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익환원 약속 어겼다…본지, 축제 퍼레이드 합의서 입수
재단 전신 번영회와 82년 체결
‘흑자 전액은 공익사업에 쓴다’
이사들 “결산보고 받은바 없다”
최근 본지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과 한국일보 미주본사(이하 한국일보)가 체결한 ‘한국의 날 행사 합의서’를 입수했다. 한국일보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지난 50년 동안 LA한인축제 코리안 퍼레이드를 주관해왔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7월19일 ‘갑’인 축제재단 전신인 코리아타운 번영회 회장단(당시 회장 이희덕)과 ‘을’인 한국일보 미주본사 사장단(당시 사장 장재민)은 한국의 날 행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당시 번영회측은 한국일보에 특권을 허용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한국일보의 단독 주관권을 인정한다. 주관을 놓고 번영회 이사회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퍼레이드 집행시에 그랜드마샬 오픈카 승차인원 선정 등 프로그램은 양측이 공동 작성한다’고 되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에 관한 조항이다. 합의서에는 ‘한국일보는 퍼레이드가 끝난 뒤 최단시일 안에 결산서를 작성, 공개한다. 흑자가 생겼을 때는 그 전액을 공익사업을 위해 쓴다’고 되어 있다. 또 ‘공익사업 대상은 번영회와 한국일보 양측이 공동협의 결정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일보는 코리안 퍼레이드 주관사로 관련 행사에 전권을 행사해왔지만 결산공개 및 흑자 시 전액 공익사업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제재단에서 20년 동안 활동한 한 이사는 “그동안 코리안 퍼레이드 결산보고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이사회 차원에서 결산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이 있지만 (한국일보 측은)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꺼내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사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사실상 한국일보 독점사업이 됐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한국일보 측이 50년 동안 퍼레이드를 주관했다고 해 재단도 주관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퍼레이드 결산보고 공유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축제재단 일부 이사는 한국일보가 지금이라도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원한 한 이사는 “퍼레이드 흑자 발생 시 양측이 합의 후 한인사회에 다 내놓게 돼 있다”며 합의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