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결국 시행···스폰서 기관 채용여부 확인 후 발급
신규·갱신 신청자도 까다롭게 조사
지난 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확정한 새 종교비자(R1) 발급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USCIS는 지난 해 7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단속방안을 준비해왔다.
당시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가주를 포함해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가짜로 확인 됐다.
이에 연방회계감사국은 해당 급행 수속 프로그램이 중단시키고 신청서 감사에 들어갔었다. 새 규정안은 24일 연방관보에 개재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비자기간 단축: 첫 번째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비자발급 전 서류심사 과정을 강화시켜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가 승인돼야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제한에 따라 종교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갱신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지난 근무 내용은 물론 스폰서 기관의 재정상태나 종교활동 내용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 USCIS는 허위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 먼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국세청(IRS)에 스폰서 기관이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지 조사해 결과를 국무부에 통보한다. USCIS는 그러나 R1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계속 허용시켰다.
▷종교인으로 체류신분 변경 금지= 관광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인접국가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도 중단됐다.
실제로 멕시코 주재 미 영사관은 최근 웹사이트에 비자발급 대상자를 자국 출생자로 제한하며 제3국 출생의 외국인일 경우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을 허용한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따라서 모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비자 연장자는 멕시코에서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비자는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