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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카드빚 콜렉션

빚 안 갚고 귀국시 민·형사 소송
미국 판결 한국서도 집행 가능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1만여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 레비(bank levy)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account freeze)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남은 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불어 판결 30년 후 레비 당시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소장 전달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소장 전달 시도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에 채권자는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만약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능하다. 또한 법정이자 10% 연리가 더해져 수년 후 원금의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위 동창의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빚 콜렉션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콜렉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콜렉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 ‘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하는 생각을 접고 귀국 전 파산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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