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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대출 규모 50만불 넘으면 부동산 저당
폐업으로 상환 불가 시 법인·개인 파산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는 SBA EIDL 사기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그릇 정보가 파다한데 SBA는 비즈니스 폐업 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가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번째 단계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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