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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인터뷰 면제...올해 말까지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달 초에도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 면제 규정을 발동했다.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는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퍼지던 2020년 3월부터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인터뷰 면제 인터뷰 면제 인터뷰 대기자 이민비자 발급

2022-01-02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이미 이민 비자를 받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민국과 달라 미국 대사관, 영사관들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 과정 이민 청원서(I-130, I-140, I-360 등)를 제출할 때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I-485) 대신 비자 수속을 선택하게 되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 케이스를 내셔널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NVC는 케이스를 이관 받으면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민비자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를 당사자와 변호사 이메일로 보냅니다. NVC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민 청원서에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비자 케이스 첫 단계인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NVC에서 대략 2~3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NVC에서 해당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가 예약되면 미대사관으로 다시 이관합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되면 대사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범죄, 수사 이력 내용에 대한 서류를 한번 더 신청하고,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 리스트 -여권과 비자 사진 -DS-260 확인 페이지와 Interview Letter (P4)   -NVC에 제출된 증명 서류들의 원본 (예: 상세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나라가 있다면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경찰조회서 -혼인의 경우 결혼 관계 증빙 자료 -가족 초청인 경우 초청인의 현재 재정 능력 서류 -취업 이민인 경우 회사로부터 고용 의사 확인 편지 및 최근 세금 보고서 이 외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documentpreparatio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신청자가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기록이 복잡하지 않다면, 가족 이민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배우자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결혼 관계와 스폰서 재정 능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인 경우 서류로 관계와 스폰서 재정 증명을 확인하며 복잡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고용 결정을 받았는지, 본인의 자격 조건과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영사는 이 취업 기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는지,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과정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략 1주일 안에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과 밀봉된 비자 패킷과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안내문에 따라 이민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는 대부분 6개월(혹은 신체 검사 결과부터 6개월) 유효하니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하셨다 다시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시에 밀봉된 비자 패킷을 공항 입국 검사대에서 제시하시면 영주권 처리가 되며 입국 후 대략 2개월안에 영주권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이민 비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니 영주권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케이스 이민 청원서

2021-12-20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면제된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려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 영사는 인터뷰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다 팬데믹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비자 신청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이민비자 국무부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이민비자 신청자들

2021-12-13

Plan C 구제법안 내용에 대한 문답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구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11년 이전에 입국한 이후 계속하여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밀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입법일 이후에 신분을 잃는 사람도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제한되며 신청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약 매춘 인신매매 자금세택 범죄는 물론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1회의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구제법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 구제안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입법 90일 이내에 시행규칙이 나오고 시행규칙 90일 이내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최초 5년 기한의 가입국(parole)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를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여행허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국 기간은 최초 5년이 주어지고 연장하면 2031년 9월 30일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얼아이디법에 따른 리얼아이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미사용 비자 재사용 규정으로 인하여 미사용된 비자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초청이 이미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가족초청이 승인되고 접수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민비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의 우선일자로 인한 기다림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비자를 재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 변호사미국 구제법안 최경규 변호사 구제법안 내용 이민비자 한도

2021-12-01

비이민 종교비자 70%가 '다른 일' 31%만이 종교기관 근무

비이민용 종교비자(R-1) 소지자 10명 중 7명은 불법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번 연방 보고서는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앞으로 종교 관련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6일 연방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종교비자 소지자의 31%만이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명 중 4명(39%)은 근무지나 급료보고서가 아예 없었으며, 11%는 자영업자로 신고했다. 특히 비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교비자 소지자도 19%에 달해 종교비자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렸다. SSA는 이번 감사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소셜번호를 받은 종교비자 소지자 5392명 중 샘플 200개를 선정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무지 및 급료보고서를 추적했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종교비자 소지자들이 5~6곳의 비종교 기관에서 근무해 급여받은 기록이 수두룩했으며, 일부 종교기관은 아예 급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비자 신청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비자 소지자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취득시 필요한 서류제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발급받은 소셜번호도 70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앞으로 종교비자 소유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 대한 소셜번호 발급 과정이 깐깐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동안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발급 규모는 인도(583명)에 이어 두번 째로 많은 557명으로 조사돼 한인들에 대한 서류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SA에 따르면 종교비자 소유자는 소셜번호 신청시 신분증과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SSA 직원은 소셜번호 발급 전 신청자의 근무지가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으며, 번호발급 과정에서도 서류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급돼 오류가 있는 번호도 전체의 13%에 달한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번호 발급 과정에서 서류조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셜번호 신청 과정을 강화시켜야 불법적인 소셜번호 취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3-16

종교·투자 이민 프로그램 11일까지 연장

6일 마감 예정이던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과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방하원은 6일 오전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오는 11일까지 연장시키는 긴급 결의안(H. Res. 38)을 전격 채택하고 상원에 송부했다. 이 결의안은 상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전달돼 수시간만에 서명됐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 외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외국인 의료진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콘라드 프로그램과 종업원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마감일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상원에 계류중인 프로그램 연장안이 11일 전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단돼 상원의 태도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연방하원은 프로그램 마감 전날인 5일 이들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의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마감일까지도 상원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시키지 않자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민서류 수속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상정 자동종결될 뻔 했던 프로그램을 가까스로 살려냈다. 장연화 기자

2009-03-06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결국 시행···스폰서 기관 채용여부 확인 후 발급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이 결국 시행됐다. 〈본지 21일자 A-1면> 규제안을 상정한 지 일년 만이다. 지난 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확정한 새 종교비자(R1) 발급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USCIS는 지난 해 7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단속방안을 준비해왔다. 당시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가주를 포함해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가짜로 확인 됐다. 이에 연방회계감사국은 해당 급행 수속 프로그램이 중단시키고 신청서 감사에 들어갔었다. 새 규정안은 24일 연방관보에 개재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비자기간 단축: 첫 번째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비자발급 전 서류심사 과정을 강화시켜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가 승인돼야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제한에 따라 종교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갱신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지난 근무 내용은 물론 스폰서 기관의 재정상태나 종교활동 내용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 USCIS는 허위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 먼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국세청(IRS)에 스폰서 기관이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지 조사해 결과를 국무부에 통보한다. USCIS는 그러나 R1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계속 허용시켰다. ▷종교인으로 체류신분 변경 금지= 관광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인접국가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도 중단됐다. 실제로 멕시코 주재 미 영사관은 최근 웹사이트에 비자발급 대상자를 자국 출생자로 제한하며 제3국 출생의 외국인일 경우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을 허용한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따라서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비자 연장자는 멕시코에서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비자는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11-24

특별 종교이민 잠정 중단…10월부터, 전도사·반주자 신청 서둘러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달 1일부터 특별 종교이민(Non-minister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신청서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USCIS는 최근 프로그램 유효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회에서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특별종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이달 말까지 종교이민 신청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1990년부터 시행된 특별종교 이민은 3년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해 왔다. 올해도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이 제출됐으나 법안 검토가 늦어지면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관계자는 "지난 93년에도 특별종교 이민 연장안이 유효기간을 넘겨 폐지된 적이 있지만 곧바로 재개됐다"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늦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종교이민과 관련 사기나 위조 등의 적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USCIS는 "의회 회기가 진행중인 만큼 프로그램이 나중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접수는 일시 중단해도 수속중이던 서류는 모두 보관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뉴욕=이중구 기자

2008-09-22

'9월말 끝난다' 종교이민 비상…전도사·반주자 등 의회 연장안 승인 불투명

종교 이민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특별 종교이민(반주자.전도사.행정업무자) 프로그램이 내달 30일로 끝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가 이 기간안에 프로그램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프로그램은 폐기될 수 있어 한인 신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의회가 프로그램 연장안에 승인할 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 사기 위조 사례가 만연하자 지난 해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0년도부터 시행된 특별 종교이민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도 지난 달 특별 종교제도와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안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S 3257)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으며 곧이어 휴회에 들어가 프로그램 마감기간 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이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인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이민 심사 강화로 한인 신청자는 줄고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 특별 종교직 209명 등 705명에 달한다. 2006년의 경우 1784명이 종교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8-08-18

성직자 이외 종교 이민 길 막히나…특별법 9월 30일 효력 종료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특별 종교이민 제도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특별 종교이민(반주자.전도사.행정업무자) 제도는 오는 9월 30일로 법적 효력이 끝난다. 연방의회가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민당국은 종교이민 사기 위조사례가 만연 현장 실사 등 조사를 철저히하는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 시행된 특별 종교이민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은 현재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원은 지난 4월 15일 '2008 종교이민 비자발급 연장안(HR 5570)을 통과시켰다. 이 연장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종교이민 사기 방지에 필요한 새로운 강화 규정을 마련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도 지난달 특별 종교제도와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안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S.3257)을 상정했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가 한차례 무산된 데 이어 휴회에 들어가 한달여 만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인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종교이민 심사 강화로 한인 신청자는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태훈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를 통해 영주권(I-485)을 신청한 사람들은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종교이민 신청자(I-360)는 현재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상 종교이민은 수속 기간이 12~16개월 걸린다"며 "연장안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 특별 종교직 209명 등 705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1784명보다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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