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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이외 종교 이민 길 막히나…특별법 9월 30일 효력 종료

전도사·반주자·행정업무 해당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특별 종교이민 제도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특별 종교이민(반주자.전도사.행정업무자) 제도는 오는 9월 30일로 법적 효력이 끝난다. 연방의회가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민당국은 종교이민 사기 위조사례가 만연 현장 실사 등 조사를 철저히하는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 시행된 특별 종교이민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은 현재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원은 지난 4월 15일 '2008 종교이민 비자발급 연장안(HR 5570)을 통과시켰다. 이 연장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종교이민 사기 방지에 필요한 새로운 강화 규정을 마련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도 지난달 특별 종교제도와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안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S.3257)을 상정했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가 한차례 무산된 데 이어 휴회에 들어가 한달여 만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인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종교이민 심사 강화로 한인 신청자는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태훈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를 통해 영주권(I-485)을 신청한 사람들은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종교이민 신청자(I-360)는 현재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상 종교이민은 수속 기간이 12~16개월 걸린다"며 "연장안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 특별 종교직 209명 등 705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1784명보다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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