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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 성폭행혐의 피소…"'용서해 달라'며 합의금 제안"

원고 측 "합의 요청 편지 받아"
가주치과위원회도 조사 시작
과실로 보호관찰 징계 전력도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본지 1월 25일자 A-1면〉은 의료계 윤리 부재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현재까지는 의혹이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의료계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지는 피해 여성이 해당 사건을 올림픽경찰서(2023년 5월 22일)와 가주치과위원회(DBC·2023년 5월 31일)에 각각 고발한 것을 확인했다.
 
DBC의 경우 민사 소송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의료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DBC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DBC 측이 피해자에게 보낸 고발 접수 확인서에는 “고발장을 검토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사관이 모든 기록과 서류를 확보해 검토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씨는 최근에도 DBC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BC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21년 2월 환자가 제기한 의료 과실 고발 건과 관련, 보호관찰(probation) 징계를 받았다.  
 
DBC 측은 “의료 행위에 대한 중대 과실, 반복적 과실과 관련해 DBC는 배씨에게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DBC에 따르면 배씨는 오리건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당시 2년간(1994년 9월부터) 오리건주 치과의사 위원회로부터 면허 임시정지 명령을 받은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BC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소장 내용대로  배씨는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 외에도 실제 회유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측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하고 내일부터 출근해달라’ ‘날 용서하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내용도 있다.
 
실제 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을 그만 둔 피해 여성에게 두 차례(2022년12월 30일·2023년 1월 4일)에 걸쳐 합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직원 할인 혜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한 뒤 성폭행 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치과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배씨 측 변호인이 피해 여성에게 발송한 편지에 따르면  ▶배씨의 의료 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치료비 면제 ▶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2만 달러 지급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월급 외에 36개월간 매달 5000달러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실제 편지를 발송했는지를 묻는 본지 질문에 피고 측 김지영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부분도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원고 측 강지니 변호사는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지금까지 정신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며 “그러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병원으로 다시 와서 일하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 의사 등 의료인들의 의료 과실 및 윤리 부재 문제는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아동 전문 치과 의사 폴 김(30)씨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LA한인타운에서는 50대 치과 의사가 취약 계층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취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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