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관할법원(Venue)
180일 이상 거주지 또는 재산 있는 곳
비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기각 돼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주법(state law)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카운티 단위로 위치하고 있는 주지방법원에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연방법인 경우에는 각 주의 연방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 단위로 관할법원이 정해진다. 만약 해당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접수 후 차후 기각될 수 있다.
연방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산접수를 하기 직전 채무자의 180일 이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산법원 또는 주요 사업체나 재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파산법원에 접수를 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 파산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Bankruptcy Court)은 지역에 따라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샌퍼난도밸리, 샌타바버러 등 총 다섯개의 파산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몇년 전 한인 의류 기업 포에버21이 캘리포니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접수를 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관할법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이 설립된 곳 또는 법인의 주요 비지니스가 위치해있는 곳에 파산신청을 해야한다.
포에버21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여개 매장이 있었고 델라웨어주 매장이 ‘주요 비지니스 매장’이란 판단 아래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접수한 진짜 의도는 델라웨어주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연방파산법원이 챕터 11 파산 기업에 다소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포에버21 대부분의 채무자(거래처)가 남가주 자바에 몰려있으므로 피해입은 채무자들의 직접적 항의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이 아닌 물리적 거리가 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관할법원 법규정이 없으면 소송 제기인은 지역 또는 판사의 성향을 쫓아 거리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상대편 소송당사자에게 거리에 따른 시간상 금전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소위 ‘Venue shopping’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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