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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챕터7 탕감 후 8년, 챕터13 2년마다 가능
파산 기각 사유 따라 즉시 또는 180일 후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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