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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내달 형사공판

LA공항 통해 입국 중 체포
여직원 상습 성폭행한 혐의
보석금 25만불, 구치소 수감
민사 피소 후 파산신청 전력

LA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의〈본지 1월25일자 A-1면〉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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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배윤범(76·영어명 마이클)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배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체포는 피해 여성이 LA경찰국(LAPD)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2023년 5월 22일)하면서 이루어졌다. LAPD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9일 배씨를 체포하기 위해 치과까지 급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LA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된다.
 
배씨는 현재 형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먼저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이 여성에게 적정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 이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물에는 배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배씨가 피소 후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배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2일 법원에 중지된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법상 성폭행 혐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본지 확인 결과 배씨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파산 신청을 세 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US트러스티는 파산 신청을 한 배씨에 대해 재산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파산 법원 청문회는 30일(오늘) 진행된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강지니 변호사(로펌명·래코위츠팍)는 “배씨는 증인 신문일이 다가오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는 사기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력을 보면 과거에도 소송을 막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US트러스티도 파산 의도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29일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했으나, 병원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배씨의 변호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파산의 경우 US트러스티에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는 정도이며, 병원은 폐쇄는 아니고 ‘운영 중단’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년간 활동해왔다.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덴탈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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