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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 ④주민발의안 36] 상습 절도·마약 처벌 강화안

950불 이하 절도도 중범 처벌
여론조사 가주민 71%가 찬성

950달러 이내의 물품을 절도한 행위 및 일부 마약 범죄 행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한 주민발의안 47(2014년 통과)의 조항을 수정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이번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발의안 47 통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LA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안 47 통과로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경미한 마약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기준보다 넘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수감이 아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게 발의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의 찬성자들은 상습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들을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며 사회에서 격리될 경우 출소 후 나락에 빠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벌이 아닌 갱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언론은 발의안 47 때문에 마약 및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떼절도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 LA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가주 주민이 발의안 36에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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