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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중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나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다. 경쟁자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인 후보들이 많아 막판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필요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던진 한표, 한표가 한인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민발의안이다. 공직자 선거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면 주민발의안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주나 카운티,시 정부 차원에서 발의 되고 통과하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선거에 가주 정부 차원에서는 7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낙태권의 주헌법 명시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1,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26,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27, 공립학교(K-12) 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자는 28, 신장투석 환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29,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1.75%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30,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31 등이다.   7개 가운데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신념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도 있다. 한표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다.     이 밖에 LA카운티와 LA시를 비롯해 로컬 정부들이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많다. 따라서 거주 지역 로컬 정부의 주민발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사설 주민발의 관심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주민발의안 내용 한인 유권자들

2022-10-26

[기고] ‘주민발의안 1’ 반대 이유

최근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이 11월 선거에 붙여진 ‘주민발의안 1’의 찬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발의안 1’은 낙태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민주당이 낙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주 헌법에 수정안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연방 헌법에 낙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연방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 주의 의회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각자 만들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주마다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낙태 관련 주법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연방 차원의 낙태 합법화를 원했던 세력들은 연방의회를 통한 입법을 시도하다 어렵다고 판단해 연방 대법원을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고,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 이슈에 사생활 보호권을 억지로 적용해 연방차원에서는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각 주의 낙태 관련 법들은 모두 무효화 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그 판결이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각 주의 의회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각자 결정하라고 1973년 판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켰다. 헌법을 해석하는 의무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 이후 각 주 정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낙태를 허락 혹은 금지하는 법들을 입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낙태 허용 관련 법들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주 헌법에 포괄적인 낙태권을 추가해 앞으로 어떤 의회나 주 법원도 낙태를 막거나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보다는낙태 이슈를 활용해서 지지층의 결집과 적극적인 투표 유도,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들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뒤집어서 낙태를 불법화했다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인 태아의 살 권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 사람’인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귀한 생명임에도 낙태를 해도 정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여성의 선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입양을 통해 그 귀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귀한 선택이 아닐까.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정책이 현명한 정책인가?     필자가 아는 젊은 부부는 첫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처음 힘들어하던 부부는 얼마 후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또 다른 다운증후군 아이를 입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누군가 원치 않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주민발의안 1’에 찬성하는 것은 귀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주민발의안 1’에 반대표를 던져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스티브 황보 / 전 라팔마 시장기고 주민발의 반대 낙태권 보호 낙태 합법화 낙태 이슈

2022-10-23

LA시 '노숙 금지' 주민발의안 추진

LA시의회는 23일 LA시 전역에서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투표 절차 개시를 위한 초안을 노숙자 및 빈곤위원회에 보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당초 LA시정부가 영구주거지보다 임시 긴급 셸터를 우선 순위에 놓으며 야영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전에 셸터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들어 거부했다.   대신 폴 크레코리언 시의원의 제안으로 이날 통과된 초안에는 시검사장이 2022년 6월 예비 선거에 주민발의안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통과된 초안에는 ▶대피소가 제공되면 모든 공공 장소의 야영 금지 조례를 만들고 ▶시정부가 영구 지원 주택과 같은 다른 조치보다 임시 비상 셸터를 우선 시행으로 요구하고 ▶긴급 노숙자 주택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한편 팬데믹 이전 집계에 따르면 LA카운티에는 노숙자가 6만6436명이고 이 중 LA시에는 4만1290명이 있었다. 현재 LA에는 1만5000개의 셸터 침대와 2만4600개의 영구 주택 슬롯이 준비돼 노숙자의 39%를 수용할 침상이 마련돼 있다. LA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중 10억달러가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책정돼 있다.       장병희 기자주민발의 la시 주민발의안 추진 la시 노숙 주민발의안 투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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