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이 판매세 관장
비즈니스에 영장 발부·미납시 영업허가 중단도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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