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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중간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나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다. 경쟁자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인 후보들이 많아 막판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필요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던진 한표, 한표가 한인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민발의안이다. 공직자 선거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면 주민발의안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주나 카운티,시 정부 차원에서 발의 되고 통과하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선거에 가주 정부 차원에서는 7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낙태권의 주헌법 명시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1,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26,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27, 공립학교(K-12) 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자는 28, 신장투석 환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29,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1.75%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30,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31 등이다.
 
7개 가운데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신념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도 있다. 한표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다.  
 


이 밖에 LA카운티와 LA시를 비롯해 로컬 정부들이 상정한각종 주민발의안도 많다. 따라서 거주 지역 로컬 정부의 주민발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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