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 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파산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이 진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나라에 귀속되는데 이를 bankruptcy estate라고 한다. 이로 인해 파산 트러스티나 법원의 명령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지만 재산보호법(exemption)에 속한 재산은 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가주는 매 3년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①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Homestead Exemption §704 ) 집의 타이틀 보유뿐 아니라 구입 후 반드시 1215일 이상 실거주하는 집의 에퀴티(구입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에서 론 밸런스를 뺀 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Homestead Exemption(AB 1885)에 따라 LA, OC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집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에퀴티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3년 LA, OC 집은 67만 8378달러로지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 보호액이 없거나 낮아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파산 신청 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홈스테드를 이용하는 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세금보고 후 환급액을 받고 모두 사용한 후 파산을 해야 한다. 자동차는 개인용 최고 7500달러까지 에퀴티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250달러 (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401k, IRA, Keogh Plan 등)은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Deposit account) 저축액은 1826 달러 (부부 3652달러) 까지 보호된다.   ②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Wildcard Exemption §703)은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재산을 최고 3만 3650 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 환급액 등 재산 총액이 이를 넘지 않아야 하며 위에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과 혼용해서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 에퀴티가 보호되며 초과 시 와일드카드 한도액 여분을 이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물건당 800달러씩 보호되고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된다. 생명 보험 캐시 밸류는 1만 7075달러 (부부 동일액수)까지 보호되고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 한도액은 가주 파산 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산보호법 파산과 재산 보호액 에퀴티 보호액 홈스테드 재산

2023-06-13

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헬린 김 공인 재정 전문인     26년 경력의 공인 재정 전문인(FSCP) 헬렌 김 씨가 각 분야 전문 지원팀으로 꽉 채워진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4월 19일(수) 오전 11시부터 베버리힐스 메스뮤추얼 컴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은퇴와 재산 상속 계획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꼼꼼하고 자상하게 상속법과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개정 상속 세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 한국 재산에 대한 관리 등 본인과 자녀, 나아가 손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어 헬렌 김 씨가 효율적인 은퇴 계획, 소셜 시큐리티의 현실, 인플레이션, 텍스, 헬스케어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롱텀케어(장기 간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역임한 헬렌 김 씨는 미국에서 27년간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서 봉사했으며 재정 설계 전문 분야에서 ‘Lifetime MDRT 평생회원’이다. 해마다 다수의 세미나를 가장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노련함, 가장 많은 손님들을 상담하며 큰 도움을 드린 경험으로 이번 세미나도 철저히 잘 준비한다는 각오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818)652-1915 ▶주소: 8383 Wilshire Blvd. #600 Beverly Hills    세미나 은퇴 재산 상속 상속법 전문 알짜 정보

2023-04-10

헬린 김 공인 재정 전문인…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26년 경력의 '공인 재정 전문인(FSCP) 헬렌 김' 씨가 각 분야 전문 지원팀으로 꽉 채워진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9일(수) 오전 11시부터 베벌리힐스 메스뮤추얼 컴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은퇴와 재산 상속 계획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꼼꼼하고 자상하게 상속법과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개정 상속 세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 한국 재산에 대한 관리 등 본인과 자녀 나아가 손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어 헬렌 김 씨가 효율적인 은퇴 계획 소셜 시큐리티의 현실 인플레이션 택스 헬스케어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롱텀케어(장기 간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역임한 헬렌 김 씨는 미국에서 27년간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서 봉사했으며 재정 설계 전문 분야에서 'Lifetime MDRT 평생회원'이다. 해마다 다수의 세미나를 가장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노련함 가장 많은 손님들을 상담하며 큰 도움을 드린 경험으로 이번 세미나도 철저히 잘 준비한다는 각오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818)652-1915   ▶주소: 8383 Wilshire Blvd. #600 Beverly Hills전문인 세미나 재정 전문인 재산 상속 상속법 전문

2023-04-09

[수필] 시간을 낭비한 죄

무심한 세월은 빠르게 흘러 임인년 흑 호랑이 해에서 계묘년 검은 토끼 해로 넘어왔다. 가슴 벅찬 황금 빛으로 물든 새해를 맞은 감흥보다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이 더 컸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휙 지나가 버리니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새해가 왔나 보다 했더니 또 어느새 봄이 왔다. 속절없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지난 해는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학교 다니듯 들락거리며 살았다. 돌이켜 보니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시간을 허비하며 산 것 같아 가슴 속이 허전하다.     학창시절 책상 머리맡에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붙어 있다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라는 명언과 함께 ‘시간은 금이다’라는 글귀를 붙여 놓고서 나를 다그쳤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경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며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산 건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지 성공은커녕 오히려 남들보다 뒤쳐진 느낌이다.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SNS)에 오나시스의 후회라는 것이 떠돌았다.  그가 돈은 많이 벌어 그리스의 선박 왕이 되었지만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재클린 케네디와 결혼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나는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고 후회하며 죽었다고 한다.  그녀들이 사회적 명성은 높았지만 한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다.  오나시스는 그릇된 여성관으로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인생을 낭비한 죄’라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빠삐용’을 말 안 할 수가 없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가고 있었다.  저 멀리 맞은 편에 재판관과 배심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결백을 주장하며 살인하지 않았다고 울부짖는다. 재판관은 말한다. “그래, 그건 맞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라며 유죄를 선고한다.     그토록 무죄임을 항변하던 빠삐용은 힘없이 자기 죄를 시인한다. 결국 빠삐용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자유를 찾아 죽음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한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 영화를 보고나서 드는 생각은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는가’ 라는 거였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빠삐용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 역시 재판관과 배심원들의 만장 일치로 유죄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 여름 병석에 누어 지내는 동안 내가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많은 것들 중에 세가지만 압축해서 적어 보지면 첫번째는 건강관리를 잘 못했다.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학교 때는 방학 30일 동안 꼼짝 안하고 집에서만, 그것도 방에서만 지내기 일 수였다.  젊어서야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필수다.  체력단련에 게을렀던 탓에 몸이 약해졌다.     두 번째로는 성격이 소심해서 지나간 일에, 또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에 짓눌려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예를 들면 아는 시험 문제를 실수로 틀리면 몇 날 며칠을 속이 상해서 끙끙 앓거나, 항상 주변 사람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지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했다.      세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이기적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위해 무엇을 한 적이 있었던 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힘이라도 보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내가 인생을 낭비한 것들이었다.     비록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낭비한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다”라는 영화 속 재판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그나마 병석에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낭비했는지 절실히 깨닫고 반성을 했다. 그러고 보면 아파서 누어 있는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버린 시간은 아닌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됐다.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대에 강진이 발생했다.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로 급증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  어떻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까?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울부짖는 현장 사진을 매스컴에서 보며 마음만 괴롭다. 강진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수백 마리의 새 떼가 울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한다. 새의 발에는 예민한 진동 감지 기관이 있어 지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새 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공연히 원망해 본다.     뭔가 거창하게 큰 일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작은 선함이라도 실행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헛되이 사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게 참 어렵다. 어찌해야 좋을 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에밀리 딕킨슨)       인생을 낭비한 죄로 자책하며 살지 않기 위한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  새해 새 봄의 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배광자 / 수필가수필 시간 낭비 하버드 대학교 고통 하나 재산 피해

2023-03-09

[파산법] 파산과 SBA 융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 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천000 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 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쉬,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지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U.S. Trustee)는 SBA EIDL 사기(fraud)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낭설이 파다한데 SBA는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우선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융자 비즈니스 담보 담보 융자 비즈니스 재산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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