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2026년 18불로 인상 무산

가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20일 KTLA,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 개표 결과 가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2가 반대 744만 613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표는 720만 2798표였다. 반대가 24만 표를 앞서 남은 개표 결과(개표율 96%)와 상관없이 부결이 확정됐다.   가주민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 결과적으로 물가 등 생활비 부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부결된 주민발의안 32는 최저임금을 2025년 시간당 17달러, 2026년 시간당 18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LA 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부터 각각 17.28달러, 17.27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용주 측은 개표 결과를 환영했다.   가주식당연합회 조트 콘디 회장은 “가주민은 주민발의안 32 거부를 통해 물가 인상 등의 여파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최저임금 주민발의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

2024-11-20

주민발의안 65 유해 화학물질 노출 감소 효과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알려진 주민발의안 65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LA타임스는 지난 11일 최근 환경건강전망(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주민발의안 65가 가주 및 전국에서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1986년 주민투표서 63%의 득표율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65는 가주의 식수원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기업들에게 자사 제품에 해당 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경고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성경책 비닐 커버부터 주유소 주유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붙어 있는 경고문에는 약 900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암, 선천적 결함 또는 생식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발의안 65가 발효된 이후 입법자들과 기업들은 이법이 독성 물질의 흡입 및 섭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원고측 변호사들의 돈벌이가 되는지를 놓고 40년 가까이 논쟁을 벌여왔다.   유방암과 소비자 제품 및 환경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사일런트 스프링 연구소(SSI)의 크리스틴 녹스 선임 연구원은 “가주에 살고 있다면 경고문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커피나 주차장에도 붙어 있어 주민발의안 65를 조롱거리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법안이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SSI와 UC 버클리 연구진이 공동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수집한 혈액과 소변 샘플을 조사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은 디젤 배기가스와 플라스틱 재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샘플에서 주민발의안 65 경고 라벨에 포함된 11개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법안 발효 이후 가주 거주자가 타주 거주자보다 농도가 크게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낮아진 것을 찾아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경고 라벨 부착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서 화학물질을 제거하면서 농도가 감소했으며 엄격한 환경 규제와 소비자 인식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발의안 65 발효로 디젤 배기가스를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 분류하며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가주대기자원위원회는 대형 트럭과 항구 장비에서 디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가주 내 디젤 배기가스 배출량이 78% 감소해 전국 평균(51%)을 크게 상회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민발의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주민발의안 65 독성물질 관리법 프랍65 prop.65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1

주민발의안 65 유해 화학물질 노출 감소 효과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알려진 주민발의안 65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LA타임스는 지난 11일 최근 환경건강전망(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주민발의안 65가 가주 및 전국에서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1986년 주민투표서 63%의 득표율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65는 가주의 식수원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기업들에게 자사 제품에 해당 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경고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성경책 비닐 커버부터 주유소 주유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붙어 있는 경고문에는 약 900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암, 선천적 결함 또는 생식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발의안 65가 발효된 이후 입법자들과 기업들은 이법이 독성 물질의 흡입 및 섭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원고측 변호사들의 돈벌이가 되는지를 놓고 40년 가까이 논쟁을 벌여왔다.   유방암과 소비자 제품 및 환경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사일런트 스프링 연구소(SSI)의 크리스틴 녹스 선임 연구원은 “가주에 살고 있다면 경고문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커피나 주차장에도 붙어 있어 주민발의안 65를 조롱거리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법안이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SSI와 UC 버클리 연구진이 공동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수집한 혈액과 소변 샘플을 조사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은 디젤 배기가스와 플라스틱 재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샘플에서 주민발의안 65 경고 라벨에 포함된 11개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법안 발효 이후 가주 거주자가 타주 거주자보다 농도가 크게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낮아진 것을 찾아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경고 라벨 부착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서 화학물질을 제거하면서 농도가 감소했으며 엄격한 환경 규제와 소비자 인식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발의안 65 발효로 디젤 배기가스를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 분류하며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가주대기자원위원회는 대형 트럭과 항구 장비에서 디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가주 내 디젤 배기가스 배출량이 78% 감소해 전국 평균(51%)을 크게 상회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민발의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주민발의안 65 독성물질 관리법

2024-11-11

‘주민발의안36 통과 시키자’ 7일레븐 점주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김영남 기자주민발의 일레븐 주민발의안 36 중범죄 처벌 마약 범죄

2024-10-13

LA 세븐일레븐 점주들, 주민발의안 36 지지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온라인 뉴스팀세븐일레븐 주민발의 주민발의안 36 la 점주들 중범죄 처벌

2024-10-11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 ④주민발의안 36] 상습 절도·마약 처벌 강화안

950달러 이내의 물품을 절도한 행위 및 일부 마약 범죄 행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한 주민발의안 47(2014년 통과)의 조항을 수정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이번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발의안 47 통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LA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안 47 통과로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경미한 마약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기준보다 넘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수감이 아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게 발의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의 찬성자들은 상습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들을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며 사회에서 격리될 경우 출소 후 나락에 빠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벌이 아닌 갱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언론은 발의안 47 때문에 마약 및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떼절도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 LA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가주 주민이 발의안 36에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주민발의 지지 고려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36 마약 범죄자들

2024-10-06

[중앙칼럼]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선거 시즌이다.     치열한 대통령 선거부터 소도시의 주민 조례안까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하지만 권리 행사에는 필요조건이 따른다.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종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주요 발의안이나 조례안의 내용도 잘 파악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주민발의안 33과 36이다. 주민발의안 33은 간단히 정리하면 렌트 컨트롤 규정의 확대 시행이다. 즉,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도 시나 카운티 정부에 렌트비 인상폭 제어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다. ‘렌트 컨트롤’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은 거대 기업과 건축업자들이 렌트비를 천정부지로 올리며 이득을 취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쪽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적절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주거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단 찬성 여론이 소폭 높다는 것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다. 다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에 가깝다고 하니 막판까지 양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된다.   결과가 주목되는 또 다른 발의안은 36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발의 47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와 마약 범죄도 중범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집단 절도와 강도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원래 주민발의 47의 취지는 경미한 범죄는 교도소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범죄 급증으로 인한 무질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발의안 36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시도 때도 없이 편의점을 약탈하는 청소년들, 모이면 군중심리로 무고한 주민들을 폭행하는 자전거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며 상점을 터는 대범한 상습 범죄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민발의안 36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5% 가량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0%에 불과하다.  반대 측은 범죄자들에게 교도소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가시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초미의 관심을 끈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지 개스콘 검사장과 내이선 호크만 도전자의 경쟁은 범죄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방법론의 대결이다. 임기 내내 줄기차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해온 개스콘 검사장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반면, 호크만 후보는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여론은 호크만이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호크만이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개스콘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동층이 30~40%에 달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올해 선거는 특히 아태계를 포함한 소수계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졌다. 막강한 스윙보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발의안의 경우 소수계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주민발의안 33이 대표적이다. 세입자인 아태계가 있는가 하면 건물주인 아태계도 많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아태계의 지지율은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주민발의 선거 주민발의안 36 주민발의안 33 대통령 선거

2024-09-30

[사설]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중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나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다. 경쟁자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인 후보들이 많아 막판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필요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던진 한표, 한표가 한인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민발의안이다. 공직자 선거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면 주민발의안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주나 카운티,시 정부 차원에서 발의 되고 통과하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선거에 가주 정부 차원에서는 7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낙태권의 주헌법 명시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1,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26,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27, 공립학교(K-12) 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자는 28, 신장투석 환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29,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1.75%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30,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31 등이다.   7개 가운데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신념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도 있다. 한표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다.     이 밖에 LA카운티와 LA시를 비롯해 로컬 정부들이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많다. 따라서 거주 지역 로컬 정부의 주민발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사설 주민발의 관심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주민발의안 내용 한인 유권자들

2022-10-26

[기고] ‘주민발의안 1’ 반대 이유

최근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이 11월 선거에 붙여진 ‘주민발의안 1’의 찬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발의안 1’은 낙태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민주당이 낙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주 헌법에 수정안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연방 헌법에 낙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연방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 주의 의회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각자 만들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주마다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낙태 관련 주법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연방 차원의 낙태 합법화를 원했던 세력들은 연방의회를 통한 입법을 시도하다 어렵다고 판단해 연방 대법원을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고,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 이슈에 사생활 보호권을 억지로 적용해 연방차원에서는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각 주의 낙태 관련 법들은 모두 무효화 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그 판결이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각 주의 의회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각자 결정하라고 1973년 판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켰다. 헌법을 해석하는 의무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 이후 각 주 정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낙태를 허락 혹은 금지하는 법들을 입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낙태 허용 관련 법들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주 헌법에 포괄적인 낙태권을 추가해 앞으로 어떤 의회나 주 법원도 낙태를 막거나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보다는낙태 이슈를 활용해서 지지층의 결집과 적극적인 투표 유도,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들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뒤집어서 낙태를 불법화했다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인 태아의 살 권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 사람’인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귀한 생명임에도 낙태를 해도 정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여성의 선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입양을 통해 그 귀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귀한 선택이 아닐까.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정책이 현명한 정책인가?     필자가 아는 젊은 부부는 첫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처음 힘들어하던 부부는 얼마 후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또 다른 다운증후군 아이를 입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누군가 원치 않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주민발의안 1’에 찬성하는 것은 귀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주민발의안 1’에 반대표를 던져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스티브 황보 / 전 라팔마 시장기고 주민발의 반대 낙태권 보호 낙태 합법화 낙태 이슈

2022-10-23

LA시 '노숙 금지' 주민발의안 추진

LA시의회는 23일 LA시 전역에서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투표 절차 개시를 위한 초안을 노숙자 및 빈곤위원회에 보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당초 LA시정부가 영구주거지보다 임시 긴급 셸터를 우선 순위에 놓으며 야영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전에 셸터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들어 거부했다.   대신 폴 크레코리언 시의원의 제안으로 이날 통과된 초안에는 시검사장이 2022년 6월 예비 선거에 주민발의안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통과된 초안에는 ▶대피소가 제공되면 모든 공공 장소의 야영 금지 조례를 만들고 ▶시정부가 영구 지원 주택과 같은 다른 조치보다 임시 비상 셸터를 우선 시행으로 요구하고 ▶긴급 노숙자 주택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한편 팬데믹 이전 집계에 따르면 LA카운티에는 노숙자가 6만6436명이고 이 중 LA시에는 4만1290명이 있었다. 현재 LA에는 1만5000개의 셸터 침대와 2만4600개의 영구 주택 슬롯이 준비돼 노숙자의 39%를 수용할 침상이 마련돼 있다. LA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중 10억달러가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책정돼 있다.       장병희 기자주민발의 la시 주민발의안 추진 la시 노숙 주민발의안 투표

2021-11-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