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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엔 맞고 2024년엔 틀리다

 [프리즘]   다음 달 5일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의 하나는 주민발의안 36이다. 주민발의안 36의 핵심은 경범죄로 분류된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로 다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염병처럼 번지며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매점 절도와 펜타닐 확산에 대한 가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고 있다. 특히 절도는 코로나19 이후 가주 주요 도시의 일상을 규정하는 특징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소매점이 표적이었으나 주거지역과 차량으로 번졌다. 범죄 주체도 한두 명의 개인에서 집단으로 조직화, 전문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딱 10년 전인 2014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6과 정반대인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주민발의안 47은 두 가지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다. 950달러 이하의 비폭력 재산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 범죄였다. 절도를 해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치면 경범이 되니 소매점이 표적이 되기 좋았다. 마침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은 사법 개혁을 내세웠다. 체포 뒤 보석금을 내야 풀려나는 제도를 없앴고 강력범죄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 둘이 결합해 LA에서 950달러 이하의 절도는 체포돼도 보석금을 내지 않고 풀려났다. 그 결과 코로나 19 이후 LA는 절도가 극심한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   10년 사이에 나온 정반대의 주민발의안 47과 36은 가주의 현실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드러낸다. 주민발의안 36은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를 놓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실토한 가주민의 고백이기도 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 등 일부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는 이에 반박한다. 경범으로 분류한 범죄를 다시 중범으로 돌려놓으면 겨우 해결한 수감자 대규모 증가로 인한 교정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주민발의안 47이 나온 배경이 바로 수감시설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6에 따르면 절도와 약물 소지의 경우 재범은 중범이 된다. 약물 소지에는 치료 의무 규정을 신설해 치료를 끝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펜타닐과 장전된 총기 소지 처벌도 강화한다. 결국 수감자는 늘 것이고 교정시설을 늘려야 한다. 시설을 늘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증세 없이는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던 10년 전으로 원점 회귀할 참이다.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가 마주한 예산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도가 가주의 일상일 수는 없다. 주민발의안 36은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유권자의 외침이다. 유권자는 지금까지 당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여론으로 압박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발의안엔 그만큼의 절망감도 있다. 당국은 법안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유권자의 절박함을 읽어야 한다.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안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 처벌 약물에 펜타닐이 추가된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안도하거나 통과됐다고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 홈리스 정책에서 나타난 방만한 예산 운용을 돌아봐야 한다. 예산 누수는 없는지, 정책 혼선은 없는지 더 따지고 더 고민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주민발의안 47 주민발의안 36 소매점 절도

2024-10-30

[SD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지역따라 판매세 0.5·1% 인상 투표

11월5일 실시될 2024년 대통령 선거에는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와 각 독립 시정부 등을 이끌고 나갈 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 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각 로컬 정부의 조세정책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주민발의안들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로컬의 주요 주민발의안(Maesure/메저)에 대해 알아본다.   ▶메저 E: 샌디에이고시 판매세 1% 인상안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를 현행 7.75%에서 8.75%로 1% 올리자는 안으로 이를 통해 마련될 연간 3억6000만~4억 달러의 재원으로 시 일원의 낙후된 인프라를 보수하고 새로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샌디에이고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하수 시스템과 도로를 개선하고 도서관과 공원을 새로 짓거나 유지보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조건적인 증세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저G: 샌디에이고 카운티 판매세 0.5% 인상안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카운티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안으로 일부 환경보호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발의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납세자협회를 비롯해 이 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상 외로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세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메저 F: 출라비스타시 판매세 0.5% 인상안   각종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안. 출라비스타 시정부는 이 안이 승인되면 연간 37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저 M: 델마시 숙박세(TOT) 시행안   단기 임대주택(30일 이하)과 유사 시설의 손님에게 TOT를 부과하고 관내 호텔에 대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해당 TOT를 모아 시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 델마시는 이를 통해 연간 77만5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로컬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저 K: 엔시니타스 판매세 1% 인상안   관내 공원과 해변, 공공시설 등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소요될 예산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1% 인상하자는 안. 관계자들은 연간 154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저 R: 내셔널시티 특별 구역세 신설   주민들이 소유한 재산의 특성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 특별 구역세를 신설해 공공 도로와 공원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자는 안. 연간 170만 달러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저 S: 샌티시 판매세 0.5% 인상안   판매세를 현행보다 0.5% 올려 시의 소방 및 응급대응 서비스를 확충하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김영민 기자SD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판매세 지역 샌디에이고시 판매세 카운티 판매세 샌디에이고 카운티

2024-10-24

‘주민발의안36 통과 시키자’ 7일레븐 점주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김영남 기자주민발의 일레븐 주민발의안 36 중범죄 처벌 마약 범죄

2024-10-13

LA 세븐일레븐 점주들, 주민발의안 36 지지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온라인 뉴스팀세븐일레븐 주민발의 주민발의안 36 la 점주들 중범죄 처벌

2024-10-11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 ④주민발의안 36] 상습 절도·마약 처벌 강화안

950달러 이내의 물품을 절도한 행위 및 일부 마약 범죄 행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한 주민발의안 47(2014년 통과)의 조항을 수정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이번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발의안 47 통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LA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안 47 통과로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경미한 마약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기준보다 넘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수감이 아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게 발의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의 찬성자들은 상습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들을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며 사회에서 격리될 경우 출소 후 나락에 빠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벌이 아닌 갱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언론은 발의안 47 때문에 마약 및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떼절도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 LA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가주 주민이 발의안 36에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주민발의 지지 고려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36 마약 범죄자들

2024-10-06

[중앙칼럼]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선거 시즌이다.     치열한 대통령 선거부터 소도시의 주민 조례안까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하지만 권리 행사에는 필요조건이 따른다.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종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주요 발의안이나 조례안의 내용도 잘 파악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주민발의안 33과 36이다. 주민발의안 33은 간단히 정리하면 렌트 컨트롤 규정의 확대 시행이다. 즉,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도 시나 카운티 정부에 렌트비 인상폭 제어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다. ‘렌트 컨트롤’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은 거대 기업과 건축업자들이 렌트비를 천정부지로 올리며 이득을 취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쪽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적절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주거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단 찬성 여론이 소폭 높다는 것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다. 다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에 가깝다고 하니 막판까지 양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된다.   결과가 주목되는 또 다른 발의안은 36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발의 47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와 마약 범죄도 중범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집단 절도와 강도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원래 주민발의 47의 취지는 경미한 범죄는 교도소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범죄 급증으로 인한 무질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발의안 36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시도 때도 없이 편의점을 약탈하는 청소년들, 모이면 군중심리로 무고한 주민들을 폭행하는 자전거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며 상점을 터는 대범한 상습 범죄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민발의안 36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5% 가량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0%에 불과하다.  반대 측은 범죄자들에게 교도소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가시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초미의 관심을 끈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지 개스콘 검사장과 내이선 호크만 도전자의 경쟁은 범죄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방법론의 대결이다. 임기 내내 줄기차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해온 개스콘 검사장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반면, 호크만 후보는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여론은 호크만이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호크만이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개스콘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동층이 30~40%에 달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올해 선거는 특히 아태계를 포함한 소수계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졌다. 막강한 스윙보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발의안의 경우 소수계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주민발의안 33이 대표적이다. 세입자인 아태계가 있는가 하면 건물주인 아태계도 많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아태계의 지지율은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주민발의 선거 주민발의안 36 주민발의안 33 대통령 선거

2024-09-30

[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범죄 처벌 경범죄자 처벌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2024-05-01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번주 소송 소송 심리 주민발의안 상정 트랜스젠더 여학생

2024-04-15

[부동산 이야기] 신도시 주택의 멜로루스 세금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주택 소유주는 해마다 재산세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12월 10일과 다음 해 4월 10일까지지불해야 한다. 재산세의 액수는 주마다 다른 데 가주는 주택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1%가 부과된다.   여기에 로컬 교육비 지원과 공원이나 기타 주민발의안 통과로 부과된 세금을 합하면 대략 주택가치의 1.25%가 된다. 그러나 가끔 보면 주택의 시세는 100만 달러 정도인데 재산세를 2000~3000달러만 내는 홈 오너들도 있다.     이유는 1978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1’ 때문이다.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의 3%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13’이 투표에 부쳐졌다. 내용은 재산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금 기준연도를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던 때인 1976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격렬한 논란 속에 투표 참여가 낮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투표율을 보여 거의 70%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찬성이 62%가 넘어 통과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감세안 투표는 미국의 조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주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197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13’에 의해서, 재산세는 1년에 2%씩만 올리다가,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되게 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상한선과 기준연도를 조정한 결과, 재산세의 57%가량이 줄어들었고 주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처하게 된다. 이에 200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파산을 선언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과 범죄자의 이른 출소 등을 행하기 시작했다. 위의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은 ‘납세자의 반란’으로 불리게 되었고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주 의원인 헨리 멜로와 마이클 루스를 주축으로 한 멜로루스 법안(Mello Roos Community Facilities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나 카운티 등 지역 정부가, 전기,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설비들을 건설하여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할 경우, 구역을 정하고 채권(bond)을 발행하여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다음, 그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이 그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특별 산정세의 비율은 주택가격의 0.5% 정도이며 재산세에 합쳐서 나오게 됐다. 이 멜로루스는 새로 형성된 신규 주택단지에 많아 주택을 살 때는 이 특별 산정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라도 블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멜로루스 신도시 주택 소유주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멜로루스 법안

2024-02-28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내년 돼지고기값 인상…동물복지법 시행 여파

24일 KTLA5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베이컨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2018년 11월 주민발의안 12로 통과된 동물복지법 시행 여파다. 주민발의안 12는 소, 돼지, 닭 등을 기를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발의안 통과 직후 육류업체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가주 대법원은 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발의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공장식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사육 공간을 기존보다 두 배 정도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할 수 없다.   양돈업계의 경우 암퇘지 사육공간은 최소 24스퀘어피트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암퇘지가 팔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새끼를 낳을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민발의안 발효 당시 육류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재고 판매가 금지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특히 가족 단위 양돈업계는 시설확장 비용부담을 이유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브래드포드에서코우서스패밀리 농장을 운영하는 체릴 월시 대표는 "돼지 2100마리를 키우지만 그렇게 큰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발의안대로 하려면 비용부담으로 농장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양돈위원회(NPPC)는 "발의안 시행은 양돈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가가 폐업하면) 사료를 제공하는 옥수수, 콩 재배농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시행에 따라 시설 확충 비용은 암퇘지 1마리당 35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는 돼지고기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베이컨 주민발의안 시행 돼지고기 판매가격 주민발의안 통과

2023-11-26

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컨트롤 시민단체 로컬 정부들 렌트컨트롤 권한 주민발의안 상정

2023-08-07

[사설]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중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나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다. 경쟁자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인 후보들이 많아 막판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필요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던진 한표, 한표가 한인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민발의안이다. 공직자 선거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면 주민발의안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주나 카운티,시 정부 차원에서 발의 되고 통과하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선거에 가주 정부 차원에서는 7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낙태권의 주헌법 명시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1,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26,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27, 공립학교(K-12) 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자는 28, 신장투석 환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29,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1.75%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30,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31 등이다.   7개 가운데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신념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도 있다. 한표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다.     이 밖에 LA카운티와 LA시를 비롯해 로컬 정부들이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많다. 따라서 거주 지역 로컬 정부의 주민발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사설 주민발의 관심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주민발의안 내용 한인 유권자들

2022-10-26

쓰레기 수거 유료화<메저 B> 찬성하십니까

11월 8일 실시되는 올 중간선거에는 각급 정부의 주요 선거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 외에 여러 로컬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발의안(메저·Measure)도 다뤄지게 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와 시정부의 주민발의안을 포함해 총 15개의 안건을 두고 각 도시 또는 지역별로 투표에 부쳐질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메저 A(샌디에이고 카운티): 카운티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비독립지역에서 영업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운영되는 모든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적용되며 통과될 경우, 소매업소는 전체 매상의 최대 6%까지 공급업소는 3%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수 득표가 요구되며 주민 투표를 통과하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초기 세율을 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290만 달러에서 560만 달러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메저 B(샌디에이고시):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비를 유료화할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을 묻는다. 103년 전에 통과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피플즈 오디언스(People’s Ordinance)’를 근거로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정부는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각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료는 가구당 월 23달러부터 29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저 C(샌디에이고시): 대대적인 재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미드웨이 디스트릭트에 대한 건축 고도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샌디에이고시 다운타운 북쪽으로 5번 프리웨이 바로 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디스트릭트는 1972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에 의거, 현재까지 30피트의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메머드급 재개발 계획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이 프로젝트의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저 D(샌디에이고시): 시정부가 당사자로 맺는 모든 계약의 내용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 통과시 주정부의 기반시설 관련 기금을 보호하고 로컬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메저 E(에스콘디도시): 응급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3/4센트 인상하자는 안.   ▶메저 G(에스콘디도시): 시정부 재정관의 연봉을 다른 동급의 시정부 부서장급으로 낮추자는 안.   ▶메저 H(샌디에이고시): 아동 보육의 향상을 위해 시정부 운영의 공원을 보육시설에 제공하자는 안.   ▶메저 J(칼스배드시): 몬로 스트리트 수영장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시정부 예산을 사용하자는 안.   ▶메저 L(엔시니타스시): 시정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대마초 판매업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   ▶메저 M(내셔널시티시): 시정부 사무국장을 선거가 아닌 지명을 통해 임용하자는 안.   ▶메저 N(내셔널시티시): 시정부 재무관을 선거가 아닌 지명을 통해 임용하자는 안.   ▶메저 Q(레몬그로브 교육구): 소속 학교들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메저 R(임페리얼비치 시): 시 서비스와 공유지의 향상을 위해 호텔 숙박세를 도입하자는 안.   ▶메저 S(솔라나비치 시): 시정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판매세를 1센트 인상하자는 안.   ▶메저 U(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들의 시설물 개선과 향상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글·사진=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2022 중간선거 주민발의안

2022-10-18

“전기차 구입 보조금 부유층이 내라”

캘리포니아주에 산불 보호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부유층에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0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가주민들에게 전기차 구매 혜택을 확대하고 산불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의 주민들에게 소득세 1.75%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20년 동안 300억~9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추가 세금의 35%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환불하는 기금으로 사용되며 45%는 충전소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나머지 20%는 산불 진압 및 예방에 사용하도록 기금을 배정하게 된다.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 발의안은 가주 민주당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부유층에게 정부 운영 기금을 떠맡긴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화당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공화당 편에 서서 이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오는 11월 8일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 발의안은 민주당 외에 기후 운동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Lyft)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리프트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의 90%가 전기차를 소유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전기차 구매와 충전소 확대 설치를 위해 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보호 주의자들은 주민발의안 30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을 정화할 수 있도록 산림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방관 인력과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주민발의안 30이 승인될 경우 세금인상은 곧 가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미 정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전기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의 목적은 한 회사가 납세자 지원 보조금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예방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발의안 30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예진 기자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구매 주민발의안 30

2022-10-09

LA시 '노숙 금지' 주민발의안 추진

LA시의회는 23일 LA시 전역에서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투표 절차 개시를 위한 초안을 노숙자 및 빈곤위원회에 보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당초 LA시정부가 영구주거지보다 임시 긴급 셸터를 우선 순위에 놓으며 야영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전에 셸터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들어 거부했다.   대신 폴 크레코리언 시의원의 제안으로 이날 통과된 초안에는 시검사장이 2022년 6월 예비 선거에 주민발의안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통과된 초안에는 ▶대피소가 제공되면 모든 공공 장소의 야영 금지 조례를 만들고 ▶시정부가 영구 지원 주택과 같은 다른 조치보다 임시 비상 셸터를 우선 시행으로 요구하고 ▶긴급 노숙자 주택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한편 팬데믹 이전 집계에 따르면 LA카운티에는 노숙자가 6만6436명이고 이 중 LA시에는 4만1290명이 있었다. 현재 LA에는 1만5000개의 셸터 침대와 2만4600개의 영구 주택 슬롯이 준비돼 노숙자의 39%를 수용할 침상이 마련돼 있다. LA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중 10억달러가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책정돼 있다.       장병희 기자주민발의 la시 주민발의안 추진 la시 노숙 주민발의안 투표

2021-11-23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Q&A] "즉시 시행…지금 피워도 허용된다"

21세 이상·1온스 미만 6포기까지 직접 재배도 정식 판매는 2018년부터 먹는 마리화나가 더 위험 고용주는 직원 해고 가능 한국 귀국시는 형사 처벌 주민발의안 최종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8일 실시된 최종 개표 결과 주민발의안(proposition) 64은 55.8%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거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허용된 셈이다. 법안은 이미 6년 전에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후로도 찬반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올해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거래시 15% 세금 징수'로 인한 교육예산 증액 등의 명분에 찬성했다. 특히 LA카운티는 평균 이상의 높은 지지율(58.2%)을 기록했다. 최다 지지 지역은 북가주의 샌타크루즈 카운티로 무려 70%에 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가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 동시에 투표에 부쳐져 애리조나를 제외한 8개 주에서 모두 통과됐다. 시행 원칙과 법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9일 0시1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피울 수 있다. 또 6포기의 마리화나를 집안 혹은 실외(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다. 단,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2018년 1월1일부터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그전까지는 선물(gift)로만 주고받을 수 있다." -1회분 용량(dose)은. "대마의 정신활성 효과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단위다. 내성이 없는 일반인의 1회 복용량은 통상 2.5mg(THC)다. 가주의 기준은 10mg이다." -식용(edible)도 같나. "과자나 캔디, 케이크 등 식용 마리화나는 용량을 규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브라우니는 시판되는 제품의 1/5~1/20 정도가 1회 용량이다. 식용 마리화나는 흡입용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도 최대 몇 시간까지 오래간다. 그래서 과다복용 위험이 더 높다." -마리화나 복용 운전으로 사고 급증 우려가 크다. "현재까지 혈중 THC 농도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검사기나 테스트법 개발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독 및 암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2년 메이요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의존도는 9% 정도다. 담배(32%)나 술(15%)보다 적다." -과다복용 위험성은. "기준치 이상 복용해도 알코올과 코케인처럼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진 않는다. 환각증세에 따른 난폭 행동 등 2차 부작용이 문제다. 특히 식용은 주의해야 한다." -판매법 시행 절차는. "앞으로 45일 이내에 가주 정부는 관련 교육 캠페인과 업계 규제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 법안은 내년 초 발표된다." -대마를 피웠다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 "그렇다. 기호용 합법화 법안의 세부 조건 중 하나가 고용주의 권리 보호다. 즉, 직장내에서 마리화나에 취해있거나 취해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어디서나 피워도 되나. "물론 안 된다. 규제는 담배와 같다.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금지다.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한국서 온 여행객은. "가주내에서 피웠다고 체포되진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간 후다. 한국은 마약류관리법 제 61조 1항에 따라 대마 흡연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한국 검찰과 LA총영사관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가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행에 영향이 있나. "가능성이 높다. 주법 상위법인 연방법상으로 마리화나의 흡입 및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중인 주정부에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내각 예정자들은 하나같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취임후 마리화나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마찰이 예상된다." 정구현·김형재 기자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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