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유료화<메저 B> 찬성하십니까
[주요 주민발의안 안내]
샌디에이고 지역 15건 투표
메저 A 마리화나 판매세 부과
메저 C 건축물 고도제한 폐지
메저 D 시정부 계약 전면 공개
▶메저 A(샌디에이고 카운티): 카운티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비독립지역에서 영업하는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운영되는 모든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적용되며 통과될 경우, 소매업소는 전체 매상의 최대 6%까지 공급업소는 3%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수 득표가 요구되며 주민 투표를 통과하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초기 세율을 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290만 달러에서 560만 달러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메저 B(샌디에이고시):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비를 유료화할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을 묻는다. 103년 전에 통과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피플즈 오디언스(People’s Ordinance)’를 근거로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정부는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각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료는 가구당 월 23달러부터 29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저 C(샌디에이고시): 대대적인 재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미드웨이 디스트릭트에 대한 건축 고도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샌디에이고시 다운타운 북쪽으로 5번 프리웨이 바로 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디스트릭트는 1972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에 의거, 현재까지 30피트의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메머드급 재개발 계획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이 프로젝트의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저 D(샌디에이고시): 시정부가 당사자로 맺는 모든 계약의 내용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 통과시 주정부의 기반시설 관련 기금을 보호하고 로컬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메저 E(에스콘디도시): 응급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보다 3/4센트 인상하자는 안.
▶메저 G(에스콘디도시): 시정부 재정관의 연봉을 다른 동급의 시정부 부서장급으로 낮추자는 안.
▶메저 H(샌디에이고시): 아동 보육의 향상을 위해 시정부 운영의 공원을 보육시설에 제공하자는 안.
▶메저 J(칼스배드시): 몬로 스트리트 수영장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시정부 예산을 사용하자는 안.
▶메저 L(엔시니타스시): 시정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대마초 판매업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
▶메저 M(내셔널시티시): 시정부 사무국장을 선거가 아닌 지명을 통해 임용하자는 안.
▶메저 N(내셔널시티시): 시정부 재무관을 선거가 아닌 지명을 통해 임용하자는 안.
▶메저 Q(레몬그로브 교육구): 소속 학교들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메저 R(임페리얼비치 시): 시 서비스와 공유지의 향상을 위해 호텔 숙박세를 도입하자는 안.
▶메저 S(솔라나비치 시): 시정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판매세를 1센트 인상하자는 안.
▶메저 U(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들의 시설물 개선과 향상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글·사진=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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