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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돼지고기값 인상…동물복지법 시행 여파

24일 KTLA5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베이컨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2018년 11월 주민발의안 12로 통과된 동물복지법 시행 여파다. 주민발의안 12는 소, 돼지, 닭 등을 기를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발의안 통과 직후 육류업체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가주 대법원은 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발의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공장식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사육 공간을 기존보다 두 배 정도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할 수 없다.
 


양돈업계의 경우 암퇘지 사육공간은 최소 24스퀘어피트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암퇘지가 팔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새끼를 낳을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민발의안 발효 당시 육류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재고 판매가 금지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특히 가족 단위 양돈업계는 시설확장 비용부담을 이유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브래드포드에서코우서스패밀리 농장을 운영하는 체릴 월시 대표는 "돼지 2100마리를 키우지만 그렇게 큰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발의안대로 하려면 비용부담으로 농장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양돈위원회(NPPC)는 "발의안 시행은 양돈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가가 폐업하면) 사료를 제공하는 옥수수, 콩 재배농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시행에 따라 시설 확충 비용은 암퇘지 1마리당 35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는 돼지고기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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