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신청 파산 파산 재신청 파산 탕감 챕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