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수도료 체납 시 단수 추진
시의회 내달 최종 결정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단수 조치 관련 가주법에 부합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했다. 현행 가주법은 가정집의 경우, 수도료를 체납해도 단수 조치를 취하기 전, 60일의 여유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단수 조치 시행 전 30일을 기다리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가주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했다.
샌타애나 시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 체납을 이유로 물의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 시 스태프는 팬데믹 관련 가주,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도료 미납분을 충당해 왔지만, 이젠 지원금이 바닥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달 4일 단수 조치 재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될 경우, 발효 시점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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